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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임차권등기 후 전입신고 옮겨도 될까요?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서 더 이상 거주하기 어려워 본가로 이사를 했습니다. 전기, 가스, 관리비는 모두 정산했고 임대인은 연락이 되지 않아 문자로 퇴거 사실만 통지했습니다. 현재 해당 주택은 경매에 넘어갔고, 저는 임차권등기명령과 보증금 반환 소송을 이미 진행한 상태입니다. 다만 임차권등기까지 해두었어도 전입신고를 본가로 옮기면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흔들릴까 걱정됩니다. 전세사기 상황에서 임차권등기 후 전입신고를 옮겨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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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특약 위반, 전세계약 파기 가능할까요?

다세대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했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이미 받아둔 상태입니다. 계약서 특약에는 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에 협조하고,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면 전세계약을 파기하며 퇴거일에 보증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 임대인이 다른 보유 주택 문제로 보증금지 대상에 올라 HUG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했고, HF와 SGI 쪽도 각각 조건 문제로 진행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임대인은 두 달 넘게 해결하지 않고 있어 내용증명을 보내려 합니다. 이런 경우 특약 위반을 이유로 전세계약을 파기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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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못 받은 상태에서 새 집 계약 명의를 형에서 제 명의로 바꿔도 되나요?

기존 전세집은 계약 만료가 다가오고 있는데,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가능성이 커 내용증명 발송과 임차권등기명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이사 갈 집은 원래 친형과 함께 거주할 계획이어서 친형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계약금 1,000만 원도 이미 지급한 상태입니다. 기존 집 보증금 반환 문제가 생기면서 새 집 계약 명의를 형에서 제 명의로 급히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신규 계약 명의를 제 앞으로 바꾸더라도 기존 집의 전세보증금 반환청구나 임차권등기명령에 불이익이 없는지, 새 집 계약은 기존 계약을 파기하고 재계약해야 하는지,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승계받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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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연락 두절인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2021년 8월에 2년 전세 계약 후 2023년 8월까지 계약 완료 후 2년 묵시적갱신되어 2025년 8월까지 계약 중입니다 원래는 추가 연장하려고 2월에 연락하여 6월에 계약서 재작성 및 갱신하려고 했습니다(문자이력있음) 최근 같은 건물에서 건물주가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했다는 소식을 들어 건물주에게 연락하였으나 연락두절된 상태입니다 입주당시 확정일자관련 서류는 받아놨으며 추가 보증보험은 등록해둔게 없습니다 오늘 세이프홈즈로 해당 건물 조회 시 등기부등본 상에는 전혀 문제 없다고 나오는데 연락이 안 되는 경우 어떻게 해결하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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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 관련 문의

계약서 특약에 근저당 설정시 잔금일에 전액 상환말소한다고 되어있는데 잔금일에 말소가 이행되지 않으면 계약해지하고 전액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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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 반환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보증금 5,000만원/ 관리비30만원 다가구 주택 월세로 가계약 100만원을 입금한 상태입니다. 1. 본 계약서 작성 전, 원하는 특약사항을 요청해서 수정할 수 있는 시점인지 문의드립니다. 예) 임대인은 본 주택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임차인에게 고지해야한다.  2. 안심전세조회에서 부동산 정보는 확인되지만, 가계약을 진행한 사람이 중개보조원이거나 특약을 안넣어주는 경우라면  가계금 반환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계약서 작성 전에, 해당 호실 재방문과 임대인의 정보(세금 납부 현황/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요청해도 되는지와 발급 거부 시 가계약금 반환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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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가계약 후 특약을 거절하면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전세집을 알아보다가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 가계약금을 보냈습니다. 중개인은 계약금 일부를 먼저 보내 물건을 잡고, 정식 계약일에 나머지 계약금을 보내면 된다고 안내했습니다. 저는 정식 계약일에 전세대출이나 보증보험, 권리관계 관련 특약을 요청하려고 했는데, 중개인은 그런 특약은 가계약할 때 미리 말했어야 하고 집주인이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임대인은 이미 전자계약서까지 작성했으니 이제 와서 조건을 바꿀 수 없고, 특약을 요구하면 계약을 안 하더라도 가계약금은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아직 정식 계약서에 서명한 것은 아닌데, 특약 협의가 되지 않아 본계약을 진행하지 못하면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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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불가 특약이 있는데 감정평가를 기다리지 않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2026년 8월 2일 다세대주택 전세계약을 했고, 잔금일은 2026년 9월 11일입니다. 임대인이 감정평가를 받으면 전세보증보험과 전세대출이 가능하다고 해서 계약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임대인이 전세금반환보증 가입과 전세자금대출에 협조하고, 보증보험이나 대출이 불가하면 위약금 없이 계약을 무효로 하며 계약금은 원금 반환한다는 특약을 넣었습니다. 8월 11일 은행에 방문했더니 보증금이 너무 높아 대출과 보증보험 가입이 어렵고, 감정평가를 받아도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구두 안내를 받았습니다. 공시가격 기준으로는 1억 정도인데 보증금은 1억 6천만 원입니다. 아직 공식 거절서류는 없습니다. 임대인의 감정평가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은행 상담 결과만으로 계약 해제를 통보할 수 있는지, 계약금을 돌려받으려면 어떤 증빙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010-****-1801·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1·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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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내용증명 반송, 공시송달은 언제 하나요?

전세사기 피해를 입어 경찰조사와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연락이 되지 않고 보증금 반환 의사나 능력도 없어 보입니다. 계약 해지와 보증금 반환 요구를 위해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폐문부재로 반송되었습니다. 다음 절차로 공시송달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공시송달을 먼저 한 뒤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아니면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뒤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세사기로 인한 계약 해지도 일반적인 3개월 후 해지가 아니라 즉시 해지로 볼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010-****-4249·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1·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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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가압류, 전세사기 책임 물을 수 있나요?

전세계약 기간 동안 HUG보증보험에 가입해 보증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증 만료를 몇 달 앞두고 임대인이 전세사기 관련 형사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등기부를 확인해 보니, 이미 보증 만료 전부터 HUG 측에서 해당 주택에 가압류를 신청한 내역이 있었습니다. HUG보증보험 가입자인 제 입장에서는 보증기간 중 이런 가압류가 있었는데도 안내받지 못한 점이 불안합니다. 이 경우 전세사기 피해나 보증이행 지연과 관련해 HUG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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