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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의심, 형사고소 가능할까요?

현재 전세금반환소송과 경매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처음 전세계약 당시 임대인은 해외에 거주 중이라 임대인의 모친이 대리인으로 계약했고, 전세보증금도 대리인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이후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되었고, 대리인은 매매를 이유로 퇴거를 요청하다가 보증금 반환을 미루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현재 임차권등기는 마친 상태이고, 대리인 소유 주택도 경매에 들어갔으며 다른 임차인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가 단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전세사기로 볼 수 있는지, 형사고소를 하면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인정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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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을 못 돌려준다면 이자 합의와 임차권등기 중 무엇을 해야 하나요?

전세로 살다가 이사하게 되어 퇴거 4개월 전에 고지하고 부동산에 내놓았습니다. 계약서상 고지는 3개월 이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달 전세계약이 만료되는데, 임대인은 새 세입자를 구하기 전까지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전세대출을 받아 계약했기 때문에 대출이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미 타지역으로 이사해 집에는 제 짐이 없습니다. 실제 집주인은 고령자라 자제분과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을 바탕으로 계약했고, 현재도 자제분과 연락하고 있습니다. 새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 전세대출이자와 연체이자를 집주인이 부담하게 합의하는 방식이 가능한지, 내용증명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 짐을 하나라도 다시 두고 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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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특약만으로 보험 거절도 해지될까요?

반전세 형태로 전세계약을 앞두고 있고, 보증금이 커서 전세대출과 전세보증보험을 모두 이용하려고 합니다. 가계약금은 일부 입금했고 계약서에는 임대인이 전세대출 및 전세보증보험 가입에 협조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다만 특약 문구에는 임대인이나 목적물 하자로 전세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되어 있고, 전세보증보험 가입 거절 시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는 문구는 명확히 없습니다. 전세대출은 승인되지만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에도 전세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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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문제로 전세계약서를 다시 쓰면 기존 확정일자는 유지되나요?

작년 11월 전세계약을 체결했고 현재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월세신고, 전세대출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주 중인 주택이 임대사업자 주택인데, 임대인이 임대차신고를 누락하고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과태료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임대인과 중개사 측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자고 합니다. 새 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을 올해 4월 말부터 2년으로 다시 쓰고, 별도 확인서에는 실제 종료일은 기존 계약 종료일로 적자는 방식입니다. 또 새 계약서 기준으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자고 합니다. 이렇게 계약서와 확인서의 기간이 다르면 문제가 없는지, 새 확정일자를 받으면 기존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는지, 전세대출과 보증보험에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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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매수인과 월세 재계약은 배당금 받은 뒤 하는 게 안전한가요?

전세로 지내던 원룸이 경매로 넘어갔고, 2025년 6월 2일 매수인이 잔금을 납부했습니다. 저는 올해 말까지는 원룸에 계속 지내고 싶습니다. 배당기일은 2025년 7월 22일이고, 배당금 수령까지 한 달 정도 기간이 있어 이 기간을 월세로 전환해 재계약해야 할지, 배당금 수령 후 재계약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법원에서 부동산 인도명령이 와서 의견서는 제출한 상태입니다. 재계약을 배당기일까지 하지 않으면 매수인이 강제퇴거를 할 수 있는지, 배당금을 받기 전에 월세 계약을 하면 문제가 되는지, 보증금을 받은 뒤 재계약하고 싶을 때 어떻게 설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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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형사고소, 피해자 결정에 영향 있나요?

