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에 거주 중인데 집주인이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절차에서 채권신고를 해두었습니다. 아직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경매가 진행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미 파산절차에서 채권신고를 했으니 경매절차에서 따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아니면 경매가 시작되면 다시 배당요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7월28일 전세만기로 다른집계약상태입니다 계약금 약 2300만원정도 걸려있고 이삿날에 돈잔금 입금이 안되면 돈을 날리는상황입니다 지금 집주인은 세입자 안구해지면 돈 못준다 보증보험에다가 달라고해라 라고 하고있고 허그버팀목전세대출이라 전세보증금은 받을걱정안하고잇는데 계약금 날리는게 걱정이네요 계약만기인날 돈 못받아서 이사를 못가게 되면 손해배상청구할수있나요?내용증명을 안보내고 문자로 손해보는내용들을 알려도 상관없을까요?
전세집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해둔 상태에서 임의경매가 진행되었고, 배당요구도 제출했습니다. 다만 저는 후순위 임차인이라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경매로 새 소유자가 들어오면 배당받지 못한 나머지 보증금을 새 집주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부만 배당받은 경우 나머지 금액을 새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기존 임대인을 상대로 반환소송을 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수도권 규제지역 아파트 전세 계약전입니다 한국부동산원 시세는 12.7억-13.7억이고 전세계약금은 6.4억입니다 임대인 근저당이 1.1억정도 있는 상태서 전세대출을 받아 계약하려 하는데 요즘 법규제가 복잡해져서 은행가서 대출이 가능한지 확인했습니다 S은행은 근저당이 있으면 대출심사가 어렵다고 했고 N은행은 근저당이 낮은금액이라 무리없이 대출된다고 하더라구요 은행말대로 은행별 심사기준이 다른것 같아 정말 대출이될지 계약전에 걱정되네요 계약을 진행해도 될런지요
전세 보증금 2억1117만원인 옥탑딸린 아파트인데 등기상 저당도 잡혀있고 내년에 분양한다고 전세계약인데도 프리미엄 피가 붙어있네요.. 너무 위험하겠죠?
이제 공시지가 126프로 안에 보증금이 들어오기만하면 되는지 아니면 전월세 전환해서 계산한 금액이 공시지가 126프로 안에 들어와야하는지 질문드립니다. 목적물변경 진행하려고합니다. 허그버팀목
전세집에 강제경매가 다시 등기되었고, 집주인은 보증금 일부를 먼저 주겠다고 합의했지만 약속한 금액 중 일부만 지급한 뒤 나머지는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아직 계약 만기는 남아 있고 저는 은행보다 후순위라 보증금이 안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 만기 전에는 어떤 조치를 먼저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미지급된 일부 보증금에 대해서도 지급명령이나 가압류를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세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세는 4억에 입주할 예정이며, 제가 해외출장인 관계로 본계약은 8/2에 작성하기로 하고 우선 500만원을 가계약금으로 송금하기로 했습니다. 등기부등본 및 가계약 내용 검토 부탁드립니다.
오피스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확정일자와 임차권등기명령을 완료했고,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도 승소 판결을 받아두었습니다. 집주인은 파산했고 등기부등본에는 여러 건의 가압류가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직접 강제경매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임차인이 채권자 지위로 경매를 신청하면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지는지 걱정됩니다. 만약 낙찰가가 보증금보다 낮으면 일부만 배당받고 강제로 퇴거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입주하고 일주일 지나서 문자로 하자내용과 사진을 보내 통보하였습니다. 임대인은 나이가 많으셔서 임대인 아들분에게 문자를 남겼는데 답장은 없습니다. 문자를 보낸것으로 나중에 계약만료 후 원상복구요청시 증거로 사용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