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은 2024년7월15일에 했으며 그때당시 지방세 세금 완납증명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고액체무자이력이 있다고 나와서 혹시 이게 2017년 과거 이력이고 현재는 처리된상황 일까요?
유로로 진단서비스를 이용했으나 중개사무소가 개업한지 얼마안되서 그런지 검색이안됨 (브이월드 및 변호사협회에선 검색됨) 또한 보증보험 진단을 받으려면 중개사무소 정보를 넣어야하는데 중개사무소가 검색이 안되니 당연히 서비스이용을 못함. 마지막으로 집주인의 계좌확인을 위해 은행을 입력하려했더니 하나은행은 없음 하나투자금융으로 검색하면 아니라고 뜨는데 하나은행이아니라서 그런건지 소유주가 다르다는건지 확인할 길이없음 유료인데 서비스이용에 제한이있다면 더 이용할 가치가없음, 당장 다음주가 계약인데 당장개선안되서 계약전 확인을 할수없다면 환불요망!!!!!
신탁등기된 다가구건물에 거주 중인데, 저와 계약한 집주인이 잠적한 상태입니다. 일부 세입자는 신탁동의서가 위조된 피해를 입었고, 신탁 전에 들어온 세입자도 있습니다. 저는 신탁 이후 동의서를 받고 들어온 세입자이고, 우선수익자 동의서에는 건물이 팔리면 제가 선순위로 받는다는 내용도 적혀 있습니다. 보증금이 소액이라 최우선변제금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건물 관리가 전혀 되지 않아 사비로 수리하고 있습니다. 이미 보증금반환소송은 승소했지만 집주인 재산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임차권등기 후 이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신탁등기 상태의 주택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소유권보존등기 예정이라고 설명을 들었지만,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현재 소유자는 신탁회사이고 임대인은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치지 않은 수분양자였습니다. 잔금일에 제 전세보증금과 임대인의 자금을 합쳐 분양 잔금을 치르고, 그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하겠다고 합니다. 잔금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기는지, 보증보험 가입 전 보증금을 먼저 지급해도 안전한지 궁금합니다.
머가 문제인가요? 주소를 쳤는데 안뜨네요.
전세보증금액이 허그 보증보험 가입 기준보다 높아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되어 집주인이 전세권 설정을 해준다고하는데 그대로 계약해도 괜찮을까요?? 허그 가입 가능 금액은 1억 2천인데 지금 전세보증금은 1억 4천입니다. 등기부등본상 다른 채무는 없고 선순위채권도 없습니다.
대상 건물에 가등기가 걸려 있으며 계약진행시 말소 조건입니다. 잔금일 말소된다면 버팀목 대출과 보증보험가입이 가능할까요? 임대인은 전입일이 두 달 남은 상황이라 대출 실패시 계약금 반환 특약을 해 주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전세 보증금 3억 6천만원입니다
법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신탁말소 조건으로 전세대출과 보증보험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확정일자는 받았고 은행 대출심사도 통과했지만, 법인 측에서 신탁말소를 하지 않아 전세대출이 실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는 말소된다고 계속 안내받았지만 아직 말소가 되지 않았고, 저 말고도 여러 세대가 같은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미 선입주한 상태인데 전입신고는 법인 측이 대출 문제를 이유로 하지 말라고 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전세대출 불가를 이유로 계약 해제와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탁사 소유 아파트 전세계약을 검토 중입니다. 처음에는 신탁사가 정해지기 전 조합과 계약서를 작성했고, 이후 신탁사가 정해지면 계약금을 신탁사로 보내는 구조라고 안내받았습니다. HUG 안심전세보증서 발급이 완료되면 지정 은행에서만 전세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별도의 신탁사 개별 승낙서 없이 HUG 동의 공문만으로 대항력과 보증보험 가입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를 먼저 작성하고 신탁동의서나 공문 사본을 나중에 첨부해도 안전한지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