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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및 수격현상 으로인해 월세 중도해지?

2주전 월세 계약을 하고 집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낮이든밤이든 새벽이든 둥둥 쿵쿵 소리가 심하게들렸습니다 처음에 층간소음으로 생각되어 경비실 관리소에 전달을 했지만 위층에서도 자기도 피해자다 하는이야기가나왔답니다 도저히 이집에 있을수가없고 정신과 약까지 먹게됐네요 현재 수격현상도 생각을해 아파트 설피팀이 왔지만 층간소음으로 몰아가는기분이네요 소음은 순간적으로 70~90dB 까지도나타납니다 집을 빨리나가고 싶습니다 여러부동산에 나온다고 해서 새입자를 받는게좋을지 다른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010-****-7555·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1·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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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만료 후 새집으로 이사시 궁금증

전세계약을 2년 했고 2년뒤 궁금증입니다. 계약만료 3개월 전에 통보를 해야한다고 해서 통보를 하고 바로 새 집을 보러갔을때 1.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서 바로 계약하려고 하면 저는 3개월 후에나 들어갈수있는데 집 주인이 보통 가계약금만 받고 3개월이나 기다려주나요? <--이게 젤 궁금!! 집주인이 안된다고 할때도 있는지? 2. 3개월 전 퇴거통보를 하지않고 묵시적연장이 됐을때 은행한테 묵시적연장이 됐다고 미리 얘기를 해야하는 건가요? 3. 본래 살던 집주인이 3개월 후에 전세계약금을 주기로 해서 저도 새집과 계약을 다 끝냈는데 갑자기 집주인이 이사당일에 돈을 못주겠다고 하면 새집 계약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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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서 양식...

원룸 계약서 양식적는법 예시로 적는법이요 적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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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 관련

6월부터 전월세 신고를 하는걸로 아는데 몇가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제가 오피스텔 월세를 살고있는데 임대차 계약상 제이름이이 아니라 예전이 같이 살았던 친구이름으로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월세는 매달 제이름으로 내고있고, 전입신고도 하였구요 이럴땐 어떻게 전월세 신고를 해야되나요? 그냥 똑같은 방식으로 다가오는 6월 전월세 신고제도에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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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에관한궁금

위임장을 받을려고 합니다 부모님이 연료하셔 전반적인업무를 해야하느데 부동산매매및전월세계약.각종은행업무(입.출금.대출등) 부모님노후관련업무 등등 1.이러한것들을 각각 다 위임장을 써야하나요 2.전체적인 위임장 하나로 가능한가요 3.기간을 부모님사망시가 아닌 부모님사망후 6개월정도로 기간을 적을시 효력이 인정되나요

010-****-1917·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1·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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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변경 전입신고 질문

제가 현재 원룸에서 살고잇는데 전새로 아파트형 오피스텔을 구해서 이사를가게되엇습니다. 근데 월세방도 안빼고 그냥 두고 전입신고만 이사가는쪽으로해도될까요? 1인 2주택 전입신고는 안되는걸로알고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원룸에서도 제가살고 전세집에서도 제가살고 일때문이 왓다갓다 하면서 두곳에서 지낼예정입니다 실거주자는 두곳인데 전입신고는 전세집으로 하려구하는데 나중에 원룸 보증금돌려받거나 그럴때 문제되는건없을까요? 전세로 전입신고하면 자동으로 원룸은 전출처리가된다는데 방을빼야하는걸까요?

010-****-8487·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1·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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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매매로 내놓겠다고만 했는데 묵시적 갱신인가요?

전세 계약 만료 3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1년 더 연장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집주인은 매매로 내놓으려고 하고, 새로운 사람이 1년을 연장해주면 좋겠는데 부동산에는 이야기해 놓겠다고 답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 만료 한 달 전인 지금까지 집주인에게 별다른 연락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기존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010-****-7210·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1·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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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중도퇴실 중 전세금 반환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전세금 반환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있어 질문 남깁니다. 6월에 결혼을 준비하는 신혼부부 입니다 저는 본가에 살고있고 와이프 될 친구의 전세집(26.2월 만기)에 거주중입니다. 집주인에게 중도퇴실을 요청 드렸고 우여곡절 끝에 세입자가 구해져 25.05.07자에 세입자가 입주를 한다는 연락을 중계인에게 듣게 되었습니다.(입주청소를 해야하니 1, 2일 전에는 빼달라는 통보를 받음) 저희는 부랴부랴 신혼집을 찾았으며 제이름으로 계약을하고 5월6일 날자에 이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더 일찍 나가려고 했지만 와이프 전세집 임대인께서 더 일찍은 전세금 돌려주긴 어려우니 새로운 임차인 들어오기 하루 이틀 전에 나가기로 한 날에 이사하면 돈을 주겠다고 하시더라구요. 먼저 나가려면 나가셔도 된다고 하셨구요. 집주인 분께서 사기치시지는 않으시겠지만 돈을 받기전에는 나가면 안된다라고 주위에서 얘기를 많이 전해주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당일에 돈받고 나가겠다고 했는데 집주인께서 기분이 나쁘셨는지 답장은 없으시네요.. 그래서 이불이나 소형가전을 놔두고 이사를 갈지 고민 되네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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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때 감액분 반환 문구를 어떻게 써야 하나요?

현재 전세보증금 2억 3천만 원으로 거주 중이고 2025년 4월 30일 만료 예정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을 다시 가입하려면 보증금을 2억 2천만 원으로 낮춰 재계약해야 합니다. 임대인과는 2억 2천만 원으로 재계약하고, 기존 보증금과의 차액인 1천만 원을 4월 30일까지 돌려받기로 했습니다. 혹시 문제가 생길까 봐 계약서에 감액분 반환 내용을 명확히 쓰고 싶습니다. 어떤 문구가 좋고,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만약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010-****-3197·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1·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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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보증금이 실제보다 적게 적혔다면 전세사기 고소가 가능할까요?

작년 4월 부동산을 통해 소개받은 다세대주택에 전세대출로 보증금을 마련해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2월 건물주의 채무로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확인해보니 계약 당시 부동산에서 제공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적힌 호실별 선순위 보증금이 실제보다 크게 낮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확인·설명서에는 총 9개 호실 중 일부를 제외한 7개 호실 보증금 합계가 2억 4,500만 원으로 되어 있었지만, 확정일자 부여현황으로 확인한 실제 금액은 6억 3,500만 원으로 약 3억 9천만 원 차이가 났습니다. 부동산은 당시 확정일자 부여현황 확인이 필수가 아니었고 집주인이 제공한 정보대로 작성했다고 합니다. 실제 선순위 보증금을 알았다면 대출도 안 됐을 것 같고 계약도 하지 않았을 텐데, 이 경우 전세사기로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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