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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관련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계약을 앞두고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생되어 안전한 매물일지 확인차문의드립니다. 1. 다세대 주택으로 등록되어있고, 과거에 근저당이 잡혔으나 소유권 이전하면서 해당 호실은 근저당 일부포기(을구에 표기)되어있고 공동담보목록에서도 해당 호실은 삭선처리된 상태 2. 공동담보 목록 12건 중 8건만 삭선처리되어있고 나머지 4건은 근저당잡힌 상태 3. 공동담보 목록 12건이 최초에는 동일한 소유자였으나, 8건이 각기 다른 소유자 이전되면서 근저당 말소된것으로 보임 4. 그러나 근저당 말소된 8건 중 6건이 소유자 이전 후 압류 상태, 주택도시공사에 경매 넘어간 상태 등 전세사기 정황이 보임 (내가 계약하려는 호실은 소유권 이전 후 4년간 문제사항이 없음, 또한 민간임대 임대사업자로되어있음) 5. 계약시 대리인이 와서 계약한다고함 (20대 중반 아들대신 어머니가 오신다고함) 다세대주택이지만 다른 호실에서 전세사기가 발생한듯한 정황이 보이는데 계약해도 괜찮을지, 계약한다면 꼭 챙겨야하는 특약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ㅠㅠ * 허그 버팀목 대출 진행 예정이고 전세보증보험도 가입 예정 - 보증금 2억 5천 - 허그대출 2억 - 공시지가 2억 200만원

010-****-0419·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1·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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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전) 융자가 있고 보증보험이 안 되는 매물인데 여건상 딱 맞는 매물이라 계약해도 괜찮을까요?

(계약전) 리포트 조회시 융자가 있고 보증보험이 안 되는 매물입니다. 현재는 집주인분이 거주중이지만 해외발령으로 직접 계약 후 출국하신다고 합니다. 근저당말소 조건으로 계약하신다고 하십니다. 저는 은행에 80% 대출 받을 예정이구요 찝찝하지만 여건상 딱 맞는 매물이라.. 카카오나 네이버로도 보증보험가입 되는걸로 아는데 개인으로 보증보험가입 후 계약해도 괜찮을까요? ㅠㅠ

010-****-8996·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1·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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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오피스텔 전세계약에서 위임장 없이 한 명만 계약해도 되나요?

오피스텔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해당 오피스텔은 부부가 50대 50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고, 계약 당일에는 남편분만 나왔습니다. 남편분이 아내분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가지고 왔다고 해서 그 서류를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중개사무소 두 곳이 함께 계약서를 작성했고, 임대인 측 중개사무소 대표가 자리에 없어 일단 계약서를 작성한 뒤 추후 도장을 받아 서류를 전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받은 서류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빠져 있었고, 중개사가 서류 처리가 복잡하니 임대인 두 명이 모두 참석한 것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참석하지 않은 아내분의 연락처도 계약서에 없습니다.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사본, 아내분 연락처를 다시 요청하려고 하는데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중개사가 보관했던 위임서류를 임의로 빼고 돌려주는 것도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010-****-6165·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1·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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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원부 미설명, 보증보험 청구될까요?

담보신탁된 빌라에 보증금 2,100만원, 월세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지만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상 임대인은 신탁회사였는데 실제 보증금은 수탁자가 아닌 시행사 측 계좌로 입금하도록 안내받았고, 신탁원부에 적힌 수탁자 동의 없는 임대차 제한이나 보증금 반환책임 관련 내용은 제대로 설명받지 못했습니다. 뒤늦게 보니 대리권이 불분명한 사람이 계약을 진행했고, 같은 건물의 다른 사건에서는 대리권이 부정된 판결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공인중개사와 SGI서울보증보험을 함께 상대로 임대차계약 손해배상이나 보증금 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010-****-5469·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1·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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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건물 경매, 배당요구부터 해야 하나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까지 마친 뒤 거주하고 있었는데, 다른 호실 세입자로부터 이 건물이 전세사기 건물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후 확인해 보니 여러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였고, 건물은 결국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현재 임차권등기도 여러 건 걸려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아직 제 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매가 시작되었는데,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다는 말만 들어 불안합니다. 이런 경우 가장 먼저 배당요구를 해야 하는지,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010-****-0479·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1·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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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파산 신청 문자를 보냈다면 전세보증금은 어떻게 지켜야 하나요?

오늘 오전 임대인 측 법무법인에서 파산 신청 안내 문자를 받았습니다. 임대인은 가압류로 금융거래와 자금 흐름이 동결되어 관할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고, 보증금 반환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합니다. 문자에는 계약 합의해지,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 강제경매, 배당요구 절차에 협조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첫 전세계약이라 어디서부터 진행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되어 있고 아직 거주 중입니다. 임대인 말대로 바로 합의해지를 해도 되는지, 임차권등기명령과 지급명령은 어떤 순서로 해야 하는지, 보증금을 전부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010-****-1052·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1·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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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월세집

신탁 대출이 있는 집 계약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입니다 제가 확인해야 하는게 신탁 동의서, 신탁원부, 등기부등본 정도로 찾아서 알게됐는데 특약이 있어야 한다고 해서요 어떻게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010-****-0916·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1·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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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임차권등기 후 전입신고 옮겨도 될까요?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서 더 이상 거주하기 어려워 본가로 이사를 했습니다. 전기, 가스, 관리비는 모두 정산했고 임대인은 연락이 되지 않아 문자로 퇴거 사실만 통지했습니다. 현재 해당 주택은 경매에 넘어갔고, 저는 임차권등기명령과 보증금 반환 소송을 이미 진행한 상태입니다. 다만 임차권등기까지 해두었어도 전입신고를 본가로 옮기면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흔들릴까 걱정됩니다. 전세사기 상황에서 임차권등기 후 전입신고를 옮겨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010-****-2902·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1·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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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특약 위반, 전세계약 파기 가능할까요?

다세대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했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이미 받아둔 상태입니다. 계약서 특약에는 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에 협조하고,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면 전세계약을 파기하며 퇴거일에 보증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 임대인이 다른 보유 주택 문제로 보증금지 대상에 올라 HUG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했고, HF와 SGI 쪽도 각각 조건 문제로 진행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임대인은 두 달 넘게 해결하지 않고 있어 내용증명을 보내려 합니다. 이런 경우 특약 위반을 이유로 전세계약을 파기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010-****-8199·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1·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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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못 받은 상태에서 새 집 계약 명의를 형에서 제 명의로 바꿔도 되나요?

기존 전세집은 계약 만료가 다가오고 있는데,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가능성이 커 내용증명 발송과 임차권등기명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이사 갈 집은 원래 친형과 함께 거주할 계획이어서 친형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계약금 1,000만 원도 이미 지급한 상태입니다. 기존 집 보증금 반환 문제가 생기면서 새 집 계약 명의를 형에서 제 명의로 급히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신규 계약 명의를 제 앞으로 바꾸더라도 기존 집의 전세보증금 반환청구나 임차권등기명령에 불이익이 없는지, 새 집 계약은 기존 계약을 파기하고 재계약해야 하는지,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승계받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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