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근저당이 12억 정도 은행에 잡혀있고 이 싸이트에서 조회해본 결과 예상 경매액은 9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현재 세입자가 1억7천으로 전세권 설정해놓은 상황이고 전세권을 설정해주기 때문에 안전한 집인 듯이 얘기해 이 부분을 잘 알지 못해 질문합니다.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서초동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 중인데 집이 경매로 넘어갔고, 경매일이 이미 지나 다음 주 매각결정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은 큰 금액이지만 아파트 시세도 높아 보증금 회수는 가능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확정일자로는 앞순위라고 생각하지만 등기부등본상 1순위 권리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매각결정일에 법원에 가야 하는지, 간다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배당표에서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관악구에서 전세계약을 하고 거주 중인데,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되었다는 사실을 다른 세입자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같은 건물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들이 많고, 등기부등본에는 이미 여러 명의 임차권등기명령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확정일자 기준으로 후순위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아직 계약만료 전인데 전세금을 보전하기 위해 배당요구, 임차권등기명령,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중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과 함께 집을 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검색할 때는 회사가 망하거나 하면 보증금을 다 못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으니 집주인이 법인 또는 주식회사라면 피하라고 되어있었는데, 부동산에서 소개해주는 집은 80%가 법인이나 주식회사네요. 부동산 등기를 떼보니 채권이 ××억이 있습니다. 월세 2천짜리 집을 구하고 있는데, 채권이 많아서 괜찮은건가 싶습니다... 머리로는 회사니까 채권을 내서 회사 운영을 하는 거라고 납득이 가는데, 실제로 살게될 입장으로는 나라에서 2천까지는 보장해준다지만 정말 채권이 ××억이나 있는 집에 들어가서 살아도 되나?? 싶습니다.(근데 근저당 있다가 말소된 건물도 있고, 근저당 아예 설정 안된 집도 있습니다)(집을 2채 봤어요. 근데 둘다 채권이 ××억임...) 월세 2천이면 들어가서 살아도 될까요?????
네이버부동산 같은곳에서 전세 물건이 올라와있는데 중개사한테 연락 하기 전에 보증보험 가능 물건인지 확인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네이버부동산은 대부분 아파트 동 하고 층수는 적혀 있지만 호수가 안 적혀 있어서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조회할 수 없을것 같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이번에 신축 집 전세계약으로 들어가게되었는데 우선 근저당말소조건으로 계약을 했는데 집주인께서 빛이 3억이 있구요 전세는 2억 5천에 들어갑니다 주위에서 말리는 분도 계시고 말소조건에 특약 걸면 괜찮다는 사람도 계신대 ㅠㅠ 처음이라 어떻게해야될지모르겠어요 .. 빛도 3억이면 많은거 아닌가요 ? 매매가가 4억 넘는걸로 알아요
전세대출과 개인 자금을 합쳐 전세로 거주 중인데, 등기사항 변경 알림을 통해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집주인은 아직 정확한 사유를 모른다며 경매로 넘기지 않겠다고 하지만, 등기부등본에는 선순위 근저당권과 채권최고액 변경 내역이 확인됩니다. 저는 최초 입주 때 확정일자를 받았고, 이후 재계약서도 작성했습니다. 보증보험은 가입하지 않은 상태인데,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와 앞으로 경매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전세 거주 중 임대인이 바뀌었고, 이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임의경매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배당요구를 하고 임차권등기명령까지 완료한 뒤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이행 문제 때문에 이전 전세집에 짐을 일부 남겨두었고, 낙찰자 측에서는 제가 아직 점유 중이라며 미납 관리비를 내지 않으면 명도확인서를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미 이사를 했는데도 짐 일부 때문에 관리비를 부담해야 하는지, 명도확인서 없이도 배당금을 받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증보험 가입여부를 조회하려하는데 보니까 집주인이 보증보험 개념조차모르고 부동산측에서도 될껄요? 하는데 제가 조회해도 안나오는것 같고 어떻게 해야할까요
신림동 다가구주택에 전세계약으로 입주했고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입주 후 강제경매 안내문을 받았고, 저는 이 건물에서 가장 늦게 들어간 임차인입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오래전에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고, 저보다 확정일자가 빠른 임차인들도 있습니다. 보증금이 소액임차인 기준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선순위 근저당권보다 늦게 들어온 경우에도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낙찰 후 보증금을 전액 받지 못하면 계속 거주할 수 있는지, 배당요구와 임차권등기명령은 언제 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