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금 반환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있어 질문 남깁니다. 6월에 결혼을 준비하는 신혼부부 입니다 저는 본가에 살고있고 와이프 될 친구의 전세집(26.2월 만기)에 거주중입니다. 집주인에게 중도퇴실을 요청 드렸고 우여곡절 끝에 세입자가 구해져 25.05.07자에 세입자가 입주를 한다는 연락을 중계인에게 듣게 되었습니다.(입주청소를 해야하니 1, 2일 전에는 빼달라는 통보를 받음) 저희는 부랴부랴 신혼집을 찾았으며 제이름으로 계약을하고 5월6일 날자에 이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더 일찍 나가려고 했지만 와이프 전세집 임대인께서 더 일찍은 전세금 돌려주긴 어려우니 새로운 임차인 들어오기 하루 이틀 전에 나가기로 한 날에 이사하면 돈을 주겠다고 하시더라구요. 먼저 나가려면 나가셔도 된다고 하셨구요. 집주인 분께서 사기치시지는 않으시겠지만 돈을 받기전에는 나가면 안된다라고 주위에서 얘기를 많이 전해주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당일에 돈받고 나가겠다고 했는데 집주인께서 기분이 나쁘셨는지 답장은 없으시네요.. 그래서 이불이나 소형가전을 놔두고 이사를 갈지 고민 되네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현재 전세보증금 2억 3천만 원으로 거주 중이고 2025년 4월 30일 만료 예정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을 다시 가입하려면 보증금을 2억 2천만 원으로 낮춰 재계약해야 합니다. 임대인과는 2억 2천만 원으로 재계약하고, 기존 보증금과의 차액인 1천만 원을 4월 30일까지 돌려받기로 했습니다. 혹시 문제가 생길까 봐 계약서에 감액분 반환 내용을 명확히 쓰고 싶습니다. 어떤 문구가 좋고,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만약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년 4월 부동산을 통해 소개받은 다세대주택에 전세대출로 보증금을 마련해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2월 건물주의 채무로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확인해보니 계약 당시 부동산에서 제공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적힌 호실별 선순위 보증금이 실제보다 크게 낮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확인·설명서에는 총 9개 호실 중 일부를 제외한 7개 호실 보증금 합계가 2억 4,500만 원으로 되어 있었지만, 확정일자 부여현황으로 확인한 실제 금액은 6억 3,500만 원으로 약 3억 9천만 원 차이가 났습니다. 부동산은 당시 확정일자 부여현황 확인이 필수가 아니었고 집주인이 제공한 정보대로 작성했다고 합니다. 실제 선순위 보증금을 알았다면 대출도 안 됐을 것 같고 계약도 하지 않았을 텐데, 이 경우 전세사기로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세 매물이 9억 5천만 원이었는데 9억으로 낮춰주면 계약하겠다고 했고, 중개업자가 임대인에게 말해 9억으로 조정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가계약금을 입금했고, 이후 문자로 잔금일은 1월 14일, 입주는 1월 15일이라고 안내받았습니다. 그런데 가족과 이야기하다가 보통 잔금일에 바로 입주하는데 왜 날짜가 다르냐는 말을 듣고 확인해보니, 이 집은 갭투자 거래라 사정상 서류상 잔금일을 14일로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잔금일과 입주일이 다르면 임차인 권리 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했고, 15일 잔금·15일 입주로 바꿔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답변이 계속 지연되었고, 기한이 지나서야 상대방이 15일 조건을 수용하겠다고 했지만 저는 이미 기존 전세를 다시 거둔 상태라 계약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가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가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아파트에 전세보증금 2억 원으로 2년을 살았습니다. 이후 집주인이 전세가 아니라 월세를 받고 싶다고 하여 2025년 4월에 다시 계약서를 작성했고, 2026년 4월까지 1년 계약으로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50만 원을 내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 1월 말 집주인이 집을 매도하겠다고 연락했습니다. 새 계약서를 쓰면서 1년 계약을 했더라도 임차인은 2년 계약을 주장할 수 있나요? 또 새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갱신청구권을 명시적으로 사용한다고 하지 않았으니, 집주인이 바뀌어도 새 집주인이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해 저를 내보낼 수 없는 것 아닌가요?
