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지역 아파트 전세 계약전입니다 한국부동산원 시세는 12.7억-13.7억이고 전세계약금은 6.4억입니다 임대인 근저당이 1.1억정도 있는 상태서 전세대출을 받아 계약하려 하는데 요즘 법규제가 복잡해져서 은행가서 대출이 가능한지 확인했습니다 S은행은 근저당이 있으면 대출심사가 어렵다고 했고 N은행은 근저당이 낮은금액이라 무리없이 대출된다고 하더라구요 은행말대로 은행별 심사기준이 다른것 같아 정말 대출이될지 계약전에 걱정되네요 계약을 진행해도 될런지요
전세 보증금 2억1117만원인 옥탑딸린 아파트인데 등기상 저당도 잡혀있고 내년에 분양한다고 전세계약인데도 프리미엄 피가 붙어있네요.. 너무 위험하겠죠?
이제 공시지가 126프로 안에 보증금이 들어오기만하면 되는지 아니면 전월세 전환해서 계산한 금액이 공시지가 126프로 안에 들어와야하는지 질문드립니다. 목적물변경 진행하려고합니다. 허그버팀목
전세집에 강제경매가 다시 등기되었고, 집주인은 보증금 일부를 먼저 주겠다고 합의했지만 약속한 금액 중 일부만 지급한 뒤 나머지는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아직 계약 만기는 남아 있고 저는 은행보다 후순위라 보증금이 안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 만기 전에는 어떤 조치를 먼저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미지급된 일부 보증금에 대해서도 지급명령이나 가압류를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세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세는 4억에 입주할 예정이며, 제가 해외출장인 관계로 본계약은 8/2에 작성하기로 하고 우선 500만원을 가계약금으로 송금하기로 했습니다. 등기부등본 및 가계약 내용 검토 부탁드립니다.
오피스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확정일자와 임차권등기명령을 완료했고,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도 승소 판결을 받아두었습니다. 집주인은 파산했고 등기부등본에는 여러 건의 가압류가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직접 강제경매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임차인이 채권자 지위로 경매를 신청하면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지는지 걱정됩니다. 만약 낙찰가가 보증금보다 낮으면 일부만 배당받고 강제로 퇴거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입주하고 일주일 지나서 문자로 하자내용과 사진을 보내 통보하였습니다. 임대인은 나이가 많으셔서 임대인 아들분에게 문자를 남겼는데 답장은 없습니다. 문자를 보낸것으로 나중에 계약만료 후 원상복구요청시 증거로 사용되나요?
현재 근저당이 12억 정도 은행에 잡혀있고 이 싸이트에서 조회해본 결과 예상 경매액은 9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현재 세입자가 1억7천으로 전세권 설정해놓은 상황이고 전세권을 설정해주기 때문에 안전한 집인 듯이 얘기해 이 부분을 잘 알지 못해 질문합니다.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서초동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 중인데 집이 경매로 넘어갔고, 경매일이 이미 지나 다음 주 매각결정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은 큰 금액이지만 아파트 시세도 높아 보증금 회수는 가능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확정일자로는 앞순위라고 생각하지만 등기부등본상 1순위 권리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매각결정일에 법원에 가야 하는지, 간다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배당표에서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관악구에서 전세계약을 하고 거주 중인데,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되었다는 사실을 다른 세입자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같은 건물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들이 많고, 등기부등본에는 이미 여러 명의 임차권등기명령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확정일자 기준으로 후순위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아직 계약만료 전인데 전세금을 보전하기 위해 배당요구, 임차권등기명령,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중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