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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집합건물 보증금 손실 위험 왜 같이 확인해야 하나요?

다가구주택 전세계약을 알아보고 있는데 비집합건물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아파트처럼 제가 계약하는 호실만 보면 되는 줄 알았는데, 비집합건물은 건물 전체 등기부등본과 다른 세입자 보증금까지 봐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이 많지 않아도 다른 임차인의 선순위보증금이 크면 제 보증금이 위험할 수 있나요? 비집합건물과 보증금 손실 위험을 왜 함께 확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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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있는 집 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해야 하나요?

전세계약을 하려는 집 등기부등본을 보니 임차권등기명령이라는 내용이 남아 있었습니다. 중개사분은 이전 세입자 보증금 문제가 거의 해결됐고 곧 말소될 거라고 하는데, 이런 집에 새로 계약해도 되는지 걱정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있으면 이전 임차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받았다는 뜻인가요? 말소 예정이라는 말만 믿어도 되는지, 잔금 전 어떤 확인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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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계약 전 임대인 확인 어디까지 해야 하나요?

전월세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계약서에 적힌 임대인이 실제 집주인이 맞는지 어디까지 확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계약서상 임대인이 같아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공동명의이거나 대리인이 나오는 경우에는 어떤 서류를 봐야 하나요? 보증금 입금계좌도 임대인 명의여야 하는지, 가족 계좌로 보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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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리포트 확인하고 싶습니다

근저당 설정을 잘못 변경하여 이전 부적격 리포트 백업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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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주택 시세 계산법

안녕하세요. 안심등기를 발급받아 확인하던 중 시세 산정 방식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안심등기에서는 공시가격을 2억 6,500만 원으로 산정한 후 토지가격을 추가 반영하여 약 3억 원대로 시세를 추정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토지와 건물을 함께 평가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2억 6,500만 원인 경우 시세 산정 시 별도로 토지가격을 추가하여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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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F 전세보증 조건 전세계약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전세계약을 하면서 HF 전세보증 가입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지킴보증이라는 이름도 보이던데, HUG 보증보험과 비슷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대비하는 제도인지 궁금합니다. HF 전세보증은 보증금 한도, 주택가격, 선순위채권, 등기부등본 상태, 위반건축물 여부를 본다고 하는데 계약 전에 어떤 조건을 확인해야 하나요?

010-****-5171·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1·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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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도 실거래가 확인해야 하나요?

저는 집을 사는 게 아니라 전세로 들어가는 임차인인데, 실거래가까지 확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보증금이 주변보다 비싼지 정도만 보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시세 대비 보증금이 너무 높으면 나중에 경매가 되었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임차인이 실거래가를 봐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전세보증금이 집값 대비 안전한 수준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010-****-4901·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1·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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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대지권 비율 임차인도 확인해야 하나요?

신축 빌라 전세계약을 알아보고 있는데 등기부등본 표제부에 대지권 비율이라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저는 집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임차인이라 대지권까지 볼 필요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대지권 미등기나 별도등기가 있으면 경매 시 보증금 회수나 보증보험 가입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해서 걱정됩니다. 임차인도 대지권 비율과 대지권 등기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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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보증사고 이력 있는 집 계약해도 괜찮을까요?

전세계약을 알아보다가 임대인에게 보증사고 이력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보증사고 이력이 있다는 건 예전에 세입자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했다는 뜻인가요? 집 자체는 괜찮아 보이는데, 임대인 보증사고 이력이 있으면 계약을 피해야 하는지 고민됩니다. 이미 계약한 상태라면 주변 보증사고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궁금합니다.

010-****-6120·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1·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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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특약사항

11. 특약사항 가. 임대인은 잔금일 익일까지 해당 목적물에 대하여 근저당권 등 등기부상 권리변동이 없도록 한다. 이를 위반 시 계약은 해지되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금을 즉시 반환한다. 나. 임대인은 계약 체결 당시 국세나 비상세의 등의 세금 및 이자 체납 내역이 없음을 고지하며, 잔금일 익일까지 체납/연체가 없는 상태를 유지한다 다. 임대인은 계약기간중 임차목적물을 매매,양도할 경우, 사전에 현 임차인에게 통보 및 새 임대인과 체결한 계약서 내용을 공유할 것을 약속하고 전세계약을 승계함을 그 계약서의 특약에 기입한다. 이행되지 않을 시 본 전세계약은 파기한다. 라. 임차인이 목적물에 입주하기 전일까지의 공과금은 임대인이 정산한다 월세 계약을 하는데 특약에 이것 말고도 넣을 사항이 혹시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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