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갔고, 보증금 중 일부는 제 돈이고 나머지는 전세대출입니다.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면 경매가 끝나고 배당금을 받는 순간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최우선변제금으로 일부 금액을 받게 되면 은행 대출금이 먼저 상환되는지, 제 돈이 먼저 보호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당장 이사할 곳이 없으면 배당요구를 하지 않고 계약기간 종료 후 다음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받는 것이 나은지도 궁금합니다.
이사가는 상황에서 저는 7/1 이사날짜고, 새로운 임차인이 7/25인 상황에서 제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 전입 신고를 7/25일 잔금을 받고 하려고 하는데 괜찮은가요? 찾아보니 버팀목대출 같은 경우 한달이내 전입신고 하면 된다고 되어있더라구요
(용어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시지가 변동으로 인해 일주일 사이에 계약을 세번째 다시 하고 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보증금 재조정으로 인해서 계약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보증금보다 결과적으로 300만원정도 낮은 보증금으로 계약하게 되긴 했는데 이런 경우가 흔한가요? 혹시 추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나요?
임대인이 해외에 거주중인데 입주날짜 맞추고 계약금 입금한 상태입니다 해외거주중이라 전자계약서 작성하려고하는데 임대인 사정으로 전자계약서 인증이 안되어 서명을 못하고있습니다 당장 입주가 몇일 안남은 상태에서 계약체결이 계속 안된다면 계약 무효로 집주인에게 계약금 배액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원룸 건물에 강제경매 안내문을 받았고, 배당요구종기일 전에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접수증으로 임차권등기명령도 완료한 상태입니다. 확정일자는 오래전에 받아두었고 여러 차례 계약을 갱신해 거주하던 중 경매가 시작되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니 제 앞에 임차권등기된 임차인이 여러 명 있습니다. 이 경우 앞으로 경매 절차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배당금을 받지 못할 위험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세 안심 관련 알림에서 강제경매와 관련된 항목이 새로 생겼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아직 전세계약 기간이 많이 남아 있고 전세 연장도 되어 있는 상태라, 실제로 경매가 시작된 것인지 아니면 위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의미인지 헷갈립니다. 지금 바로 이사를 준비해야 하는지, 아니면 등기부등본이나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허그 버팀목 신청하려고 하는데 기금e든든 사전심사 신청 전에 은행을 먼저 방문해서 버팀목 대출이 가능한지 알아보는게 우선일까요?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갔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받아두었지만 선순위 은행 근저당권이 있는 후순위 임차인입니다. 배당요구는 종기일 안에 완료했습니다. 보증금 일부는 전세대출이고 곧 만기가 다가와 연장은 해둔 상태입니다. 계약 당시 제가 전세금을 납부하면 임대인이 근저당권을 즉시 말소해주겠다는 특약을 넣었지만 말소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세금 반환 소송이 나은지, 경매에서 셀프낙찰을 받는 것이 나은지 궁금합니다.
원래 전세보증보험을 들었는데 재계약시 안된다고 하는데 이유가있나요?
다중주택인데, 근저당 없는 상태임. HF 버팀목 나올까요? 요새 워낙 다중주택은 대출이 잘 안나온다고 그래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