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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재산 질권, 전세사기 대응은 어떻게 하나요?

법인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했는데 특약상 전세보증보험 전액 가입 의무가 있었음에도 실제로는 일부 금액만 가입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보증보험 만기가 전세계약 만기보다 먼저 끝나는 구조라 보증사고가 생길 경우 문제가 될까 걱정됩니다. 최근 등기부등본에는 HUG의 거액 가압류가 확인되었고, 중개사를 통해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는 의사를 전달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임대인은 다른 사업지의 매각대금에 질권을 설정해주겠다고 하는데, 해당 사업지는 신탁 구조이고 실제 매각 가능성도 불확실합니다. 이런 상황이 전세사기 위험에 해당하는지, 전세보증보험 일부라도 청구하면서 별도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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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f 신혼 전세 대출 받을려합니다

HF 신혼 전세대출 받을려고 합니다. 강남구 다세대 주택이고 전세금은 3억 5천만원이고 대출은 3억정도 받을려고 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분이 그 다세대주택 공시지가가 2억 3900만원이라고 하는데 126% 안으로 들어와야 HF대출이랑 보증보험이 가입가능한건가요? HF 대출만 나오고 보증보험이 안될가능성이있나요? 보증이 되어야 HF에서도 대출이 나오는거 아닌가요? 잘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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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상계 계약, 전세보증보험 될까요?

다세대 빌라를 매도하면서 매수인이 갭투자 방식으로 매수하고, 저는 매도 후에도 전세계약으로 계속 거주하려는 상황입니다. 매매대금 중 전세보증금 1억 7,000만원은 실제 제 계좌로 입금되지 않고 매매대금에서 상계 처리된다고 합니다. 전세계약서와 영수증에는 전세보증금을 완납받은 것으로 처리될 예정인데, 실제 현금 이동이 없다 보니 전세보증보험 가입이나 추후 보증금 입증이 걱정됩니다. 게다가 실제 입금자는 매수인의 부모이고 소유권 명의자는 자녀로 한다고 해 입금자와 명의자가 다릅니다. 이런 전세보증금 상계 구조로 전세계약을 해도 안전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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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안녕하세요 현제 중기청 대출을받아 hf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전세계약을해 살고있습니다 계약만료는 2025.08.01이구요 그런데 이 집주인이 2023.9.26에 법인으로 변경되었더라구요 이사실은 전혀 몰랐구요 보증보험이나 은행측에서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연락도 안되고 전 집주인은 번호도 바꾸고 잠수탄 상황이구요 내용증명서도 보냈는데 폐문 반송이 된상태입니다. 은행측은 재계약서가 없어서 조건변경이 어렵다고 하고 보중보험측은 조건변경이 된다고 해야하고 내용증명을 한번 더 보내고 공시송달을 우선 해야할거같은데 앞으로 뭐 진행되는게 없어서 불안합니다ㅠ 집주인 변경이 매매계약서가 있어야할수있는건가요? 그리고 공시송달은 그 해당 법인 법원에 신청을 해야하나요 마음이 복잡합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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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옮겨도 HUG보증보험 유지될까요?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거주 중이고 HUG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계약 만기는 아직 남아 있는데, 결혼을 앞두고 새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주택담보대출 조건 때문에 제가 새 집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대신 배우자는 기존 임차주택에 계속 전입신고를 유지하고 실제 거주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는지, HUG전세보증보험도 그대로 효력이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나중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배우자가 거주 중이라는 이유로 보증이행을 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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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중도해지, 새 세입자를 구해도 집주인이 거부할 수 있나요?

전세계약 만기는 아직 많이 남아 있지만, 신생아 특례대출 일정 때문에 중도에 이사해 다른 집을 매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약 만기 전 전세계약을 중도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받고 싶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본인도 제 전세보증금으로 다른 전세계약을 해둔 상태라며, 제가 원하는 시점으로 기간이 바뀌면 다음 세입자의 만기와 본인 계약 만기가 맞지 않아 보증금을 반환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제가 중개보수를 부담하고 새 세입자를 구하겠다고 해도 집주인은 중도해지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 새 세입자를 구하면 집주인이 반드시 받아줘야 하는지, 집주인이 거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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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일부만 돌려받기로 했는데 새 계약 파기 손해를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전세보증금은 8,400만 원이고, 새로 이사 갈 집의 전세보증금은 9,000만 원입니다. 기존 집의 전세 시세가 내려가면서 기존 집주인이 우선 7,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400만 원은 3개월 뒤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을 새로 이사 갈 집의 계약서 특약에도 반영해두었고, 기존 집주인도 3개월 뒤에는 반드시 현금이 준비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보증보험 문제로 시세가 더 낮아져 기존 집주인이 차액을 지급하기 어렵다고 하며, 새 집 계약서 수정이 가능한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새 집주인이 계약서 수정을 거부하면 계약이 파기될 수 있는데, 이 경우 몰취되는 계약금을 기존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기존 집주인의 지급 약속을 공증받아두는 것이 필요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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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보증금 때문에 보증보험 불가, 해지될까요?

전세계약 당시에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고 계약했습니다. 입주 전 다른 세대가 먼저 전입하고 전세대출을 받으면서 선순위보증금 합계가 늘어났고, 이후 제가 HUG에 전세보증보험을 신청하자 선순위보증금 문제로 가입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계약 후 입주 전까지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가 이 사실을 따로 알려주지는 않았습니다. 집주인은 전세계약 해지를 원하면 보증금과 이사비 정도는 돌려주겠다고 하는데, 중개수수료나 추가 손해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010-****-6841·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1·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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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소송 후 전세사기 고소, 도움될까요?

전세보증금 9,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해 내용증명을 보냈고, 임차권등기명령도 마친 뒤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임대인을 전세사기로 형사고소했고,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도 진행했습니다. 계약 만기 전부터 퇴거 의사를 밝혔지만, 이후 전세 오피스텔에 압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임대인은 세금 체납과 압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만 하며 연락을 피했습니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어 결정문을 수사관에게 제출했는데, 이 결정이 전세사기 형사고소 성립 가능성에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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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감액 후 차액을 못 받았는데 HUG가 이중계약으로 볼까요?

최초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HUG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도 가입했습니다. 이후 집값 하락으로 보증금을 일부 감액하는 갱신계약서를 작성했지만, 감액 당시 임대인이 돌려줘야 할 차액 약 600만 원은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차액 반환을 독촉한 문자 증거는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계약 만료를 앞두고 퇴거 통보를 했는데, 임대인은 계좌 압류를 이유로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경우 감액계약서를 제출하면 HUG가 이중계약으로 오해해 보증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지 걱정됩니다. 또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을 증명하기 위해 지금 바로 해야 할 조치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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