신축빌라 전세계약을 검토 중입니다. 임대인은 법인이고, 현재 사용승인은 난 상태라고 들었지만 아직 건물 보존등기가 완료되지 않아 건물 등기부등본은 발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토지는 법인 소유이고 토지 등기부등본에는 약 20억 원에 가까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임대인 측은 제가 입주할 호실 관련 대출이 따로 있고, 선입주할 때 지급하는 전세금 일부로 그 대출을 상환한 뒤 말소 접수증을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잔금은 한 달 뒤 보존등기 완료 후 전세대출 실행과 함께 지급하는 조건이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안 되면 계약을 해제하고 보증금을 반환한다는 특약은 넣기로 했습니다. 보존등기 전 선입주와 일부 보증금 지급이 안전한 구조인지, 토지 근저당과 호실별 대출 말소를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등기부등본 등 문서를 다운로드하면 어디서 확인 가능한가요 아이폰 기준
신탁부동산 전세계약으로 2020년부터 거주하고 있습니다. 최초 계약 당시에는 신탁 은행으로부터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임대차 확인서를 받았고, 이후에는 별도 갱신계약서나 추가 확인서 없이 묵시적 갱신으로 계속 거주했습니다. 최근 매매가 진행되면서 계약 종료 2개월 전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만기일에 보증금을 돌려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과 대리인은 보증금을 바로 반환하기 어렵다고 했고, 두 달 넘게 기다렸지만 결국 마지막 기한까지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현재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임차권등기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신탁부동산이라 신탁사 확인서가 2022년까지만 있었던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보증금을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는지,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hug보증보험 가입여부 확인중인데요 중개사 개설등록 번호 입력후 담당 중개사 휴대폰 번호를 넣어라고 되어 있어서 제 번호를 입력 했더니 '가입하신휴대폰번호와 동일 하다고만 메세지가 계속 뜨고 넘어 가지 않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월세 보증금 천만원 원룸 계약전인데 등기부 등본, 건축물 대장에서는 예를들어 101호만 있는데 실제 현판은 102호로 되어있습니다. 이경우 계약서와 전입신고,확정일자를 101호로 하면 보증보험 가입이되나요
전세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으로 약 5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전세자금대출과 HUG 보증 진행을 전제로 계약했는데, 이후 계좌 지급정지와 관련된 문제로 대출 진행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제 고의로 대출을 막은 것은 아니지만, 결국 잔금일까지 전세자금대출 실행이 어려워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세입자 사유로 계약이 파기된 것이니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고, 부동산에서도 반환이 어렵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계약금 반환 없이 계약서 원본 반환만 요구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대출 불가 시 계약 해제와 계약금 반환 특약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지, 내용증명을 보내면 도움이 되는지, 소액소송까지 가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전세계약을 고민 중인 예비 임차인입니다. 계약하려는 물건은 19개 호실로 된 연립주택이고, 소유자는 1명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니 여러 호실에 공동담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채권최고액이 약 14억 원입니다. 근저당 설정일도 2000년대와 2010년대라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은 거의 의미가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위반건축물이라 전세보증보험 가입도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동담보가 있는 전세는 피하라고 하는데, 민법상 공동저당 대위권이라는 제도가 있어 임차인도 선순위 근저당권자를 대위해 다른 호실에서 배당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봤습니다. 반대로 임차인은 후순위저당권자가 아니라서 대위권 인정이 어렵다는 말도 있어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공동담보 전세계약을 진행해도 보증금 반환 가능성이 있는지, 은행이 제가 계약한 호실만 경매로 넘기면 제가 다른 호실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서울 다가구주택에 전세보증금 1억 원대 중반으로 거주 중입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제가 전입하기 전에 근저당권이 크게 설정되어 있고, 같은 건물에 세입자도 20명 가까이 있는 상황입니다. 주변에서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면 최우선변제금은 근저당권보다 먼저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경매에 넘어가면 제 보증금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만약 건물이 20억 원 정도에 낙찰되면 최우선변제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지, 낙찰가가 15억 원 정도로 낮아지면 여러 임차인이 어떻게 나누어 받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후순위 임차인인데, 최우선변제금 말고 나머지 보증금까지 회수할 수 있을지도 알고 싶습니다.
안심등기발급불가라 환불가능하다 하셨습니다 횐불부탁드립니다 01033087664
저는 아파트 전세로 거주 중인 임차인입니다. 처음에는 기존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했고, 이후 집이 매매되면서 현재 임대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상태입니다. 예전에 기존 임대인과 재계약을 하면서 계약서 특약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는 문구가 들어갔는데, 그때 보증금이 5%를 조금 넘게 인상되었습니다. 이후 한 번 더 연장계약을 했고, 이번 만기를 앞두고 현재 임대인이 시세대로 신규계약을 하거나 퇴거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 재계약 당시 보증금 인상률이 5%를 초과했기 때문에 그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자체가 무효이고, 아직 갱신청구권을 한 번 더 쓸 수 있는 것 아닌지 궁금합니다. 5% 초과 인상이 있었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사실도 없어지는 건가요? 새 임대인에게도 이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