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계약서를 쓰는데 리포트 상으로 장기 체납자와 성함이 동일하다고 나오는데 계약전에 국세 지방세 납부증명서를 확인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입주했습니다 전세 계약 시 전세보증보험 가입대상금액이 0원 이하 사유로 미가입한 상태입니다 개인적으로라도 전세보증보험 가입해야하나 알아보고 있습니다 집주소가 세이프홈즈에서 검색되지않습니다
민간임대아파트 전세 입주를 검토 중입니다. 임대사업자인 법인이 위탁자이고, 자금관리회사인 수탁자에게 자금을 신탁하여 운영 중인 구조라고 설명받았습니다. 해당 물건은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았지만, 신탁등기 상태에서 수탁자의 동의 없이 위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전세보증보험 효력이 문제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신탁원부 별지에는 위탁자가 임대차계약 체결과 임대차보증금 및 임대료 추심 등 임대차 관리행위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만으로 신탁등기 전세보증보험이 안전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원룸 월세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해당 건물이 신탁등기되어 있습니다. 계약서 특약에는 이 건물이 신탁등기되어 있고, 임대 관리와 보증금 반환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실제 명의자인 위탁자가 부담하며, 계약을 진행한 부동산도 함께 책임진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임대인과 중개사가 책임진다는 특약이 있으면 수탁자 동의서 없이도 월세계약을 해도 되는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보증금이 보호되는지 궁금합니다.
변경됐나요? 대출규제가 바뀌면서 보증보험도 조금 기준이 달라졌다 들었는데 최신으로 믿어도되는 정보인지? 아니라면 따로 업데이트 알림이 있나요? 결제 했는데 부동산에서도 다가구 관련 규제로는 힘들것 같다해서 계약 고민중이네요
ㅏㅂ
세이프홈즈 이용하려면 매건마다 돈을 지불해야하나요?
전세권 등기설정이 되어 있어요 법인명의로 회사직원 숙소로 사용한 아파트인데 전세권등기 말소조건으로 들어가려하는데 임차인도 전세권 등기설정 가능한가요?
2.9억원(공시가 75% 수준) 전세 계약을 진행하여 11월 말 입주를 희망하는데요, 우선 집주인은 해외(네덜란드)에 있고, 공인중개사 실장(자격증 무)의 친동생 집이라고 합니다.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중개사가 대리인으로 임명되어 우선 9월 중 계약을 하고(페이스톡도 해주신대요 집주인과) 2) 집주인이 한국으로 돌아와서 11월 말 잔금 진행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1)대리인 서류 확인할 때 무엇을 봐야하는지(서류, 화상통화 녹화 등) 2)대리인 통한 계약시 반드시 추가해야할 안전한 특약사항 3)본계약때 실 집주인이 와서 계약을 해도 되는지 (이랬을땐, 특약이나 계약/대리임명서에 어떤 항목을 기재해야하는지) 4)해외로 다시 돌아갈텐데, 추후 보증금 반환에 불이익은 없을지 추가로 조언해주실 부분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개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뒤 묵시적으로 갱신하며 거주했습니다. 이후 집주인이 개인에서 회사로 변경되었고, 나중에 수탁자에게 신탁등기가 된 사실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과정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계약만료 전 퇴거 요청을 받았고 저도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반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에서는 신탁자에게도 3개월 전 퇴거 고지가 있어야 임차권등기명령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보정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 보증금은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