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세입자고, 전세 만기를 6개월가량 앞두고 있는데 임대인이 집을 매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 임대인과의 관계는 나름 원활하구요,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이용중입니다. 질문 1. 소유권이 이전되고 집주인이 바뀜에 따라 보증금을 정상 반환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데 이런 리스크를 원치 않을 경우, 전세계약이 만기되지 않았음에도 매매를 이유로 세입자가 전세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지요? 질문 1-1. 보통 만기 전 계약을 해지할 때는 해지 사유를 제공한 쪽이 복비와 이사비용을 부담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ex. 집주인의 사유로 내보낼 때는 일반적으로 집주인이 복비와 이사비용 제공) 1번 질문의 경우에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도의상 이사비용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아닐 것 같긴 합니다) 질문 2. 매매 시 세입자도 만기 전에 나가기로 상호 합의가 된 경우, 보증금을 증액해 이사를 가는 경우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은 무조건 전액 상환 후 신규 대출을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목적물 변경에 따른 증액 대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금년 5.15일이 임대차 만료일인데 금일 3월 23일. 집주인이 전화와서 임대인이 거주하는 관계로 집을 비워달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알기로는 6~2개월사이 임대인의 통지가 없을경우 묵시적갱신이되는 것이며 이전 계약조건에 의해 계약이 이루어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 의견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추가로 5%인상문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취를 하고 있는데요 몰랐는데 제 자취방이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더라구요. 연말정산 등의 문제로 전입신고는 하고싶어서 집주인께 허락을 받아 전입신고 가능은 한데, 근린생활시설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안좋은 점이 있을까요? 현재 직장 다니고 있습니다.
3.24 임차권등기 완료 3.25 퇴거 후 명도이전문자 집주인보냄,이사간집 전입신고함 이상태이면 3.25일 당일 지급명령 신청하면서 3.26일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받은날까지 연5%, 그다음날부터 다갚는날까지 12% 로 청구취지 작성하고 첨부파일에 임차권등기 찍힌 사진이랑 집주인에게 명도이전한 문자 내역 올리면 될까요?
주말이 입주일이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것이 어려울것 같아 하루 전에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를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전 거주자 없음)
부산에 거주하고 상가를 구하고 있는데 보증금 1000만원, 월세 50만원, 관리비 5만원에 복비 50만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맞을까요?.. 맞다면 계산방법 좀 알려주세요
제가 후불로 13일마다 월세를 내고 있는데 계약 만기 전에 중도 퇴실을 하게 되었습니다. 2월 ~ 3월치 월세를 3월 13일에 지불하였고 그 전에 28일쯤에 퇴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임차인 분이 4월 13일 전에 아마 입주를 하시게 될 텐데 집주인 분께서는 3월 13일 - 4월 13일 한 달치 월세를 요구하십니다. 저는 임차인 분 실제 입주날 전까지만 일할 계산해서 월세를 보내드리려 하는데 이게 의무적으로 한달치를 내야 하는건가요?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세이프 홈즈로 안전진단검사 해보니 위험100으로 나옵니다. (시민공원 삼정그린코아 오피스텔 201동 1103호) 보증금 1억5천 부동산중개업자 말로는 가계약금을 입금하면 10일 안에 신탁말소 하고 디새집이라는 법인으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매물은 일반인이 매매를 진행했다가 잔금을 못치뤄서 계약이 취소되어 나와 분양회사로 넘어가는거라고 hf전세대출, 보증보험 가입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고 중개업자가 설명해주셨는데 믿고 전세 계약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법인 매물이 많이 위험하다고 해서 너무 걱정됩니다.. 신탁말소되면 전세 계약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겠죠?
곧 전세 만기를 앞두고 있는 서울에 거주 세입자입니다. 임대인분 사망으로 인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 여쭙니다. 1. 정보 아래 정보는 부동산으로부터 들은 이야기 입니다. - 임대인 사망으로 아들 분이 제가 세입자로 있는 주택에 상송 공증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음 - 다른 가족 구성원이 해당 상속에 대한 문제를 제기 한 상태 - 상속자 아들분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해당 문제를 처리 중으로 알고 있음 2. 문제 및 궁금한 사항 - 부동산에서 상속자 연락처를 알고 있고, 저는 세입자로서 상속자에 연락처를 알려 달라고 요청했으나 부동산에서는 개인정보를 함부로 알려줄 수 없다며 (상속자가 알려주지 말라고 했다며) 알려주지 않습니다. 언젠가 문제가 생기면 내용증명이나 소송이 필요할텐데 아예 정보가 없으니 답답한 상황입니다. 좋은 방법 없을까요?
2000/30 반전세 거주중이었으며 계약이 끝났는대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때서 보니 갑구에 저에 대한 소유권이전 내역이나 계약한 날짜에 대한 표기가 없더라구요 반전세 계약에는 원래 표기가 안되는건지 아니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갑구 1. 소유권보존 - 2019.02.22 1-1 1번등기명의인표시변경 - 2021.12.01 주소변경 2 소유권이전 - 2023.05.30 - 2023.05.30 매매 - 소유자 '임차인 이름' 이렇게만 표시가 돼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