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해외에 거주중인데 입주날짜 맞추고 계약금 입금한 상태입니다 해외거주중이라 전자계약서 작성하려고하는데 임대인 사정으로 전자계약서 인증이 안되어 서명을 못하고있습니다 당장 입주가 몇일 안남은 상태에서 계약체결이 계속 안된다면 계약 무효로 집주인에게 계약금 배액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원룸 건물에 강제경매 안내문을 받았고, 배당요구종기일 전에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접수증으로 임차권등기명령도 완료한 상태입니다. 확정일자는 오래전에 받아두었고 여러 차례 계약을 갱신해 거주하던 중 경매가 시작되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니 제 앞에 임차권등기된 임차인이 여러 명 있습니다. 이 경우 앞으로 경매 절차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배당금을 받지 못할 위험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세 안심 관련 알림에서 강제경매와 관련된 항목이 새로 생겼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아직 전세계약 기간이 많이 남아 있고 전세 연장도 되어 있는 상태라, 실제로 경매가 시작된 것인지 아니면 위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의미인지 헷갈립니다. 지금 바로 이사를 준비해야 하는지, 아니면 등기부등본이나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허그 버팀목 신청하려고 하는데 기금e든든 사전심사 신청 전에 은행을 먼저 방문해서 버팀목 대출이 가능한지 알아보는게 우선일까요?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갔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받아두었지만 선순위 은행 근저당권이 있는 후순위 임차인입니다. 배당요구는 종기일 안에 완료했습니다. 보증금 일부는 전세대출이고 곧 만기가 다가와 연장은 해둔 상태입니다. 계약 당시 제가 전세금을 납부하면 임대인이 근저당권을 즉시 말소해주겠다는 특약을 넣었지만 말소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세금 반환 소송이 나은지, 경매에서 셀프낙찰을 받는 것이 나은지 궁금합니다.
원래 전세보증보험을 들었는데 재계약시 안된다고 하는데 이유가있나요?
다중주택인데, 근저당 없는 상태임. HF 버팀목 나올까요? 요새 워낙 다중주택은 대출이 잘 안나온다고 그래서요
전세집에 대한 경매 통지서를 받았고 법원에 배당요구 신청도 했습니다. 아직 전세계약 기간은 남아 있는데 임대인에게 연락해도 답변이 없고, 임대인은 법인 명의이며 대표자와도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부동산에서는 급매 후 보증금을 주겠다고 하지만, 연락이 안 되는 상황에서 기다리기만 하기는 불안합니다. 후순위 임차인이고 다가구주택이라 배당을 못 받을까 걱정되는데, 경매 전 임차권등기명령이나 가압류 등 개인이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4~5달 뒤쯤에 전세계약이 만료여서 최근에 집주인분께 계약해지 통보 문자를 보냈습니다 알겠다고 답변을 받았고 혹시 몰라서 전세 만료일까지 전세금 반환 부탁드린다고 문자를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장을 안해주시네요 ㅠㅠ 다가구 주택이고 보증보험에 가입리 안돼서 못들었는데 계약 만료일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어쩌죠? 너무너무 불안한데 할 수 있는게 없어서 글 남깁니다 ㅠㅠ 선순위보증금은 2위이긴한데 방금 세이프홈즈에서 리포트 신청해서 봤더니 100% 위험이 떴네요 ㅠㅠㅠㅠㅠ 도와주세요
잔금일 날 임차권 등기 말소 조건으로 특약넣어서 버팀목 대출 실행이 가능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