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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안전성 검토

개인적으로 알아봤을 때에는 중개인 설명(융자 없음, 보증보험 가능)과 현황이 달라 위험해 보인다고 판단됩니다. 제가 검토한 내용이 맞을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검토 내용] 1. 융자 여부 -등기부등본 기준: 중소기업은행 근저당 설정 -채권최고액: 9,790만 → 따라서 융자 있음. 2. 공시지가 및 주택 가액 -공시지가: 1억 6,600만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기준) -예상 주택가액: 2억 6,000만 (KB부동산 시세 기준) 3. 보증금 + 선순위 채권 비교 -선순위 채권: 9,790만 -전세보증금: 1억 3,000만 -합계: 2억 2,790만 = 주택 가액(2억 3,240만) 대비 약 88% → 담보여력 거의 없음, 보증금 회수 위험 높음. 4. 보증보험 가입 가능성 -조건①: 선순위 채권 + 보증금 ≤ 주택가액 → 2억 2,790만 ≤ 2억 6,000만 → 충족 -조건②: 선순위 채권 ≤ 주택가액 × 60% → 9,790만 ≤ 1억 5,600만 → 충족 다만, 총액 대비 비율이 88%라서 실제 보증보험 심사에서는 거절 가능성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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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안전성 검토

개인적으로 알아봤을 때에는 중개인 설명(융자 없음, 보증보험 가능)과 현황이 달라 위험해 보인다고 판단되는데, 검토 및 확인 부탁드립니다. 1. 융자 여부 -등기부등본(2016년) 기준: 중소기업은행 근저당 설정 -채권최고액: 9,790만 → 따라서 융자 있음. 2. 공시지가 및 주택 가액 -공시지가: 1억 6,600만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기준) -예상 주택 가액: 1억 6,600만 × 140% = 2억 3,240만 (KB부동산 시세: 2억 2,700만 ~ 3억 200만) 3. 보증금 + 선순위 채권 비교 -선순위 채권: 9,790만 -전세보증금: 1억 3,000만 -합계: 2억 2,790만 = 주택 가액(2억 3,240만) 대비 약 98% → 담보여력 거의 없음, 보증금 회수 위험 높음. 4. 보증보험 가입 가능성 -조건①: 선순위 채권 + 보증금 ≤ 주택가액 → 2억 2,790만 ≤ 2억 3,240만 → 충족 -조건②: 선순위 채권 ≤ 주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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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와 근저당권, 누가 선순위인가요?

전입신고와 근저당권 중 누가 선순위인지 궁금합니다.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확정일자도 미리 받아둔 상태에서 입주와 잔금을 진행했습니다. 기존 세입자는 보증금을 모두 받기 전까지 전출을 거부했고, 임대인은 같은 날 대출을 실행해 기존 세입자 보증금을 반환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잔금을 나누어 지급했고, 전입신고일은 7월 4일, 근저당권 등기일자는 7월 5일입니다. 다만 실제 근저당 접수 시각과 잔금 지급 시각의 선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제 임차권이 근저당권보다 선순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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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외국국적

신혼부부 버팀목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외국국적입니다.  보증보험 전세지킴보험 등을 확실하게 보장하고 들어갈 수가 있나요 은행마다 말이 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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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버팀목대출가능 여부

일단 선순위채권이 61%라 허그보증대출은 안되는데 Hf는 되는걸까요? 선순위+보증금 합의 주택가의 78%입니다 사울 아파트이고 그 외 버팀목 가능한 조건입니다 보증보험은 따로 안할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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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금, 선순위 임차인보다 먼저 받나요?

최우선변제금과 선순위 임차인의 관계가 궁금합니다. 현재 거주 중인 다가구주택이 강제경매에 넘어가 안내문을 받았고, 저는 보증금 6,000만 원에 월세로 거주 중입니다.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어 최우선변제금 3,7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먼저 들어온 선순위 임차인이나 임차권등기를 해두고 나간 임차인들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최우선변제금 3,700만 원은 선순위 임차인들이 먼저 각자 다 받아간 뒤 남는 금액에서 받는 것인지, 아니면 소액임차인끼리 같은 순위로 배당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경매 중에도 월세를 기존 집주인에게 계속 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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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다시 받으면 선순위 밀리나요?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면 선순위가 밀리는지 궁금합니다. 기존 전세계약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가압류보다 앞선 선순위 권리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일부 감액하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확정일자와 임대차 신고를 다시 하자고 합니다. 부동산에서는 보증금을 줄이는 계약이라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도 선순위가 밀리지 않는다고 설명하지만 불안합니다. 기존 확정일자가 있는데 보증금을 감액해 새 계약서를 쓰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면 이전 선순위 권리가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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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후 이사, 짐 남겨도 되나요?

임차권등기 후 이사할 때 짐을 남겨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았고 다세대주택 선순위 임차인으로 임차권등기를 마친 상태입니다. 경매를 신청해 낙찰을 앞두고 있었지만 임대인이 회생을 신청하면서 경매가 1년 넘게 집행정지되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3년째 돌려받지 못해 계속 거주하다가 출산 문제로 이사를 가려는데, 최소한의 짐을 남겨두고 나가도 되는지 고민입니다. 짐을 모두 빼면 임대인이 단기 월세를 놓을 것 같아 걱정되고, 보증금을 돌려주면 짐을 빼겠다고 해도 되는지, 이사 후 관리비를 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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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고 건물

현재 살고있는건물이 전세 사고가 나서 보증금을 허그를 통해 돌려받고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2년정도 더 살고 싶은데 그게 가능할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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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은 담보대출 안되나요?

전원주택은 담보대출 안되나요? 용인소재 단독주택입니다. 매입가격은 약6억원 부동산원 가격은 2.8억원입니다. 대출이 된다면 가능금액은 얼마이며 대출금리는 몇%수준인가요? 아파트담보대출보다 금리가 높은가요? 긍정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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