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저희가 계약한 건물은 2억7천 매물입입니다. (HUG2억대출 7천 임차인금액) 계약상황은 25.6.23~27.6.23일까지 입니다. 어제(25.5.20) HUG버팀목 전세대출을 신청하고온상태이구요 계약시 특약으로 목적물,임대인,임차인사유로 HUG버팀목 전세대출이 안나왔을시 전액환불특약도 넣었구요. 건물에 근저당이 잡혀있는데 선말소를 해놓은 상태이고 특약도 넣었습니다. HUG대출에 보증보험이 들어가있는데 나중에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안전할까요 밑에는 계약서 특약내용들 첨부해놓겠습니다
법인 임대인 소유 오피스텔에 전세계약으로 거주 중입니다. 처음 계약할 때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을 이용했고, 보증금은 1억 2,800만원, 대출금은 1억원 정도입니다. 이후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을 이어가고 있는데, HF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라 재계약 전에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만약 HF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면 전세계약 특약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임대인이 반환하지 않을 경우 전세권이 있으면 바로 경매 신청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청년 중소기업 전세대출을 받아 전세계약을 했고, 제 돈 일부도 함께 보증금으로 넣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건물이 전세사기 피해 건물로 확인되었고, 저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습니다. 대출금은 제 통장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임대인에게 바로 지급되었는데도 제가 전세대출 원금까지 갚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집주인은 명의만 빌려준 사람이고 실제 범행을 주도한 사람은 따로 있으며 이미 작업대출 사기로 수감 중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명의자와 실제 주도자를 모두 상대로 소송이나 고소를 할 수 있는지, 실제 주도자의 인적사항을 모를 때는 어떻게 특정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계약을 앞두고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생되어 안전한 매물일지 확인차문의드립니다. 1. 다세대 주택으로 등록되어있고, 과거에 근저당이 잡혔으나 소유권 이전하면서 해당 호실은 근저당 일부포기(을구에 표기)되어있고 공동담보목록에서도 해당 호실은 삭선처리된 상태 2. 공동담보 목록 12건 중 8건만 삭선처리되어있고 나머지 4건은 근저당잡힌 상태 3. 공동담보 목록 12건이 최초에는 동일한 소유자였으나, 8건이 각기 다른 소유자 이전되면서 근저당 말소된것으로 보임 4. 그러나 근저당 말소된 8건 중 6건이 소유자 이전 후 압류 상태, 주택도시공사에 경매 넘어간 상태 등 전세사기 정황이 보임 (내가 계약하려는 호실은 소유권 이전 후 4년간 문제사항이 없음, 또한 민간임대 임대사업자로되어있음) 5. 계약시 대리인이 와서 계약한다고함 (20대 중반 아들대신 어머니가 오신다고함) 다세대주택이지만 다른 호실에서 전세사기가 발생한듯한 정황이 보이는데 계약해도 괜찮을지, 계약한다면 꼭 챙겨야하는 특약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ㅠㅠ * 허그 버팀목 대출 진행 예정이고 전세보증보험도 가입 예정 - 보증금 2억 5천 - 허그대출 2억 - 공시지가 2억 200만원
(계약전) 리포트 조회시 융자가 있고 보증보험이 안 되는 매물입니다. 현재는 집주인분이 거주중이지만 해외발령으로 직접 계약 후 출국하신다고 합니다. 근저당말소 조건으로 계약하신다고 하십니다. 저는 은행에 80% 대출 받을 예정이구요 찝찝하지만 여건상 딱 맞는 매물이라.. 카카오나 네이버로도 보증보험가입 되는걸로 아는데 개인으로 보증보험가입 후 계약해도 괜찮을까요? ㅠㅠ
담보신탁된 빌라에 보증금 2,100만원, 월세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지만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상 임대인은 신탁회사였는데 실제 보증금은 수탁자가 아닌 시행사 측 계좌로 입금하도록 안내받았고, 신탁원부에 적힌 수탁자 동의 없는 임대차 제한이나 보증금 반환책임 관련 내용은 제대로 설명받지 못했습니다. 뒤늦게 보니 대리권이 불분명한 사람이 계약을 진행했고, 같은 건물의 다른 사건에서는 대리권이 부정된 판결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공인중개사와 SGI서울보증보험을 함께 상대로 임대차계약 손해배상이나 보증금 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까지 마친 뒤 거주하고 있었는데, 다른 호실 세입자로부터 이 건물이 전세사기 건물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후 확인해 보니 여러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였고, 건물은 결국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현재 임차권등기도 여러 건 걸려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아직 제 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매가 시작되었는데,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다는 말만 들어 불안합니다. 이런 경우 가장 먼저 배당요구를 해야 하는지,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신탁 대출이 있는 집 계약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입니다 제가 확인해야 하는게 신탁 동의서, 신탁원부, 등기부등본 정도로 찾아서 알게됐는데 특약이 있어야 한다고 해서요 어떻게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서 더 이상 거주하기 어려워 본가로 이사를 했습니다. 전기, 가스, 관리비는 모두 정산했고 임대인은 연락이 되지 않아 문자로 퇴거 사실만 통지했습니다. 현재 해당 주택은 경매에 넘어갔고, 저는 임차권등기명령과 보증금 반환 소송을 이미 진행한 상태입니다. 다만 임차권등기까지 해두었어도 전입신고를 본가로 옮기면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흔들릴까 걱정됩니다. 전세사기 상황에서 임차권등기 후 전입신고를 옮겨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다세대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했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이미 받아둔 상태입니다. 계약서 특약에는 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에 협조하고,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면 전세계약을 파기하며 퇴거일에 보증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 임대인이 다른 보유 주택 문제로 보증금지 대상에 올라 HUG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했고, HF와 SGI 쪽도 각각 조건 문제로 진행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임대인은 두 달 넘게 해결하지 않고 있어 내용증명을 보내려 합니다. 이런 경우 특약 위반을 이유로 전세계약을 파기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