전세사기 피해로 형사고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약 당시 임대인의 다른 건물들이 이미 경매로 넘어가고 있었는데도 이를 알지 못한 채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임대인은 명의를 가족에게 이전한 뒤 등기가 깨끗해졌으니 과거 가압류나 권리 문제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고, 이후 해당 주택도 임의경매가 시작되었습니다. 현재는 시세를 부풀리라는 녹취, 안전하다고 설명한 녹취, 다른 피해자들의 사실확인서 등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에 고소 접수증을 제출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형사고소가 무혐의로 나오면 피해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010-****-1888·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1·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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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에 인감증명서를 날인해주지 않는 집주인

부부가 같은 비율로 공동 명의인데, 계약 당일 남편만 왔습니다. 위임장을 가져오지 않고 부인 도장만 가져왔는데, 부동산에서 잘 아시는 분이라고 괜찮다는 말을 믿고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인터넷 검색 후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부동산을 통해서 위임장과 인감증명을 집주인에게 요구했고 부동산에서는 그렇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이후, 부동산에서 위임장을 받았다고 해서 방문하니 메일을 통해 자필 서명 위임장을 받아놓았고, 인감증명은 없었습니다. 틀린 요구는 아니지만 집주인이 불쾌해 한다며 너무 예민하게 군다고 하기에 위임장에 집주인의 인감 날인 의무는 없는 것을 어디서 들어서 그정도에서 넘어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에서 해당 분쟁이 있음을 금융기관에 알리면 인감이 없는 위임장으로 대출을 못받을 수도 있다며, 만약 물어봐도 직접 계약했다고 하라는 뉘양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긁어 부스름 만들지 말라며.... 집주인이야 전세고 부부이고, 직업도 번듯한 분들이라 믿으라면 믿을 수 있는데, 추후에 금융기관에서 확인할 때, 질문을 한다면 사실대로 이야기 하지 않는 것은 제 성격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부동산에서는 물어보지 않을 테니 긁어 부스럼만 만들지 말라고 하는데, 나중에 막상 진행 될 때 부부 모두와 직접 계약했는지 물어보면 아니라고 대답할 거라... 대출이 안되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까봐 걱정이됩니다. 무작정 걱정된다고 인감과 인감날인 위임장을 받아 달라고 해봐야 제대로 통할 것 같지도 않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대출 문제가 생겼을 때 집주인과 직접 연락을 할 생각이긴한데, 원만하게 풀릴지 풀리지 않을 때 대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010-****-4706·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1·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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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명의 전세계약 후 자녀만 전입해도 보증보험 가입되나요?

저는 성인이고 부모님과 함께 살다가 독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전세계약을 부모님 명의로 하고, 실제 거주는 저 혼자 하면서 전입신고도 저만 하는 방식을 생각 중입니다. 이 경우 나중에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자는 부모님인데 전입신고자는 자녀인 저라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지, 집주인과 분쟁이 생겼을 때 제가 직접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도 걱정됩니다. 부모 명의로 계약하고 자녀만 거주하는 방식이 법적으로 안전한지 알고 싶습니다.

010-****-5736·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1·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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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 후 보증금 못 받으면 임차권등기와 경매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2024년 7월 8일부터 2026년 7월 7일까지 6,500만 원 전세계약을 했고 전세권설정등기도 했습니다. 저는 2026년 3월 계약 만료 시 이사하겠다고 문자로 알렸고 집주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6월에 이사 갈 집 계약 전 만기 때 보증금을 줄 수 있는지 물으니, 다른 사람이 들어와야 줄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후 내용증명을 보냈고, 전세대출 연장을 위해 2026년 7월 8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지만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집 계약은 7월 18일 예정이고 전입신고는 임차권등기 완료 후 할 계획입니다. 임차권등기 전 새 집 계약을 해도 되는지, 경매 후 부족한 보증금은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이사 후 관리비와 비밀번호 인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출이자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010-****-3779·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1·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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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중 HUG보증보험, 일부 보장될까요?

현재 거주 중인 집이 경매 절차에 들어갔고, HUG보증보험 이행청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초 임대차계약 당시 임차보증금은 1억 5,500만원이었고 계약서, 이체내역, 확정일자, 보증보험 가입금액이 모두 일치했습니다. 이후 계약 연장 과정에서 보증금이 증액되었는데, 임대인 배우자와 계약서를 작성하고 일부 금액도 배우자 계좌로 보냈습니다. 증액 계약서에는 확정일자를 받았지만 원본은 임대인 측이 가져가 현재 사본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HUG보증보험 금액과 실제 보증금이 달라 보증보험 이행이 거절될 가능성이 높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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