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을 하려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는데 갑구에 경매개시결정이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중개사분은 곧 해결될 예정이고 잔금 전에 말소될 거라고 하는데, 이미 경매가 적혀 있는 집에 계약해도 되는지 너무 불안합니다. 경매개시결정이 있으면 집이 이미 법원 경매 절차에 들어간 건가요? 이런 집은 계약을 피해야 하는지, 말소되면 바로 안전한지도 궁금합니다.
전세계약을 앞두고 중개사에게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한 집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약해도 안전한 줄 알았는데, HUG 보증보험도 계약 후 심사에서 거절될 수 있다고 해서 걱정됩니다. 위반건축물, 신탁등기, 근저당권, 선순위보증금 같은 조건이 있으면 가입이 안 될 수도 있나요? 계약 전에 HUG 보증보험과 안심등기를 같이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전월세계약을 준비 중인데 주변에서 HUG 보증보험에 꼭 가입하라고 합니다. 저는 계약서도 쓰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도 받을 예정이라 충분한 줄 알았는데, 보증보험은 또 다른 안전장치라고 해서 궁금합니다. 임대인이 계약 만기 때 보증금을 못 돌려주면 HUG 보증보험이 도움이 되는 건가요? 그리고 보증보험은 아무 집이나 가입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다가구주택 전세계약을 알아보고 있는데 근저당권과 선순위보증금을 같이 확인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은 보이는데, 선순위보증금은 등기부등본만으로는 안 보인다고 해서 헷갈립니다. 근저당권과 선순위보증금은 무엇이 다르고, 각각 어떤 서류로 확인해야 하나요? 경매가 되면 둘 다 제 보증금보다 먼저 배당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전세계약을 하려는 집 등기부등본을 봤는데 을구에 전세권이라는 권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중개사분은 예전 세입자가 설정한 전세권이고 잔금 전에 말소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말소 예정이라는 말만 믿고 계약해도 되는지 불안합니다. 기존 전세권이 남아 있으면 제 보증금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도 있나요? 전세권은 어디서 확인하고, 계약 전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전세계약을 하려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는데 갑구에 신탁등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중개사분은 신탁집이지만 문제없다고 하는데, 인터넷을 찾아보니 신탁등기된 집은 등기부등본만 보면 안 되고 신탁원부나 수탁자 동의서를 확인해야 한다고 해서 걱정됩니다. 기존 집주인과 계약해도 되는 건지, 보증금을 누구 계좌로 보내야 하는지도 헷갈립니다. 신탁등기된 집은 계약 전에 무엇을 추가로 확인해야 하나요?
전세계약을 하려고 건축물대장을 확인했는데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집은 겉으로 보기에는 일반 주택처럼 보이고, 중개사도 실제 거주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불안합니다. 위반건축물이라는 게 무단증축이나 불법 용도변경 같은 걸 뜻하는 건지, 이런 집도 전세대출이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행강제금은 집주인이 내는 거라고 하는데 세입자 입장에서 보증금 회수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나요?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으면 계약을 피해야 하는지, 아니면 어떤 내용을 확인하고 계약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세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전입신고, 확정일자, 대항력이라는 말을 계속 듣다 보니 헷갈립니다. 계약서를 쓰고 확정일자만 받으면 보증금이 보호되는 줄 알았는데, 어떤 글에서는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또 확정일자가 있어야 경매나 공매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대항력과 확정일자가 정확히 어떤 관계인지 궁금합니다. 전세계약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받으면 보증금 전액이 안전한 건지, 아니면 등기부등본이나 근저당권 같은 것도 계약 전에 따로 확인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심등기 등록하려고 해요. 보증금 2억 700 오피스텔인데 1억 현금+1억 700 대출이면 보증금을 얼마로 입력해야 하나요??? 또 올해 9/11 계약 만기인데 계약 연장하려고 해요. 보증보험을 가입 안했었는데 언제쯤 은행에 대출 연장 신청하고 임대인에 재계약 통보하며 보증보험 신청은 언제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계약한 매물이 다가구주택이고 현재 3세대가 살고 있습니다.(1층 집주인 2명, 2층 세입자, 3층 세입자) 그러나 건축물대장에 표기되는 호수/가구수/세대수는 0/1/0으로 실제 거주 세대가 3세대인 반면 1가구로 되어있어 대출 및 보증보험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건축물대장에서의 가구수가 대출 및 보증보험 심사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나요? 추가로 전입세대 열람했을 때도 4명 인원이 조회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를 파악을 해보니 한 층에 거주하시는 집주인 2명이 각각 한층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각각 세대주로 분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항도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을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