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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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부동산 전세계약 묵시적 갱신 후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신탁부동산 전세계약으로 2020년부터 거주하고 있습니다. 최초 계약 당시에는 신탁 은행으로부터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임대차 확인서를 받았고, 이후에는 별도 갱신계약서나 추가 확인서 없이 묵시적 갱신으로 계속 거주했습니다. 최근 매매가 진행되면서 계약 종료 2개월 전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만기일에 보증금을 돌려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과 대리인은 보증금을 바로 반환하기 어렵다고 했고, 두 달 넘게 기다렸지만 결국 마지막 기한까지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현재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임차권등기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신탁부동산이라 신탁사 확인서가 2022년까지만 있었던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보증금을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는지,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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