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브 홈즈에세 리포트 조회결과 경매시 최우선변제권이 없다고 나오는데 보증금 반환 소송해야할까요? 현재 임차권등기설정하고 이사 나온상태고 임대인은 연락두절 상태입니다
신축빌라에 최초 입주하면서 전세보증금 2억 5,5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지만,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신축빌라 분양계약만 체결한 매수인이 제 전세보증금으로 분양잔금을 치르고, 곧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하는 동시진행 구조였습니다. 잔금 지급 전날 받은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는 여전히 건설사였는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은 임대인을 소유자로 기재했습니다. 저는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해서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 2025년 3월 28일 판결문을 송달받아 항소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현재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강제경매, 형사고소 진행 중이고, 시청에서는 중개인 위반사항이 확인되어 과태료 처분 예정이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항소를 해야 하는지, 어떤 점을 중심으로 다퉈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97년생이고 군대를 좀 늦게 가서 현재 군복무중입니다. 올해 10월 전역 예정인데 서울에서 전세집을 구할 예정이라 약 8천만원 정도 대출을 받고 싶습니다. 2023년 12월까지 소득이 잡혀있고 그 이후로는 군입대를 준비하느라 특별한 소득이 없습니다. 보유 금융자산으로는 1억원정도가 있는데, 소득이 없어서 대출이 불가능할까요??
전세보증금 6억 5천만 원 매물에 대해 2025년 3월 30일 가계약금 500만 원을 입금했고, 2025년 4월 10일 본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사 일정에 맞춰 다른 계약도 진행해둔 상태였는데, 본계약일이 다가오자 임대인이 갑자기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가계약금은 임대인이 요구한 금액을 그대로 보냈고, 보증금과 본계약 예정일, 이사일정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가계약금 500만 원의 배액만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본계약 때 내기로 한 전체 계약금을 기준으로 배액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인의 일방취소로 이사 일정도 꼬였는데 추가 손해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현재 거주 중인 집의 전세계약 만료일은 2026년 중순입니다. 지난달 제가 아파트 매매를 고민하면서 집주인에게 전세계약 중도해지와 새 세입자 모집이 가능한지 문의했습니다. 집주인은 본인도 현재 다른 집에 전세로 살고 있어 바로 어렵고, 그 집 계약을 정리하기 전에는 반드시 저와 먼저 이사 가능 일정을 협의하겠다고 했습니다. 부동산에서도 집주인에게 날짜를 정하기 전에 기존 세입자와 먼저 협의하라고 안내했다고 들었습니다. 이후 저는 매매를 진행하지 못했고 아직 이사 갈 집도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갑자기 자신이 거주 중인 집의 전세 진행 상황을 말하며 제가 계약 만기까지 살 것인지 결정해달라고 했고, 제가 만기까지 거주하겠다고 하자 예전에 중도해지를 요청했고 구두합의도 계약이므로 중도퇴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중도해지 가능성을 문의한 것만으로 중도퇴거 의무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2025년 4월 3일 입주 예정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했고, 계약금 10%인 7,50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저는 기존 보유 주택도 같은 날짜에 넘기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해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입주 직전 기존 세입자가 퇴거를 거부한다는 연락을 받았고, 임대인은 기존 세입자를 설득했지만 실패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임대인의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와 계약금 배액인 1억 5천만 원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이후 임대인은 기존 세입자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개인 사정상 자금 확보가 어렵다고 배액배상 감액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저는 이미 기존 집을 매도했고 임시거처 비용, 전세 시세 상승, 자녀 전학과 학원 일정 차질까지 생긴 상황이라 감액 합의를 거부했습니다. 나중에 소송으로 가면 법원이 배액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25년 2월21일에 전세대출을 실행하였습니다. 실행 이전에 보증보험을 가입하려고했는데 제가 출장 때문에 한국에 있을수없어서 은행원에게 방법을 문의했는데 서류만 작성해두고 출장을 갔다와서 보증보험을 들어도 상관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후 2개월 출장을 다녀와서 은행에 다시 전화를 해보니 공시지가가 떨어져서 보증보험가입이 안된다는 답변을 받게되었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공시지가가 올라가길 기다리는 방법이 끝일까요?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된걸 알게된 후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 작성했고 변호사를 통해 민형사 소송 진행 중입니다. 따로 전세사기피해자 신청도 진행해서 결정문 나온 상태인데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한 시점부터 계약 해지상태인걸로 알고있는데 임차권등기명령 진행해도되나요?? 그리고 현재 집에 계속 머물 예정이면 배당요구만 하면되고 이사갈 예정이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해놓고 나가라고 들어서 아직 임차권등기명령을 안해놓은 상태인데 이사 예정이 없어도 임차권등기명령 해놔도되나요?? 이미 사건이 어느정도 진행된 시점이라 더 늦기전에 여쭤봅니다 최대한 할 수 있는건 다 해보고싶어요
현재 아파트전세 칠천만원에 거주중인데 어긎제 경매진행중이라는 서류를받고 배당요구 종기일날자까지 신청하라는 서류를 받았읍니다 현재 새마을은행 근저당이 1억오천칠백삼십정도 잡혀있읍니다. 현재아파트분양가 일억칠천삼백 현재 시세거래가는 일억 팔천에서 이억에 매매대고 있읍니다. 전세 확정일자 받아논상태고 전세 보증보험은 들지 않았읍니다. 이경우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떻게 이뤄지며 보증금을 받지못하는경우 이집서 게속 거주하며 새로운 경매낙찰자에게 보증금을 받을수있는지 현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현재 8개월째 복무중이고요 연체 대출은 없습니다. 신용점수는 높지않습니다. 겸직 신청해서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 가능한지 살던집에 보증금을 사정상 주인아주머니가 빼주셨었는데 다시 연장 계약하고싶은데 보증금대출이 가능한지 전세로 돌리게 되면 전세금대출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