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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계약 전 건축물대장에서 뭘 확인해야 하나요?

전세계약을 앞두고 등기부등본은 확인했는데, 건축물대장도 봐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집은 일반 원룸처럼 보이는데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주거용이 아닐 수도 있고,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으면 보증보험이나 전세대출이 어려울 수 있다고 해서 불안합니다. 건축물대장에서는 위반건축물, 주용도, 다가구인지 다세대인지 같은 걸 봐야 한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항목을 확인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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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점검중인데 언제 받아볼 수 있나요?

안심등기 유료 결제까지 했는데 데이터 점검중으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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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보증금 수정입력 여부

안녕하세요. 안심등기 결제를 했는데, 선순위 보증금을 근저당포함금액으로 입력했습니다.혹시 수정 가능할까요? 그리고 등기 감시도 계약전이라.. 후로 변경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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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가입 주택가액 산정 기준일 문의

26.1.1. 오피스텔 국세청장이 고시한 금액이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적당 금액 * 면적 의 140%를 주택 가격으로 해서 , 해당 금액의 90%를 주택가액으로 하는데 아직 25.6.1. 자로 주택가격이 표기가 되서 부적합으로 보이는 상태입니다. 혹시 해당 25.6.1. 자로 발표된건 어디서 산출된 금액인지 알 수 있을까요? (산정 계산 방식 문의) 또한 26.1.1. 국세청장이 발표한 주택가액은 언제 전산에 반영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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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잘못입력

혹시 호수를 잘못 입력했는데 이건 다시 돈을 내고 다른 호수로 확인해야될까요? 구분등기여서 집 호수마다 다르다고 하셔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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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변동 감시 초기화 부탁드립니다.

등기변동 감시가 뭔가 눌렀다가 실행이 되어버렸습니다. 본 계약 및 잔금일이 조금 뒤인데 혹시 정지 및 초기화 가능할까요? 계약 때 의미가 있어서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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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여부

건축물대장이 화성시 행정 관련처리때문에 발급할 수 없어서 부적격으로 뜨는건가요? 부적격이라 나와서 들어가보니 위반건축물 때문인 것으로 나오고 상세내용을 보려하니 발급중이라고만 뜨네요

010-****-5081·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1·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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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 주소가 등기부등본과 조금 다른데 문제될까요?

전세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계약서에 적힌 주소가 등기부등본 주소와 조금 다릅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아파트 주소가 지번, 외 필지, 아파트명, 동, 층, 호수까지 자세히 적혀 있는데, 전세계약서에는 띄어쓰기가 조금 다르고 동호수 앞의 제라는 글자가 빠져 있습니다. 또 등기부등본에는 제○층 제○호처럼 층수가 적혀 있는데 계약서에는 동호수만 적혀 있고 층수는 빠져 있습니다. 아파트명과 동호수는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주소 표기 차이 때문에 전세계약 효력이나 확정일자,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생길까 봐 걱정됩니다. 띄어쓰기나 제 표시가 다르면 꼭 계약서를 다시 수정해야 하나요?

010-****-7161·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1·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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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일방 파기하면 계약금 외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나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으로부터 계약금 1,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잔금일은 약 두 달 뒤로 정해졌고, 저는 이 계약을 믿고 제가 이사 갈 집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임차인이 다른 세입자를 구할 수 있는지 물었고, 저는 잔금일에 맞춰 새 세입자가 나오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임차인은 절대 계약을 파기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며칠 뒤 공인중개사를 통해 다른 세입자를 구하고 본인은 입주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뒤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받은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 외에, 제가 새로 계약한 임대차계약금 손해까지 추가로 배상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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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중 위반건축물로 등재되면 계약해지하고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전세계약 당시에는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이 아니었고, 잔금일에도 문제없이 전세보증보험까지 가입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계약 기간 중 이사를 가야 할 사정이 생겨 임대인에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놓고 나가겠다고 양해를 구했고, 임대인도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파트 매매계약까지 진행했고, 현재 살고 있는 전셋집을 부동산에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갑자기 해당 건물이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임대인과 통화할 당시에는 위반건축물 관련 이야기를 전혀 듣지 못했고, 부동산을 통해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전세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임대인이 미리 알고도 고지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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