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월세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해당 건물이 신탁등기되어 있습니다. 계약서 특약에는 이 건물이 신탁등기되어 있고, 임대 관리와 보증금 반환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실제 명의자인 위탁자가 부담하며, 계약을 진행한 부동산도 함께 책임진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임대인과 중개사가 책임진다는 특약이 있으면 수탁자 동의서 없이도 월세계약을 해도 되는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보증금이 보호되는지 궁금합니다.
변경됐나요? 대출규제가 바뀌면서 보증보험도 조금 기준이 달라졌다 들었는데 최신으로 믿어도되는 정보인지? 아니라면 따로 업데이트 알림이 있나요? 결제 했는데 부동산에서도 다가구 관련 규제로는 힘들것 같다해서 계약 고민중이네요
ㅏㅂ
세이프홈즈 이용하려면 매건마다 돈을 지불해야하나요?
전세권 등기설정이 되어 있어요 법인명의로 회사직원 숙소로 사용한 아파트인데 전세권등기 말소조건으로 들어가려하는데 임차인도 전세권 등기설정 가능한가요?
2.9억원(공시가 75% 수준) 전세 계약을 진행하여 11월 말 입주를 희망하는데요, 우선 집주인은 해외(네덜란드)에 있고, 공인중개사 실장(자격증 무)의 친동생 집이라고 합니다.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중개사가 대리인으로 임명되어 우선 9월 중 계약을 하고(페이스톡도 해주신대요 집주인과) 2) 집주인이 한국으로 돌아와서 11월 말 잔금 진행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1)대리인 서류 확인할 때 무엇을 봐야하는지(서류, 화상통화 녹화 등) 2)대리인 통한 계약시 반드시 추가해야할 안전한 특약사항 3)본계약때 실 집주인이 와서 계약을 해도 되는지 (이랬을땐, 특약이나 계약/대리임명서에 어떤 항목을 기재해야하는지) 4)해외로 다시 돌아갈텐데, 추후 보증금 반환에 불이익은 없을지 추가로 조언해주실 부분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개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뒤 묵시적으로 갱신하며 거주했습니다. 이후 집주인이 개인에서 회사로 변경되었고, 나중에 수탁자에게 신탁등기가 된 사실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과정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계약만료 전 퇴거 요청을 받았고 저도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반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에서는 신탁자에게도 3개월 전 퇴거 고지가 있어야 임차권등기명령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보정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 보증금은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세계약은 2024년7월15일에 했으며 그때당시 지방세 세금 완납증명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고액체무자이력이 있다고 나와서 혹시 이게 2017년 과거 이력이고 현재는 처리된상황 일까요?
유로로 진단서비스를 이용했으나 중개사무소가 개업한지 얼마안되서 그런지 검색이안됨 (브이월드 및 변호사협회에선 검색됨) 또한 보증보험 진단을 받으려면 중개사무소 정보를 넣어야하는데 중개사무소가 검색이 안되니 당연히 서비스이용을 못함. 마지막으로 집주인의 계좌확인을 위해 은행을 입력하려했더니 하나은행은 없음 하나투자금융으로 검색하면 아니라고 뜨는데 하나은행이아니라서 그런건지 소유주가 다르다는건지 확인할 길이없음 유료인데 서비스이용에 제한이있다면 더 이용할 가치가없음, 당장 다음주가 계약인데 당장개선안되서 계약전 확인을 할수없다면 환불요망!!!!!
신탁등기된 다가구건물에 거주 중인데, 저와 계약한 집주인이 잠적한 상태입니다. 일부 세입자는 신탁동의서가 위조된 피해를 입었고, 신탁 전에 들어온 세입자도 있습니다. 저는 신탁 이후 동의서를 받고 들어온 세입자이고, 우선수익자 동의서에는 건물이 팔리면 제가 선순위로 받는다는 내용도 적혀 있습니다. 보증금이 소액이라 최우선변제금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건물 관리가 전혀 되지 않아 사비로 수리하고 있습니다. 이미 보증금반환소송은 승소했지만 집주인 재산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임차권등기 후 이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