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기일은 2026년 4월 17일입니다. 임대사업자인 임대인이 2026년 2월 22일 재계약 여부를 물어보았고, 그날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재계약을 했습니다. 아직 인상된 임대보증금은 입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개인 사정이 생겨 원래 만기일인 2026년 4월 17일에 맞춰 나가고 싶습니다. 보증금 증액분을 아직 지급하지 않았으니 재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지, 이미 서명한 계약서 때문에 일방 철회가 어려운지 궁금합니다. 만약 철회한다면 중개수수료나 위약금, 임대인 손해배상을 제가 부담해야 하나요?
빌라 전세로 장기간 거주하다가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새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전세보증금을 바로 반환하기 어렵다며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청구로 받자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곧 아파트 매수 잔금을 치러야 하고, 기존 전세대출 때문에 새 주택담보대출 실행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세대출을 먼저 상환한 뒤 계약 만료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보증보험 청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등기가 완료되면 새 집으로 전입신고를 옮겨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7월 말에 계약 만료일이라 2개월 전 임대인에게 퇴거하겠다는 의사를 문자로 남겨 확인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확인했다며, 1.만료일 기준으로 부동산에 중개의뢰 하겠습니다.이후 신규 임차인 구하는데 협조 바랍니다. 2.퇴거전에 기존시설및 집기류의 유지상태가 입주때와 다르게 손상 또는 변경된것이 있는지 확인 바라오며 최대한 복구 바랍니다. 3.신규 임차인 입주일과 맞지않아 보증금 반환이 만기일에 딱 맞추어 되지않고 다소 유예기간은 있을수 있음을 양지 하시고 퇴거관련 일정에 참고바랍니다.. 4.이외 퇴거관련 부수적인 사항은 만기 1개월전 다시 한번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와서 넵 감사합니다 하고 그 이후 시간이 지나 직방,다방 등 확인해보니 방을 따로 올리진 않은 것 같고 이사할 집을 알아보려 했던 공인중개에 연락을 취했을때 이런 경우가 다수 있다며 전세대출을 받은 은행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 하며 한두달이라도 연장을 해달라고 해라 또 다른분은 보증금을 안주면 줄때까지 전세계약을 한두달 다시 계약해야한다.. 이러던데 5월 말이 되니 갑자기 초조해져 일단은 퇴거를 하고 단기임대라도 알아보고 보증금을 받아야하는건지 보증금을 받기 전까지는 나가지 않아야하는건지 임차권등기명령이나 지급명령 이런걸 하기에는 또 4년간 잘 챙겨주시기는 했어서 어디에 물어볼 곳도 없고 어떻게 해야 효율적인건지 알 수가 없어서 이렇게 남깁니다...
버팀목전세대출을 최대 보증금 한도로 이용 중이고, 전세계약 만기는 2026년 2월 26일입니다. 약 6개월 전 집주인이 바뀌었지만 기존 전세계약은 그대로 승계된다고 했고, 새 집주인과 별도 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버팀목대출과 전세계약을 연장하고 싶어 새 집주인에게 1~2개월 전부터 문자로 연락했고, 통화도 했지만 집주인은 만나서 이야기하자며 계속 미뤘습니다. 저는 비대면이나 등기우편으로 계약서를 써도 된다고 했지만, 집주인은 꼭 직접 보고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최근에서야 갱신계약 조건으로 전세금 5% 인상을 요구하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세금이 오르면 버팀목대출 한도를 초과해 대출 연장이 어렵습니다. 계약 만기 2개월 전까지 제대로 된 조건변경 통지가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이 된 것인지, 집주인이 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면 대출 연장도 못 하고 나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세계약을 했는데요. 임대인이 법인입니다. 계약금을 넣었는데 법인본점에 가압류가 들어왔더라구요. 제가 계약한 집은 아니지만 불안합니다. 중개인에게 전세계약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싶다 말은 해두었는데 잔금치르기전까지 어떤걸 해야 안전할까요?
