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등기된 주택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계약 당시 공인중개사는 신탁등기 여부를 따로 설명하지 않았고, 보증보험 대출은 어렵지만 일반 전세대출은 가능하다고 안내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일정일까지 전세대출이 실행되지 않으면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이 가능하다는 특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에 전세대출을 신청하면서 해당 주택이 신탁보존등기 상태라 일반 전세대출도 어렵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제 신용이나 소득 문제가 아니라 신탁등기라는 권리관계 때문에 전세대출이 거절된 경우, 특약을 근거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밀진단 과정중 중개사무소 상호를 입력했는데 실제 제가 계약한 중개사 성명과 다른 이름이 떠요.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죠? 그리고 전세 보증 가입 거절시 계약 파기 조건으로 전세 계약했는데 미리 확실히 알수가 없어서 난감하네요 이런경우는 어떻게해야하나요?
민사소송 패소가 확정되어 채권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동산은 부부 공동소유이고, 제 지분은 2분의 1입니다. 1순위 근저당권이 있고 실제 대출액도 상당한데, 공유지분만 강제경매가 진행되면 낙찰가가 낮아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런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 때문에 강제경매가 무잉여로 기각될 수 있는지, 무잉여 판단은 채권최고액 기준인지 실제 대출액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배우자가 공유자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면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1. 위치 파주시 문발동 단독주택 2.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 2023년도에 받았음 3. 현재 채권자의 지위를 얻기위해 민사 소송중 4. 2024년 11월 중복경매를 진행시켜 거주중인 단독주택을 매수하려함 5. 토지 및 주택 감정평가액 8억원 6. 2차 또는 3차 경매에서 우선매수권 행사하여 낙찰 예정, 낙찰가 5억6천만원 예측 7. 이럴 경우 경매자금 대출을 어디서 받아야 되는지 8. 경매자금은 전액대출 가능한지
기입한 번호가 자꾸 오류라고 나오네요
국민은행에서 전세보증을 신청했는데 동거인 문제로 안되더라고요 여자친구랑 같이 전입신고를 했는데 혼인신고는 추후에 할예정입니다. 보증보험 가입을 어떻게 하면될까요?
세이프 홈즈 조회시(전체 건물 선택이 없어 해당건물4층으로 선택)보증보험 가입 불가로 떴는데 전체 건물(1,2,3층 포함) 소유중인 곳이라 등기에는 전체건물에 관한 근저당이 10억정도로 확인되는데 이경우에도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할지 궁금합니다 전세는 일억 사천이고 4층의 주택가액은 11억 5668만원 입니다
토지를 취득한 뒤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오래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남아 있습니다. 근저당권 설정일은 수십 년 전이고 채권최고액도 기재되어 있지만, 현 소유자 취득 이후 권리행사는 없었습니다. 근저당권자들은 사망했거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채권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근저당권 말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근저당권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인 경우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 경매와 관련해 임금채권자로 배당요구를 준비 중입니다. 이미 판결을 받았고 일부 금액은 예금 압류로 회수했지만 아직 미수금이 남아 있습니다. 연차수당과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고, 도산대지급금과 퇴직연금으로 일부 금액은 이미 수령했습니다. 현재 경매 부동산에는 선순위 근저당권과 여러 가압류가 있어 일반채권으로는 배당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이런 경우 최종 3개월 임금이나 3년치 퇴직금 중 최우선변제 대상이 남아 있는지, 전자소송으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서울 소재 아파트에 보증금이 큰 월세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상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채권최고액도 상당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계약 조건은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전세권 설정만 하는 방식입니다. 전입신고 없이 전세권만 설정하면 경매가 진행될 때 보증금 회수가 가능한지,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선순위 근저당권과 보증금을 합치면 시세 대비 부담이 있는 구조라서, 계약을 진행해도 되는지와 반드시 넣어야 할 특약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