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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변경 후 대항력 유지에 대한 문의

2019년 12월 임차인 A명의로 보증금 9500만원 전세계약을 하여 확정일자를 받고 2020년 1월 임차인 A가 세대주, 임차인 A의 어머니 B가 세대원으로 전입하였습니다. 2021년 12월에 계약만료일이 다가와 보증금 300만원 증액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2023년 12월에 계약만료일이 다가와 보증금 변경 없이 임차인을 A에서 B로 변경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확정일자를 받고 2024년 1월 세대주를 B로 변경하였습니다. 2024년 3월에 A는 전출하였습니다. 계약서 작성시 이전 계약의 내용과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는 특약을 작성하였습니다. 현 상황에서 현재 임차인인 B의 대항력 발생일이 2020년 1월이라고 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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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안심전세 대출

hug 안심전세 대출 이용 중으로 올해 5월 만기됩니다. 계약 종료 2개월 전 집주인에게 전세 계약 관련 협의를 요청했고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계약 종료를 원하나 공시가 하락으로 전세 대출 연장이 가능해지고 대출 연장시 금액 반환을 해주면 연장을 고려해보겠다고 했고 임대인도 그럼 그때가서 다시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만기 3주전 다시 연락을 했는데 갑자기 지금은 가용할 수 있는 여유자금이 없으니 보증보험 청구하라고 합니다. 이 경우도 Hug 보증이행 청구가 가능한지랑 임대차계약종료 확인에 관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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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버팀목전세대출

제가 새마을금고 전세대출 금리 4.7 대출이 가능한 상황인데 금리가 높아 다른 타 은행 전세대출을 받고싶습니다. 현재 사회복무요원인 상태로 새마을금고 대출이 가능한데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이 가능할까요? 또는 4.7보다 낮은 전세대출이나 다른 대출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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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 매수 때문에 전세계약을 조기 종료할 수 있나요?

신혼부부로 생애최초 주택 매매를 앞두고 있어 현재 전세계약을 조기 종료하려고 합니다. 현재 전세계약 기간은 2024년 7월 31일부터 2026년 7월 31일까지입니다. 저는 임대인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는데, 2025년 4월 21일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조기종료는 불가하다고 통보했습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전세계약을 조기 종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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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요청을 믿고 이사 준비했는데 임대인이 말을 바꾸면 손해배상 가능할까요?

전세보증금 6억 7천만 원으로 거주 중이고, 2023년 7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계약을 갱신했습니다. 2024년 6월에는 임대인과 통화 및 문자로 계약 연장을 전제로 전세자금대출 연장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 7월 임대인이 아들 결혼 후 실거주 예정이라며 퇴거를 요청했고, 저는 실거주 요청이라 생각해 이사비나 합의금 없이 협조했습니다. 이후 임대인은 제 동의 없이 은행에 방문해 전세자금대출 일부를 상환하려 했고, 2024년 12월에는 제가 이사할 집의 매매 중도금을 이유로 보증금 중 3억 원을 먼저 반환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확인 과정에서 실제 거주자가 아들이 아니라 조카였다는 사실을 들었고, 임대인은 조카 계약을 파기하고 다시 전세를 놓겠다며 이미 반환한 3억 원 중 2억 4천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합니다. 실거주 사유 번복과 재임대가 문제되는지, 이미 받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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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갱신 합의 후 집을 팔면 새 집주인이 나가라고 할 수 있나요?

2025년 9월 전세계약 만료를 앞두고 임대인과 계약갱신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집을 매도하고 싶다며 연장이 어렵다고 했고, 제가 매도는 갱신거절 사유가 아니라고 하자 이번에는 본인들이 실거주하겠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이후 다시 입주계획을 변경해 세입자를 안고 2027년 9월까지 매매를 진행하겠고, 전세금도 법정 최대 인상률 범위 안에서 기존 2억 5,700만 원에서 2억 6,900만 원으로 증액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를 확인했다고 답했고,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실거주할 매수인이 나타났다며, 집주인이 바뀌면 새 집주인이 산다고 할 경우 나가야 한다고 합니다. 이후 임대인은 자신이 연장한 적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 경우 계약갱신이 이미 성립됐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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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매도를 이유로 나가라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수 있나요?

2023년 9월 오피스텔에 전세로 입주한 임차인입니다. 곧 2년 계약 만기가 다가오는데 임대인은 주택을 매도해야 한다며 연장하지 않고 나가달라고 합니다. 임대인은 약 2개월 전부터 나가달라고 말했고, 저는 이사 갈 집을 알아보는 중이었지만 전세금이 많이 올라 2년 전 보증금으로는 이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고 싶다고 했더니, 임대인은 본인이 먼저 나가라고 말했기 때문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계약서는 2023년 8월 2일 작성했고, 잔금과 전입신고는 2023년 9월 19일, 입주는 2023년 9월 20일에 했습니다. 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은 계약서 작성일 기준인지, 실제 입주일과 잔금일 기준인지, 지금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010-****-6897·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1·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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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전세로 거주하고 있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하여 결정정본을 받았습니다. 이 주의 사항의 의미가 궁금하며, 이사를 가면 되는것인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이사라기 보다는 집을 정리하는 중이며, 이럴 경우 날짜나 이사를 어떻게해야 하는지 등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주의) 1.신청인은 등기부상 임차권등기가 경료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 후 이사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2. 임차권등기 후 3년간 본인의 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 취소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3년안에 이사를 가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취소가 된다는 걸까요? 현재, 전세보증보험을 가지고 있으며, 전세자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집주인하에 임차권등기명령까지 진행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ㅠㅠㅠ 도와주세요.

010-****-3559·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1·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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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투룸 이중계약

안녕하세요. 제가지금 한 빌라에 전세로 살고 확정일자까지 받았는데, 만약 또다른 빌라를 월세나 전세로 계약할경우 크게 문제될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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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관련 질문있습니다

제가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50만원짜리에 살고있는데 계약기간이 끝나서 보증금 받고 나갈려고하는데 집주인이 좀만더 기다려달래요 이럴경우 계약기간 이후에 월세 사는만큼 보증금 까고 주나요? 아님 얼마를 살던 보증금 1000만원 그대로 돌려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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