2024.8-2026.8 월까지 임대계약 보증금 10,000,000 월세 800,000 이발소운영 2025.4.7 급성뇌경색으로 오른쪽 편마비로 혼자거동하지못함. 대학병원에서 현재치료중이고 2025.4.17 대학병원에서 재활전문병원으로 전원할예정임. 몸이 예전처럼 활동가능할지는 의사도 답변을 못함. 최소6개월최대2년의 재활병원입원예정 오른쪽 편마비로인하여 일상생활이되지않아 이발소운영이 어려워짐. 건물주에게 사정을 말씀드렸고, 건물주입장에서는 아직 1년도 되지않고 일단 부동산에 내놓긴하겠다하셨고 (아버님이 24년8월에 계약할시 4년간공실로. 경기도쪽이라 노인분들이많고하여 임대가 나가긴힘들것으로 예상) 보증금반환에대한 답변은 아예없으셨음. 본인이 질병으로 인해 더이상 임대를 할수없어도 월세를 부과 (임차보증금에서 차감형식)해야하는것이맞는지요? 세입자입장에서 보증금반환건에대해 어떻게 대체해야하는지궁금합니다.
2026년 8월에 만료되는 전세계약에 살고 있습니다. 이 계약은 2024년 8월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연장한 계약입니다. 2025년 3월 초 집이 매도 계약 중이라는 연락을 들었고, 저도 집을 매수하게 되어 집주인에게 2025년 7월 말 퇴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쓴 계약은 3개월 전에 통보하면 해지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 매도 과정에서 토지거래허가 관련 서류 중 세입자 퇴거확약서를 작성했고, 당시에는 나갈 계획이 없어 전세 종료일을 기존 만료일인 2026년 8월로 적었습니다. 이 확약서가 3개월 전 통보 후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할 수 있나요? 집주인은 매매가 취소되거나 세금 손해가 생기면 저에게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2025년 1월 재직 시작해서 현재 근로소득만 보면 5천만원 이하 기준에 맞아 대출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홈텍스를 통해 2023 소득금액증명원을 떼보니 금융소득 2천만원이 잡혀있더군요. 저는 해당 소득의 년이 다를뿐더러 금융소득이기에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으나, 오늘 은행을 가보니 2025년의 근로소득 + 2023의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이 5천이 넘게 산정이 된다고 하더군요. (2023년의 금융소득이 유효소득으로 인정) 물론 해당 과정이 깔끔하고 명확하게 진행되었으면 그렇겠구나 하고 받아들였겠으나.. 은행원분께서 진행하면서 이런 케이스는 처음이라고 기금원에 두번 전화하였습니다. 첫번째 전화에서는 2023 금융소득은 상관없다 라고 하셔서 그대로 진행했으나 두번째 다른 파트에 전화하였을때는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체크해야한다는 답변이 돌아와 결국 대출 신청을 거절당했습니다. 물론 은행원분 께서는 친절하게 도와주셨지만 그 과정과 2023, 2025년의 소득을 합산한다는 부분에서 의문이 들어 이렇게 글을 납깁니다.
반지하 원룸 월세 1년 계약을 하고 보름만에 급한 사정이 생겨서 집을 내놓게 되었는데요, 아무도 계약을 하지 않아 제가 다달이 월세 내다가 이번날 계약 만료하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계약 만료하면서 바닥 곰팡이가 심해졌다고 수리비를 보증금에서 빼고 주겠다는데, 이게 오로지 제 책임인 건가요…? 사정이 안되어서 몇 달에 한 번씩은 방문해서 곰팡이 제거도 하고 청소도 했고요 바닥 장판에 곰팡이가 살짝 있었고 반 년 전에도 바닥 곰팡이가 심하다고 집주인한테 말했었는데 제가 관리를 안해서 그렇다고 하네요 .. 이걸 제가 다 물어주는 게 맞나요?
전세계약 2년 종료 후 계약 종료를 원한다고 3개월 전 집주인에게 통지를 했고 집주인이 세입자가 구해지기 전까지는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전세 계약이 3.31에 만료가 되었는데, 전세대출금 때문에 대출 연장을 10.31까지로 했습니다. 대출 심사를 받을 때 10.31까지로 서로 구두 합의한걸로 해서 대출 기간을 6개월 연장 했는데요 이런 상황이면은 10월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할 것 같아서 제가 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0월까지는 또 기다려야 하는 게 맞을까요? 그리고 제가 곧 짐을 빼고 본가에 가려고 하는데, 이후부터는 관리비 안 내는 것으로 얘기해도 될지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