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3587전세계약 당시에는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이 아니었고, 잔금일에도 문제없이 전세보증보험까지 가입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계약 기간 중 이사를 가야 할 사정이 생겨 임대인에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놓고 나가겠다고 양해를 구했고, 임대인도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파트 매매계약까지 진행했고, 현재 살고 있는 전셋집을 부동산에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갑자기 해당 건물이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임대인과 통화할 당시에는 위반건축물 관련 이야기를 전혀 듣지 못했고, 부동산을 통해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전세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임대인이 미리 알고도 고지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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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전세로 계약하여 만기는 내년 8월입니다. 그런데 저번주에 임대인이 26년 9월부터 바뀐다고 카톡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새로운 임대인이 어떤사람인지 몰라 불안합니다. 지금 임대인이 가입해준 임대보증보험을 들고 있는데, 임대인이 바뀌면서 이 보증보험이 유효할 수 있는지 없는지 불안합니다. 또한 실거래가를 조회해보니 제 보증금보다 낮게 팔렸습니다. 다세대빌라 모든 호수를 매매하셨는데, 평수 큰 방은 매매가가 더 비싸긴합니다만... 그래도 불안합니다. 매수인은 전세끼고 매수했기때문에 잔금도 돈 얼마 안들이고 안치뤘을거같아서 말입니다.. 중도해지 요청 후 이사가는게 나을까요? 관리소장을 통해서 말씀 전달해달라고 이야기했지만 연락이 없으시고, 관리소장은 새로운 집주인 왔을때 결정하라고 합니다. 보증보험이 안되면 재계약을 하든, 그때 이사를 가든지 하라고요... 내용증명까지 보내면서 이사가야할까요? 아니면 9월에 새로운 집주인이랑 이야기하고 결정해야하는걸까요... 불안합니다 ㅠㅠ

전세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계약서에 적힌 주소가 등기부등본 주소와 조금 다릅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아파트 주소가 지번, 외 필지, 아파트명, 동, 층, 호수까지 자세히 적혀 있는데, 전세계약서에는 띄어쓰기가 조금 다르고 동호수 앞의 제라는 글자가 빠져 있습니다. 또 등기부등본에는 제○층 제○호처럼 층수가 적혀 있는데 계약서에는 동호수만 적혀 있고 층수는 빠져 있습니다. 아파트명과 동호수는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주소 표기 차이 때문에 전세계약 효력이나 확정일자,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생길까 봐 걱정됩니다. 띄어쓰기나 제 표시가 다르면 꼭 계약서를 다시 수정해야 하나요?
전세계약 당시에는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이 아니었고, 잔금일에도 문제없이 전세보증보험까지 가입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계약 기간 중 이사를 가야 할 사정이 생겨 임대인에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놓고 나가겠다고 양해를 구했고, 임대인도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파트 매매계약까지 진행했고, 현재 살고 있는 전셋집을 부동산에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갑자기 해당 건물이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임대인과 통화할 당시에는 위반건축물 관련 이야기를 전혀 듣지 못했고, 부동산을 통해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전세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임대인이 미리 알고도 고지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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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빌라 전세계약을 검토 중입니다. 임대인은 법인이고, 현재 사용승인은 난 상태라고 들었지만 아직 건물 보존등기가 완료되지 않아 건물 등기부등본은 발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토지는 법인 소유이고 토지 등기부등본에는 약 20억 원에 가까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임대인 측은 제가 입주할 호실 관련 대출이 따로 있고, 선입주할 때 지급하는 전세금 일부로 그 대출을 상환한 뒤 말소 접수증을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잔금은 한 달 뒤 보존등기 완료 후 전세대출 실행과 함께 지급하는 조건이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안 되면 계약을 해제하고 보증금을 반환한다는 특약은 넣기로 했습니다. 보존등기 전 선입주와 일부 보증금 지급이 안전한 구조인지, 토지 근저당과 호실별 대출 말소를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신탁부동산 전세계약으로 2020년부터 거주하고 있습니다. 최초 계약 당시에는 신탁 은행으로부터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임대차 확인서를 받았고, 이후에는 별도 갱신계약서나 추가 확인서 없이 묵시적 갱신으로 계속 거주했습니다. 최근 매매가 진행되면서 계약 종료 2개월 전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만기일에 보증금을 돌려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과 대리인은 보증금을 바로 반환하기 어렵다고 했고, 두 달 넘게 기다렸지만 결국 마지막 기한까지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현재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임차권등기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신탁부동산이라 신탁사 확인서가 2022년까지만 있었던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보증금을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는지,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