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룸메이트와 거주중이며 저만 따로 새로 이사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보유 자산이 1천만원이 안되기 때문에, 선택지가 적습니다. 그로인해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고민중에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의 80% 적용이라고 확인하였으며, 20%는 제가 지불해야되기 때문에 2500~3500만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과 제가 원하는 금액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이사를 위해 필요한 절차도 안내 받고싶습니다.
현재 거주 중인 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처음 계약은 몇 년 전에 했고, 이후 묵시적 갱신과 계약서 재작성을 거쳐 현재도 거주 중입니다. 법원 안내문에는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 겪는 일이라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재작성한 계약서만 내도 되는지, 기존 계약서도 함께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3억4천에 전세를 은행 전세대출 2억2천 받아 들어갔습니다. 은행에서 대출할 때 은행측에서 보증보험을 드는 것 같던데 개인적으로 전세보증보험을 따로 들어야 하나요? 이때 전세보증은 전체금액을 모두 가입하고 문제 발생시 전체금액을 받는 건가요?
빌라 전세계약 후 거주 중이고, 한 차례 구두로 계약을 연장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건물의 다른 호실들이 먼저 임의경매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후 제가 거주하는 호실도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등기부등본에 등록되었습니다. 제가 거주한 기간이 다른 임차인들보다 짧아 후순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 배당요구를 하면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부족하면 집주인을 상대로 별도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전세 대출로 투룸 빌라 8500에 들어 가려고 하는데 제가 아웃소싱 5개월 차라 건강 보험 이력에 재직 내용이 없어서 재직 증명서, 급여 명세표 들고 은행에 찾아 갔었는데 이게 일을 하고 있다는 것만 말 해주는 거고 건강 보험 이력에는 없어서 원하는 금액으로 대출이 어렵다고 하더라구요.. 혹시 아웃 소싱이나 노가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전세 대출을 받기가 힘든 건가요?? 마음이 많이 심란 합니다.. 부디 도움 부탁 드립니다 ㅠㅠㅠㅠ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고,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후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도 승소했고 현재 강제경매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소송 중 새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잔금과 소유권등기,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기존 전세집에서 선순위 임차인인데, 강제경매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새 집으로 전입신고를 옮겨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상황 : 계약 전(가계약x) - 등기상 전세권 제외 근저당 없음 - 등기상 현세입자가 2024년 7월26일 계약 후 8월 30일 전세권설정완료 ( 계약기간 약 1년 1개월 남음) - 공인중개사에게 전세계약 시 전세권설정 말소하겠다는 내용 구두상으로 접수 **질문** 1. 계약서에 특약으로 전세권을 말소한다는 내용 추가 시 정확하게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잔금 치르는 날 무조건 집주인, 전임차인, 본인, 그리고 법무사가 무조건 입회 후 전세권말소를 동행하여 확인해야하는지,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 현재 전세권설정으로 인해 HUG 보증보험가입이 안되는데 전세금은 kb부동산시세의 90%이내로 들어와있음. 보증보험 설정시에도 동일한 시세에 전세금이라면 무조건 가입이 되는지 아니면 집주인의 금전상황에 따라 거절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세집 등기부등본에 가압류가 올라온 뒤 임대인과 연락이 끊겼고, 이후 임차권등기명령과 지급명령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선순위 은행이 먼저 임의경매를 신청해 배당요구까지 마쳤는데, 최근 선순위 채권자가 은행에서 대부업체로 변경되었습니다. 채권최고액과 채권금액이 같은 금액으로 기재되어 있어 선순위 채권이 꽉 찬 상태로 보입니다. 이미 경매가 진행 중인데 제가 추가로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것이 유리한지, 1차 경매에서 직접 낙찰을 받아 소유권을 가져오는 전략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월말에 이사를 가야 하는데 전세금을 제때 반환받지 못할까봐 걱정입니다. 만약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경우 이사는 가되 일부 짐을 남겨놓고, 새로 이사 가는 집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항력과 최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현재 거주 중인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법원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권리신고와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해야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보증금의 대부분은 중기청 전세대출이고 일부는 제 돈입니다. 대출에는 HUG 보증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경매가 끝나면 바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대출금과 제 부담금은 따로 배당요구해야 하는지, 권리신고와 배당요구 외에 전입신고나 임차권등기명령 등 더 해야 할 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