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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형사고소, 피해자 결정에 영향 있나요?

전세사기 피해로 형사고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약 당시 임대인의 다른 건물들이 이미 경매로 넘어가고 있었는데도 이를 알지 못한 채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임대인은 명의를 가족에게 이전한 뒤 등기가 깨끗해졌으니 과거 가압류나 권리 문제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고, 이후 해당 주택도 임의경매가 시작되었습니다. 현재는 시세를 부풀리라는 녹취, 안전하다고 설명한 녹취, 다른 피해자들의 사실확인서 등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에 고소 접수증을 제출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형사고소가 무혐의로 나오면 피해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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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에 인감증명서를 날인해주지 않는 집주인

부부가 같은 비율로 공동 명의인데, 계약 당일 남편만 왔습니다. 위임장을 가져오지 않고 부인 도장만 가져왔는데, 부동산에서 잘 아시는 분이라고 괜찮다는 말을 믿고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인터넷 검색 후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부동산을 통해서 위임장과 인감증명을 집주인에게 요구했고 부동산에서는 그렇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이후, 부동산에서 위임장을 받았다고 해서 방문하니 메일을 통해 자필 서명 위임장을 받아놓았고, 인감증명은 없었습니다. 틀린 요구는 아니지만 집주인이 불쾌해 한다며 너무 예민하게 군다고 하기에 위임장에 집주인의 인감 날인 의무는 없는 것을 어디서 들어서 그정도에서 넘어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에서 해당 분쟁이 있음을 금융기관에 알리면 인감이 없는 위임장으로 대출을 못받을 수도 있다며, 만약 물어봐도 직접 계약했다고 하라는 뉘양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긁어 부스름 만들지 말라며.... 집주인이야 전세고 부부이고, 직업도 번듯한 분들이라 믿으라면 믿을 수 있는데, 추후에 금융기관에서 확인할 때, 질문을 한다면 사실대로 이야기 하지 않는 것은 제 성격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부동산에서는 물어보지 않을 테니 긁어 부스럼만 만들지 말라고 하는데, 나중에 막상 진행 될 때 부부 모두와 직접 계약했는지 물어보면 아니라고 대답할 거라... 대출이 안되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까봐 걱정이됩니다. 무작정 걱정된다고 인감과 인감날인 위임장을 받아 달라고 해봐야 제대로 통할 것 같지도 않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대출 문제가 생겼을 때 집주인과 직접 연락을 할 생각이긴한데, 원만하게 풀릴지 풀리지 않을 때 대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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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명의 전세계약 후 자녀만 전입해도 보증보험 가입되나요?

저는 성인이고 부모님과 함께 살다가 독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전세계약을 부모님 명의로 하고, 실제 거주는 저 혼자 하면서 전입신고도 저만 하는 방식을 생각 중입니다. 이 경우 나중에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자는 부모님인데 전입신고자는 자녀인 저라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지, 집주인과 분쟁이 생겼을 때 제가 직접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도 걱정됩니다. 부모 명의로 계약하고 자녀만 거주하는 방식이 법적으로 안전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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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 후 보증금 못 받으면 임차권등기와 경매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2024년 7월 8일부터 2026년 7월 7일까지 6,500만 원 전세계약을 했고 전세권설정등기도 했습니다. 저는 2026년 3월 계약 만료 시 이사하겠다고 문자로 알렸고 집주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6월에 이사 갈 집 계약 전 만기 때 보증금을 줄 수 있는지 물으니, 다른 사람이 들어와야 줄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후 내용증명을 보냈고, 전세대출 연장을 위해 2026년 7월 8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지만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집 계약은 7월 18일 예정이고 전입신고는 임차권등기 완료 후 할 계획입니다. 임차권등기 전 새 집 계약을 해도 되는지, 경매 후 부족한 보증금은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이사 후 관리비와 비밀번호 인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출이자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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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중 HUG보증보험, 일부 보장될까요?

현재 거주 중인 집이 경매 절차에 들어갔고, HUG보증보험 이행청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초 임대차계약 당시 임차보증금은 1억 5,500만원이었고 계약서, 이체내역, 확정일자, 보증보험 가입금액이 모두 일치했습니다. 이후 계약 연장 과정에서 보증금이 증액되었는데, 임대인 배우자와 계약서를 작성하고 일부 금액도 배우자 계좌로 보냈습니다. 증액 계약서에는 확정일자를 받았지만 원본은 임대인 측이 가져가 현재 사본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HUG보증보험 금액과 실제 보증금이 달라 보증보험 이행이 거절될 가능성이 높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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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후 전세대출, 상환해야 하나요?

전세사기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은 완료되었고,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에서도 승소했으며 임차권등기도 마친 상태입니다. 다만 등기부상 가등기매매예약이 있어 경매 진행도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세보증금은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로 마련했고, 한 차례 연장 후 곧 만기가 다가옵니다. 전세보증금을 아직 받지 못한 상황에서도 전세대출을 먼저 상환해야 하는지, 피해자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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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바뀌었는데 전세계약서를 새로 써야 하나요?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전세대출까지 받아 잔금을 치르고 입주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 집주인이 바뀌었고, 등기상 소유권이전도 이미 완료된 상태입니다. 새 임대인은 기존 임대인과 가족관계가 있는 사람인데, 계속해서 전세계약서를 새로 작성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집주인이 바뀌어도 전세보증금 반환의무는 새 임대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 계약서를 꼭 써야 하는지, 쓰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는지, 만약 작성한다면 기존 확정일자나 전세대출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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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세자금대출

혹시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올원뱅크어플로 비면대신청을 5월 3일 토요일에 하고 이든든 자격심사끝나서 뱅크어플 잔금일에 6월9일부터 되는이유아시나요? 30일 이후인 6월2일이나6월4일부터 가능해야되는거아닌가요??

010-****-0614·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1·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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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에서 월세로 1년 재계약해도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할 수 있나요?

아파트에 전세보증금 2억 원으로 2년을 거주했습니다. 이후 집주인이 전세가 아니라 월세를 받고 싶다고 해서 2024년 4월 다시 계약서를 작성했고, 2025년 4월까지 1년 기간으로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50만 원을 내며 거주 중입니다. 그런데 2025년 1월 말 집주인이 집을 내놓겠다고 연락했습니다. 새 계약서를 쓰면서 1년 계약으로 정했지만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2년 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새 계약서를 쓰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명시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아직 갱신청구권이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새 집주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므로 저희를 나가라고 할 수 없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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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계약, 전세보증보험 거절될까요?

오피스텔 전세계약을 하면서 실제 보증금은 1억 8,000만원이었지만, 중개사 안내에 따라 전세보증보험 한도에 맞춘 계약서와 차액 계약서를 따로 작성했습니다. 차액에 대해서는 전세권 설정을 했다가, 이후 전세보증보험 가입 과정에서 문제가 된다고 하여 전세권을 말소했습니다. 최근 임대인이 전세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계약 종료 합의 후 임차권등기명령도 신청해 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보증금 입금 내역과 계약서 금액이 달라 전세보증보험 반환이 거절될 수 있는지, 또 차액은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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