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오피스텔 매물을 계약할려고 하는데요. 전 세대 130세대 모두 1명의 주인(임대사업자/개별등기)이고 대리인(관리소장)이 계약 관련 관리를 하고 있다는 점이 약간 불안요소 인데 괜찮을까요!? (계약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다 챙겨온다고 합니다.) 일단 제가 계약할려고 하는 호실은 근저당은 없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보증보험, 대출 다 가입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리인(관리소장)과 계약 체결 시 이때 유의해야될 점이 있는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약날 임대인 확인을 해줄 수 있냐고 하니 임대인 번호는 계약서에 안들어 가고 전체 호실 다 임대인 번호를 직접 알지는 못힌다규 합니다(관리소장 번호가 들어간다고 하네요) 보증금 입금만 임대인 계좌로 합니다 그리고 현재 등기부 등본 상에는 을구에 대한 내용은 다 말소 상황이지만 말소 내용 포함 히스토리를 보니 예전에 표제부에 가압류에 대한 내용이 있었고(현재는 말소 상황입니다.) 을구에는 근저당 설정 말소 등기원인에 (날짜) 일부 포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다 말소된 내용이긴 하니 이런 부분은 신경을 안써도 될까요? 위 내용에 대해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모님이 거주 중인 집에서 전세보증금 인상 요구가 있어 2025년 3월 24일 임대인의 대리인과 직접 전세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계약서로 동주민센터에 확정일자를 받으러 갔더니 정식 계약이 아니라고 하여, 자녀인 제가 정식 계약을 위해 대리인을 만나려 했지만 약속이 계속 미뤄졌습니다. 부모님 보증금을 보호하려고 등기부등본을 발급해보니 해당 물건은 2024년 9월 10일 구청 압류가 있었고, 2025년 4월 15일 압류가 해제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계약 당시 이런 이야기를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대리인에게 왜 압류 사실을 알리지 않았냐고 묻자, 그걸 왜 알려줘야 하냐는 식으로 말했고, 제가 중요 고지의무 위반이라고 하자 그럼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025년 4월 24일 보증금 반환 촉구 및 계약 즉시 해지 통보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현재 압류가 해제되었다는 이유로 계약해지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A오피스텔에서 전세로 살고 있는데 집이 작아 B아파트로 전세를 옮기려고 합니다. A오피스텔 집주인에게 이야기했고 새 세입자가 구해져서 2025년 5월 19일에 A오피스텔을 나가기로 했습니다. 같은 날짜에 B아파트 전세계약도 체결했고 계약금을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A오피스텔에 들어올 새 세입자가 대출이 안 나올 수 있어 계약을 중도해지하고 못 들어올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제가 A오피스텔 보증금을 제때 못 받아 B아파트 계약금까지 손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A오피스텔 부동산은 제가 5월 19일 나가고 바로 B아파트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 B아파트 계약금 손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전세로 거주 중인 집에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계약서 특약에는 퇴거할 때 전문업체 청소를 하고 청소비를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미리 작성해 둔 특약으로 보이는데, 단순히 반려동물을 키웠다는 이유만으로 특별한 하자나 오염이 없어도 비싼 전문업체 청소비를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에 적혀 있으면 그대로 따라야 하나요?
전월세 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연장을 할려고하는데 임대인측에 연장요구시 전세보증금,월세 중에 5프로 인상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월세 5프로 인상시에 중계사를 통해 계약서로 연장하면 중계수수료가 발생하나요? 아님 집주인(임대인)측에서 협의를 하고 연장계약 작성시 중개수수료다 발생하지 않나요? 어떻게 해야 계약 연장시 중개수수료를 안낼수 있는방법이 있을까요 ?
허그 청년버팀목전세대출 반전세 가능한가요 만약 된다면 월세액은 따지지 않고 전세액만 kb시세 90퍼 미만 이면 되죠?
이제 갓 20인 사람인데 자취때문에, 오피스텔로 이사갈려고해서 보증금 500정도 대출 받을려고 하는데 서류나 기준같은게 있을까요?
계약일 25.3.10 계약기간 25.4.2 - 27.4.1 전월세신고일 25. 4.5 집주인이 은행에 근저당설정 25.4.15 확정일자승인일 25.4.25 확정일자 승인받는데 20일이나 걸렸는데 이경우 확정일자로서 보증금 우선변제권 생기는 날짜는 몇일 부터인가요 은행 근저당보다 순위 밀리는지 걱정
전세 계약 종료까지 2주정도 남았습니다. 계약 종료 2달 전에 계약 연장 의사 없음을 알리는 문자를 보냈는데 답장이 없어서 어차피 계약 의사 없음을 알리는 문자를 보내두었으니 잊고 살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너무 연락이 없어서 오늘 연락을 했더니 "나 문자 못봤는데?" "문자 못봤다니까요? 묵시적연장인줄 알았는데 이러면 어떻게해요?" "아 난 모르겠고. 전세금 못돌려줘요." 라고 합니다. 전세대출 상환을 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알기론 연장 의사 없음을 문자로 송달한 이후에는, 상대가 문자를 읽는 것이 상식적이기에 답장은 의무가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 저렇게 못봤다고 주장하며 모르쇠로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또 전세대출 기한이 이제 2주 뒤에 상환 기일이라 연장도 사실상 시기상으론 힘들것 같은데 저 신불자 되는건가요? 전세대출 지금이라도 연장 가능할까요?
자취한지 3년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부동산 통하여 월세 집을 알아볼때 500/50 이었습니다. 첫 계약 당시 월세를 줄이고자 1000/45로 협의 후 계약하게 되었는데 현재 시점에 급하게 필요한 자금이 생기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500만 빼줄수 있냐 하려는데요.. (2년 이후 아무런 협의 대화없이 그냥 재계약하는걸로 살고있습니다.) 무슨 말로 부탁을 해봐야할지, 어떤말로 의사를 전달해야할지...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간 월세 밀린 적은 한번도 없었고 , 계약 내용 관련하여 음주소란,흡연관련,애완동물 비롯하여 어긴 적도 없었습니다. 집주인과 어지간해선 마주치지도 않았고, 집주인도 부모님과 동년배이시기도 하고 신사적이셔서 일절 터치도 없으셨습니다. 적절한 사유를 들어야 고민이라도 해보시지 않겠는가..? 하는 고민에 질문 올려봅니다. 또, 이러한 경우 집주인의 경우 일부 보증금을 반환? 해줄 필요도 없지않는가? 하는 고민입니다. 최대한 받을수 있을만한 사유를 부탁드립니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