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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토지소유주가 남편 건물소유주가 아내 이러한 경우에도 보증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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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옮긴 뒤 경매를 알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전세계약 후 거주하다가 결혼으로 새집에 이사하면서 전입신고를 옮겼습니다. 기존 전세집은 회사와 가까워 가끔 사용했고, 전기세와 관리비도 계속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방문해 보니 전세집에 법원 경매 통지서가 와 있었고, 이미 통지 시점이 꽤 지난 상태였습니다. 보증보험은 가입되어 있지 않고, 계약 만료까지는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옮긴 상태에서 경매가 진행 중인 것을 뒤늦게 알았다면 배당요구나 보증금 반환 소송 등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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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율높은 근저당말소 전세계약

지방아파트 전세를 구하고 있는데, 보고있는 매물은 매매가 2.1억에 집주인이 내놓은 상태고 전세가는 1.7억입니다. 최초분양시 설정된 근저당이 1.4억 있으며 이를 말소하는 조건으로 전세계약 하려합니다. 지방에 살면서 대출없는 집만 계약하다보니 이런 계약형태가 걱정이되네요. 알아보니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수도권은 대출낀 집이 대부분이라 이런 거래형태가 많다고 하는데 걱정되는부분은 1.전세보증 사고시 보증보험 이행청구절차가 피곤하고 꽤 오래 걸린다는점 2.집 주인이 매매도 내놓았는데 안팔리고있고 갭도 작아서 나중에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못받을 수 있다는 추정(보증보험으로 돌려받긴하겠지만) 3.향후 집값 상승이 어려울것으로 보이는 단지 대안으로는 1. 현금 영끌하여 전세 2.7억의 대출없는 2. 길가 중저층이라 좀 시끄러워 아기키우는데 불편함이 있을것 같은 전세 2.3억 매물 3.월세 2000에 70~100 갑자기 집을 구하게되었는데 생각보다 매물이 없고 전세가 월세로 바뀌는 추세다보니 고민이 많네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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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설정 없는 전세, 보증보험 가입안해도 될까요?

보증금 3억 5천에 전세로 가계약한 상태이며 등기부 등본상 근저권 설정은 없는데 중간에 집주인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시네요, 근데 괜히 불안하고 찝찝해서 보증보험을 가입할려고 하니 주위에서 굳이 안해도 된다고 하시는데 진짜 안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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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중 관리비를 집주인에게 계속 내야 하나요?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안내문을 받고 배당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 공동담보소멸이라는 문구가 새로 생겼고, 경매와 관련 있는지 헷갈립니다. 또 관리비는 전기세를 제외하고 물, 가스, 인터넷 등을 합쳐 정액으로 집주인에게 보내는 방식이었는데, 현재 건물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가스비도 제가 살지 않은 기간까지 연체된 서류를 받았습니다. 집주인과 관리인 모두 연락이 잘 되지 않는 상황에서 관리비를 계속 집주인에게 보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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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 세입자도 경매에서 먼저 받을 방법 있나요?

전세계약 후 6개월 정도 지났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건물에 임의경매개시결정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받아두었지만, 저보다 먼저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가 많아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른 세입자들은 아직 이 사실을 모르는 것 같은데, 제가 먼저 알았다는 이유로 다른 세입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받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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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버팀목대출

대출가입이 가능한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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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 중 매매되면 이사비용도 받을 수 있나요?

전세집이 강제경매 절차에 들어간 상황에서 집주인이 건물을 매도하겠다고 연락했습니다. 집주인 중 일부의 채무 문제로 강제경매가 시작되었고, 저는 배당요구서도 제출한 상태입니다. 집주인은 매수자가 나왔으니 보증금을 전액 돌려주면 이사할 수 있는지 묻고, 대신 이사비용과 중개수수료는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계약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라 조기 이사 비용이 부담되는데, 보증금만 받고 이사하는 것이 최선인지, 이사비용 일부를 협상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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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전 전입신고 빠졌으면 최우선변제금 받을까요?

전세집에 이사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연말정산 서류 문제로 두 차례 다른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옮겼고, 이후 다시 전세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려던 중 경매 신청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집주인에게는 전입신고를 잠시 옮긴다는 문자도 남겨두었지만, 경매개시결정 당시에는 전세집에 주민등록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는지,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어떻게 보증금을 회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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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관련

저번에 어플깔고 마케팅 동의했다가 모르는 개인휴대폰번호로 전국에서 분양 보러오라고 전화오는데 짜증나니까 안오게 조치해주세요 플랫폼에서 제 번호 없애주시길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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