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전세계약을 알아보고 있는데 비집합건물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아파트처럼 제가 계약하는 호실만 보면 되는 줄 알았는데, 비집합건물은 건물 전체 등기부등본과 다른 세입자 보증금까지 봐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이 많지 않아도 다른 임차인의 선순위보증금이 크면 제 보증금이 위험할 수 있나요? 비집합건물과 보증금 손실 위험을 왜 함께 확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세계약을 하려는 집 등기부등본을 보니 임차권등기명령이라는 내용이 남아 있었습니다. 중개사분은 이전 세입자 보증금 문제가 거의 해결됐고 곧 말소될 거라고 하는데, 이런 집에 새로 계약해도 되는지 걱정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있으면 이전 임차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받았다는 뜻인가요? 말소 예정이라는 말만 믿어도 되는지, 잔금 전 어떤 확인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월세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계약서에 적힌 임대인이 실제 집주인이 맞는지 어디까지 확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계약서상 임대인이 같아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공동명의이거나 대리인이 나오는 경우에는 어떤 서류를 봐야 하나요? 보증금 입금계좌도 임대인 명의여야 하는지, 가족 계좌로 보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근저당 설정을 잘못 변경하여 이전 부적격 리포트 백업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심등기를 발급받아 확인하던 중 시세 산정 방식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안심등기에서는 공시가격을 2억 6,500만 원으로 산정한 후 토지가격을 추가 반영하여 약 3억 원대로 시세를 추정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토지와 건물을 함께 평가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2억 6,500만 원인 경우 시세 산정 시 별도로 토지가격을 추가하여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세계약을 하면서 HF 전세보증 가입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지킴보증이라는 이름도 보이던데, HUG 보증보험과 비슷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대비하는 제도인지 궁금합니다. HF 전세보증은 보증금 한도, 주택가격, 선순위채권, 등기부등본 상태, 위반건축물 여부를 본다고 하는데 계약 전에 어떤 조건을 확인해야 하나요?
저는 집을 사는 게 아니라 전세로 들어가는 임차인인데, 실거래가까지 확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보증금이 주변보다 비싼지 정도만 보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시세 대비 보증금이 너무 높으면 나중에 경매가 되었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임차인이 실거래가를 봐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전세보증금이 집값 대비 안전한 수준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신축 빌라 전세계약을 알아보고 있는데 등기부등본 표제부에 대지권 비율이라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저는 집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임차인이라 대지권까지 볼 필요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대지권 미등기나 별도등기가 있으면 경매 시 보증금 회수나 보증보험 가입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해서 걱정됩니다. 임차인도 대지권 비율과 대지권 등기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하나요?
전세계약을 알아보다가 임대인에게 보증사고 이력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보증사고 이력이 있다는 건 예전에 세입자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했다는 뜻인가요? 집 자체는 괜찮아 보이는데, 임대인 보증사고 이력이 있으면 계약을 피해야 하는지 고민됩니다. 이미 계약한 상태라면 주변 보증사고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궁금합니다.
11. 특약사항 가. 임대인은 잔금일 익일까지 해당 목적물에 대하여 근저당권 등 등기부상 권리변동이 없도록 한다. 이를 위반 시 계약은 해지되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금을 즉시 반환한다. 나. 임대인은 계약 체결 당시 국세나 비상세의 등의 세금 및 이자 체납 내역이 없음을 고지하며, 잔금일 익일까지 체납/연체가 없는 상태를 유지한다 다. 임대인은 계약기간중 임차목적물을 매매,양도할 경우, 사전에 현 임차인에게 통보 및 새 임대인과 체결한 계약서 내용을 공유할 것을 약속하고 전세계약을 승계함을 그 계약서의 특약에 기입한다. 이행되지 않을 시 본 전세계약은 파기한다. 라. 임차인이 목적물에 입주하기 전일까지의 공과금은 임대인이 정산한다 월세 계약을 하는데 특약에 이것 말고도 넣을 사항이 혹시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