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하려는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는데 채권최고액이 매매가보다 약간 높은 상태입니다. 실제 대출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고, 근저당권이 설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상환액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매수자 입장에서 이런 아파트를 거래해도 되는지, 잔금 전 어떤 서류를 받아야 하는지, 매매대금으로 근저당권을 안전하게 말소하려면 계약서에 어떤 내용을 넣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가계약만 한 상태이고 선교지구 우방아이유쉘 1차 1억4000만원 전세보증금 민간임대아파트 허그보증보험 100% 회사와 계약하는거라 믿고 있다가 여기서 확인해보니 깡통전세라 해서 너무 무서워서요. 계약진행해도 되는걸까요? 해도 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전세로 1년좀넘게 잘살고있었는데 부동산 강제경매라고 이런게 오늘 날라왔네요 앞으로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접수증 나온 뒤 취하하지 않았는데 진행상황이 안보여서 문의드립니다.
권리분석하고 문제없다가 계약후에 문제가 되는 경우있다고 들엇는대요 집 불편한거로인해 이사하겠다고 집주인 통보하고 계약한 부동산 알렸지만요 집주인은 > 부동산 이야기하라고하고 부동산에 이야기했고 손님이 없다나둥...? 급하면 다른 부동산 올리래서 올렸지만요... 집주인이 계약한 부동산 한군대만 계약하겠다나... 제가 매물 올린거 거절 당했어요.. 곧 바쁘니깐 시간 없다고 말해서 그런건지 일부로 시간 질질 끄네요;;; 전 들어오자마자 옆집소음 시끄러움에 푹못자고 시달렷습니다ㅠ_ㅠ 세탁기는 됬다가 전원 안들어와서 집주인 이야기했지만 ...진짜 무책임 관리하더군요 세탁기 아저씨 불려드릴수있으나 그쪽 세입자가 돈 내라..그런식이구요 또는 에어컨도 먼지 곰팡이 심했습니다... 집주인이랑 계약한 부동산 이야기하니 짜고치는건지 똑같은 말하더군요 세입자 제탓 하더니 아저씨 불려줄수있으나 돈 세입자가 내야한다며 ..이야기하더군요 저를 착하게 보이니 돈 떼먹으려는건지 이사도 못하게 그런게 아닌가싶네요ㅠㅠ 전세임대 ...전세사기 당하신분 계시나요?? 이러한 주인집이나 계약부동산 당하신분 계실까요
전세계약서 특약에 잔금일 당일 채권최고액을 일정 금액으로 감액한다고 적었고, 잔금일에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등기부등본을 발급해 보니 실제 감액된 채권최고액이 계약서에 적은 금액보다 조금 높게 등기되어 있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전세계약서에 채권최고액을 잘못 적은 착오기재였습니다. 임대인, 임차인, 공인중개사가 모두 착오기재를 인정하고 계약서 수치를 실제 등기부등본에 맞게 수정하면 기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의 우선순위에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를 수정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고,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오피스텔 반전세 보증보험될까요? kb하위 1.73억 / 보증금 1.55억 월세 15만원 보증금만 보면 90%이하여서 될것 같은데 저당은 없더라구요 HF는 월세환산하고 HUG는 고액 상한선 환산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맞을까요?
임대인이 보증보험을 가입했는데 제가 따로 또 가입 할수 있나요?
공인중개사 없이 계약하는 주택은 이용할수가 없네요ㅠ
집주인의 부채 문제로 전세집이 강제경매에 들어갔고, 저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설정해 둔 상태입니다. 이후 새 세입자를 구하려고 했지만 임차권등기명령 때문에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며 집주인이 임차권등기 말소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면 다시 등기가 될지 불확실해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계약 만료일이 다가왔지만 집주인은 전세보증금 반환 일정에 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에 임차권등기를 말소해도 되는지, 집주인이 갑자기 보증금을 입금하면 당일 바로 이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