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이사를 하려고 하는집에 세입자가 6월에 퇴소를 하고 그 이후 입주를 하려고 하는데 부동산에서 임대인이 세입자 퇴거시 등기부등본을 구의전세권 설정 말소를 접수해주기로 한다고 합니다. 이게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겠네요. 전세금이 바뀌어서 그렇게 이렇게 되는건가 싶은데...조심해야할 부분인가요?
전세 빌라 계약을 앞두고 있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려고 합니다. 중개사는 제가 전세보증보험 비용을 먼저 내면 임대인이 75%만 제 계좌로 돌려주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등록 임대주택이라면 임차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임대인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중개사에게 전세보증보험 비용 전액 보전 특약을 넣어달라고 요청해도 되는지, 보증보험만 가입하면 전세계약이 안전하다고 봐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세 3억 집을 청년버팀목전세대출로 최대 2억을 받아야 하는데.. 임차보증금의 80프로를 대출해 준다는 내용이 6월 중순? 말쯤에 변경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최대 2억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나요
2023년 12월 법인 소유 오피스텔에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계약 당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조건이었고, 계약서에는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면 계약을 파기한다는 특약을 넣었습니다. 저는 그 조건을 믿고 버팀목대출을 받아 입주했습니다. 그런데 계약 후 1년이 지나도록 임대인은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만 했고 실제 가입은 되지 않았습니다. 집은 마음에 들어 연장도 생각했지만, 만기가 다가오면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을지 불안합니다. 특약을 근거로 계약을 해제하고 보증금을 바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임대인에게 돈이 없으면 어떤 절차를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세계약 만기 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임차권등기를 마치고 보증보험사에 이행청구를 해둔 상태입니다. 다만 계약기간 동안 직장 문제로 타지 생활을 하느라 전세집에서 매일 생활하지는 못했습니다. 전입신고는 계속 유지했고, 집 안에는 짐을 그대로 두었으며,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알려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적도 없습니다. 관리비와 공동공과금은 납부했지만 수도나 난방 사용량은 거의 없어 보증보험 심사에서 실거주 부족을 이유로 점유 상실이라고 판단할까 걱정됩니다. 이런 경우 전입신고와 대항력을 근거로 다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세계약 만기일은 2026년 4월 17일입니다. 임대사업자인 임대인이 2026년 2월 22일 재계약 여부를 물어보았고, 그날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재계약을 했습니다. 아직 인상된 임대보증금은 입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개인 사정이 생겨 원래 만기일인 2026년 4월 17일에 맞춰 나가고 싶습니다. 보증금 증액분을 아직 지급하지 않았으니 재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지, 이미 서명한 계약서 때문에 일방 철회가 어려운지 궁금합니다. 만약 철회한다면 중개수수료나 위약금, 임대인 손해배상을 제가 부담해야 하나요?
빌라 전세로 장기간 거주하다가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새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전세보증금을 바로 반환하기 어렵다며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청구로 받자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곧 아파트 매수 잔금을 치러야 하고, 기존 전세대출 때문에 새 주택담보대출 실행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세대출을 먼저 상환한 뒤 계약 만료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보증보험 청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등기가 완료되면 새 집으로 전입신고를 옮겨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7월 말에 계약 만료일이라 2개월 전 임대인에게 퇴거하겠다는 의사를 문자로 남겨 확인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확인했다며, 1.만료일 기준으로 부동산에 중개의뢰 하겠습니다.이후 신규 임차인 구하는데 협조 바랍니다. 2.퇴거전에 기존시설및 집기류의 유지상태가 입주때와 다르게 손상 또는 변경된것이 있는지 확인 바라오며 최대한 복구 바랍니다. 3.신규 임차인 입주일과 맞지않아 보증금 반환이 만기일에 딱 맞추어 되지않고 다소 유예기간은 있을수 있음을 양지 하시고 퇴거관련 일정에 참고바랍니다.. 4.이외 퇴거관련 부수적인 사항은 만기 1개월전 다시 한번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와서 넵 감사합니다 하고 그 이후 시간이 지나 직방,다방 등 확인해보니 방을 따로 올리진 않은 것 같고 이사할 집을 알아보려 했던 공인중개에 연락을 취했을때 이런 경우가 다수 있다며 전세대출을 받은 은행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 하며 한두달이라도 연장을 해달라고 해라 또 다른분은 보증금을 안주면 줄때까지 전세계약을 한두달 다시 계약해야한다.. 이러던데 5월 말이 되니 갑자기 초조해져 일단은 퇴거를 하고 단기임대라도 알아보고 보증금을 받아야하는건지 보증금을 받기 전까지는 나가지 않아야하는건지 임차권등기명령이나 지급명령 이런걸 하기에는 또 4년간 잘 챙겨주시기는 했어서 어디에 물어볼 곳도 없고 어떻게 해야 효율적인건지 알 수가 없어서 이렇게 남깁니다...
버팀목전세대출을 최대 보증금 한도로 이용 중이고, 전세계약 만기는 2026년 2월 26일입니다. 약 6개월 전 집주인이 바뀌었지만 기존 전세계약은 그대로 승계된다고 했고, 새 집주인과 별도 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버팀목대출과 전세계약을 연장하고 싶어 새 집주인에게 1~2개월 전부터 문자로 연락했고, 통화도 했지만 집주인은 만나서 이야기하자며 계속 미뤘습니다. 저는 비대면이나 등기우편으로 계약서를 써도 된다고 했지만, 집주인은 꼭 직접 보고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최근에서야 갱신계약 조건으로 전세금 5% 인상을 요구하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세금이 오르면 버팀목대출 한도를 초과해 대출 연장이 어렵습니다. 계약 만기 2개월 전까지 제대로 된 조건변경 통지가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이 된 것인지, 집주인이 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면 대출 연장도 못 하고 나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세계약을 했는데요. 임대인이 법인입니다. 계약금을 넣었는데 법인본점에 가압류가 들어왔더라구요. 제가 계약한 집은 아니지만 불안합니다. 중개인에게 전세계약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싶다 말은 해두었는데 잔금치르기전까지 어떤걸 해야 안전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