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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보전처분 등기, 전세계약 무효 가능할까요?

올해 3월부터 2년짜리 전세계약을 했고, 보증금 대부분은 은행 전세대출로 마련했습니다. 임대인은 법인회사인데, 계약 후 대표자 변경 안내를 받았고 이후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법원 재산보전처분 등기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들었고, 임대차계약 특약에는 임대인의 귀책 사유나 목적물 하자로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면 전세계약을 무효로 하고 지급한 돈을 반환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직 HUG 심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임대인이 회생 상태라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질까 불안합니다. 이런 경우 보증보험 거절 통지가 나온 뒤에만 계약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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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관련

전세계약 후 잔금전에 특약사항을 추가하기로 합의했는데 임대인의 대리인이 임대인 도장과 계약서 가지고와서 특약사항을 추가하려면 어떻게 문서화해야 법적효력이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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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빌라 등기 지연으로 전입신고 없이 선입주해도 괜찮을까요?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임대차계약이 곧 만료되어 신축빌라 전세로 이사하려고 합니다. 5월에 물건을 보고 가계약할 때는 신축빌라라 행정절차가 조금 지연될 수 있지만 보존등기가 곧 완료될 예정이고, 잔금과 입주일도 맞출 수 있다고 안내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보존등기가 지연되었고,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도 임대인의 잔금 문제로 계속 늦어졌습니다. 저는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시행사 측에서 곧 진행될 것 같다고 해서 계속 기다렸고, 최근에서야 소유권이전등기 신청과 계약 진행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일정상 전세대출이 제때 나오기 어려워, 대출금 외 보증금을 자금으로 먼저 지급하고 선입주하는 방법을 안내받았습니다. 그런데 잔금이 완전히 치러지기 전이라 전입신고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전입신고 없이 선입주하면 위험하지 않은지, 임대인 측 지연인데 임차인이 이 리스크를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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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가계약금 배액배상 기준은 실제 송금액인가요, 전체 계약금인가요?

법인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진행하면서 처음에는 1804호에 대해 전세 계약금 일부를 가계약금으로 송금했습니다. 이후 부동산 중개인이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계약서의 효력을 가진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 측 문제로 1804호 계약이 불가능해졌고, 이후 805호는 계약이 가능하다고 해서 기존 1804호 가계약금을 805호 계약금으로 대신하기로 중개인과 구두로 협의했습니다. 그런데 805호도 다시 임대인 측 문제로 계약이 불가능해졌고, 임대인 측에서 먼저 배액배상을 해줄 테니 계약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이 경우 배액배상의 기준이 제가 실제 송금한 가계약금인지, 아니면 원래 약정했던 전체 계약금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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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차액 전세보증금은 어떻게 받나요?

오피스텔 전세계약을 하면서 실제 전세보증금은 1억 7,800만원이었지만, 보증보험 한도에 맞춰 1억 5,100만원 계약서와 차액 2,700만원 계약서를 따로 작성했습니다. 이후 1억 5,100만원에 대해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고, 보증보험 이행도 승인되어 3개월 안에 퇴거하면 해당 금액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보증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차액 전세보증금 2,700만원은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방을 비운 뒤에도 임대인 소유 주택에 가압류 같은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추가 법적 조치를 하면 기존 임차권등기명령이나 보증보험 승인이 취소될 위험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010-****-7530·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1·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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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많은 집, 전세사기 고소해야 할까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한 뒤 다른 세입자로부터 해당 건물이 전세사기 의심 건물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이미 여러 건의 임차권등기가 올라와 있었고, 선순위 임차인들의 전세금도 상당한 금액으로 보였습니다. 다른 세입자는 전세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집주인이 돈이 없다며 지급하지 않고 있고, 집주인은 개인회생까지 신청한 상태라고 합니다. 제 계약서에는 등기부등본 변경 시 계약 종료 및 전세금 즉시 반환 특약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차권등기와 근저당권이 많은 집을 전세사기로 형사고소하고 민사 절차도 함께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010-****-1725·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1·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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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청년 대출 목적물 변경

중기청 청년 대출 1000프로로 전세집 거주중인데요. 현재 전세 계약중인 집주인 의사로  다른 집으로 이사 가야해서  목적물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매물을 알아보고 있는데 HUG 보증가능한 물건인지는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나요?

010-****-3514·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1·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1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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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채권압류

변호사 비용이 없어서 혼자 할려고하는데요... 지급명령 확정에 임차권등기 확정 가지고 채권압류 가능할까요? 은행 중기청으로 대출받았는데.. 만기날이 얼마안남아서 시간이없네요 ㅠㅠ 결정문은 다음달이 되야지 판정난다고해요...

010-****-3231·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1·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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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못 준 집주인, 전세사기일까요?

아버지가 빌라 전세에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집 수리 문제로 이사를 가기로 했고, 집주인도 이사하라는 취지로 말한 뒤 아버지가 새 집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막상 전세보증금 반환 시점을 확인하니 집주인은 돈을 줄 수 없다고 했고, 문자로도 보증금을 준다고 말한 적이 없다는 식으로 답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현재 전세 시세가 기존 계약금액보다 낮아 전세사기 인정이 어려울 수 있다고 하는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사가 없다는 정황이 있으면 전세사기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010-****-6097·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1·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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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아파트 계약금을 잃으면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전세만기일에 맞춰 새로 입주할 아파트를 매매계약했습니다. 그런데 기존 전세집 집주인이 만기일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새 아파트 매매계약금이 몰취될 위기에 있습니다. 저는 전세 만기 4개월 전 이미 집주인에게 아파트 매매 때문에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문자로 통보했습니다. 만약 만기일에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아 제가 새 아파트 계약금을 잃게 된다면, 그 계약금 손해를 기존 전세집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단순히 보증금 지연이자만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매매계약금까지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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