처음으로 빌라 전세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은 3억 초반대이고 대출 없이 들어갈 예정이라 보증보험 가입 여부가 가장 걱정됩니다. 등기부등본상 근저당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지만, 실거래가와 보증금 차이가 크지 않고 부채비율도 높게 나와 불안합니다. 중개사는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고, 보증보험이 안 될 경우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특약도 넣어보려고 합니다. 잔금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고 보증보험을 신청하면 충분히 안전한지,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나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도 확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시세 약 11억 원인 주택에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등기부에는 근저당이 약 3억 5천만 원 있었고, 계약서에는 중도금 입금 시 8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근저당을 말소한다는 특약을 적었습니다. 중도금 지급일에 맞춰 임대인에게 은행 가상계좌나 은행 동행 일정을 요청했는데, 임대인은 계약금 보냈던 본인 개인계좌로 중도금을 보내달라고 합니다. 저는 중도금이 실제 대출 상환에 쓰이고 근저당이 말소되는지 확인하고 싶은데 아직 명확한 답을 못 받았습니다. 또 잔금일이 토요일이라 전날 금요일에 전입신고하기로 특약을 적었는데, 집주인이 열쇠를 미리 안 주거나 전입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걱정됩니다. 근저당 말소 확인 전 개인계좌로 중도금을 보내도 되는지, 전입 특약은 어떻게 이행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는 집에 융자가 있는 상황입니다. 집주인이 잔금 치르는날까지 문제 없도록 해준다하였고, 잔금 치르는날 법무사 대동해서 융자 없는거 확인 후 나머지 돈 넣을 예정입니다. 융자에 관하여 깨끗하게 해결이 되지 않거나, 보증보험 가입이 안될경우 계약 파기하로 한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1. 현재 상태에서 리포트를 받아봐서 그런지 전세사고날 가능성이 높고 악성 집주인으로 뜹니다.... 융자가 해결되면 리포트도 바뀌는걸까요??? 집주인은 바뀌지 않으니 을구에 적혀있는 내용이 해결되더라도 위험한 집일까요?? 2. 만약 을구에 적혀있는 내용이 해결되더라도 국세청 고액체납자로 불안해서 제가 계약을 파기한다면... 계약금은 돌려받지 못하는걸까요?? 3. 국세청 고액체납자 9건이라고 되어있는건... 집주인은 1명인데 9명이 신고해서 9건이 있다는뜻인가요??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도 보증보험이 가능한가요?? 이런것에 무지해서... 제가 고민하고 있는 내용을 잘 적었는지 모르겠지만 ㅠㅠ 꼼꼼하게 봐주세요...
2026년 3월 14일 전세계약을 하고 계약금 20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잔금일은 2026년 5월 말이라 당시 기준으로 2개월 이상 남아 있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전세대출 불가 시 계약금을 반환하되, 계약서 작성 후 일주일 내 대출심사를 완료하여 가부결정을 통지한다는 특약이 들어갔습니다. 저는 계약 직후 여러 은행에 방문하거나 전화했지만, 은행에서는 잔금일이 너무 많이 남아 전산상 본심사 접수 자체가 불가능하고 최소 한 달 전쯤 가능하다고 안내했습니다. 그래서 특약 문구를 현실적으로 수정해달라고 했지만 임대인과 중개사는 제가 요청한 특약이라며 거절했고, 지금은 일주일 내 심사 결과를 통지하지 못했으니 계약금을 몰수하겠다고 합니다. 은행 시스템상 불가능한 기간을 넣은 특약이 무효나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중개사 과실도 문제 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집주인은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매매를 하려고 하는 집에 제가 전세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매매할때 제 전세자금으로 충당한다고 합니다. 주변시세 : 1억 4.5천 형성 매매가 : 1억 5600 전세가: 1억 (특이사항) 대부분 계약이 2년인데, 1년하는 조건에 전세가를 낮추어 내놓았고, 1년 뒤 6월 00일(지정)해서 집주인이 입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사기 당하는것을 방지하여 준비할 것이나, 요청, 특약사항에 넣을 것이 있을까요?? 사기 방지를 위해서요 보증보험 가입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