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등기 상태의 주택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소유권보존등기 예정이라고 설명을 들었지만,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현재 소유자는 신탁회사이고 임대인은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치지 않은 수분양자였습니다. 잔금일에 제 전세보증금과 임대인의 자금을 합쳐 분양 잔금을 치르고, 그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하겠다고 합니다. 잔금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기는지, 보증보험 가입 전 보증금을 먼저 지급해도 안전한지 궁금합니다.
머가 문제인가요? 주소를 쳤는데 안뜨네요.
전세보증금액이 허그 보증보험 가입 기준보다 높아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되어 집주인이 전세권 설정을 해준다고하는데 그대로 계약해도 괜찮을까요?? 허그 가입 가능 금액은 1억 2천인데 지금 전세보증금은 1억 4천입니다. 등기부등본상 다른 채무는 없고 선순위채권도 없습니다.
대상 건물에 가등기가 걸려 있으며 계약진행시 말소 조건입니다. 잔금일 말소된다면 버팀목 대출과 보증보험가입이 가능할까요? 임대인은 전입일이 두 달 남은 상황이라 대출 실패시 계약금 반환 특약을 해 주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전세 보증금 3억 6천만원입니다
법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신탁말소 조건으로 전세대출과 보증보험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확정일자는 받았고 은행 대출심사도 통과했지만, 법인 측에서 신탁말소를 하지 않아 전세대출이 실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는 말소된다고 계속 안내받았지만 아직 말소가 되지 않았고, 저 말고도 여러 세대가 같은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미 선입주한 상태인데 전입신고는 법인 측이 대출 문제를 이유로 하지 말라고 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전세대출 불가를 이유로 계약 해제와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탁사 소유 아파트 전세계약을 검토 중입니다. 처음에는 신탁사가 정해지기 전 조합과 계약서를 작성했고, 이후 신탁사가 정해지면 계약금을 신탁사로 보내는 구조라고 안내받았습니다. HUG 안심전세보증서 발급이 완료되면 지정 은행에서만 전세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별도의 신탁사 개별 승낙서 없이 HUG 동의 공문만으로 대항력과 보증보험 가입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를 먼저 작성하고 신탁동의서나 공문 사본을 나중에 첨부해도 안전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개인회생 인가나고 납부중이고 개인사업 지급보증 천만원 들어야하는데 가능할까요
전세사기 피해자입니다. 건물은 경매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관리비 납부 관련해서는 내는게 추후에 유리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계속 납부하고 있긴한데, 임대인이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아서 인터넷이 끊기거나 수도 공급 중단 예고장이 날아오는 경우가 하나둘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당 문제로 고지서를 찍어서 납부해달라고 문자를 남겨놓으면 답장을 하긴하는데 실제로 납부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지난주 금요일 인터넷이 끊겨서 고객센터에 상황파악 후 납부해달라고 요청한 이후 조치하겠다는 문자 답장은 받았지만 아직 해결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에게 건물 관리와 관련해서 지불한 비용이 관리에 사용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됨에도 관리비는 계속 납부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임차인들끼리 관리비를 모아서 납부를 하면 집주인에게는 관리비를 따로 주지 않을 수 있을까요?
신탁등기 건물에 입점하려고 합니다. 위탁자가 임대인으로 계약하고, 수탁자는 임차인에게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발급해준다고 합니다. 다만 수탁자 동의서는 잔금 지급 이후에만 발급 가능하다고 하고, 수탁자인 은행도 잔금으로 위탁자의 대출을 상환한 뒤 즉시 동의서를 발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은행은 잔금 전 동의서를 발급하면 임차인이 선순위권자가 될 수 있어 이런 방식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이런 절차가 일반적인지, 구두 약속만 믿고 잔금을 먼저 지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