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증 나온 뒤 취하하지 않았는데 진행상황이 안보여서 문의드립니다.
권리분석하고 문제없다가 계약후에 문제가 되는 경우있다고 들엇는대요 집 불편한거로인해 이사하겠다고 집주인 통보하고 계약한 부동산 알렸지만요 집주인은 > 부동산 이야기하라고하고 부동산에 이야기했고 손님이 없다나둥...? 급하면 다른 부동산 올리래서 올렸지만요... 집주인이 계약한 부동산 한군대만 계약하겠다나... 제가 매물 올린거 거절 당했어요.. 곧 바쁘니깐 시간 없다고 말해서 그런건지 일부로 시간 질질 끄네요;;; 전 들어오자마자 옆집소음 시끄러움에 푹못자고 시달렷습니다ㅠ_ㅠ 세탁기는 됬다가 전원 안들어와서 집주인 이야기했지만 ...진짜 무책임 관리하더군요 세탁기 아저씨 불려드릴수있으나 그쪽 세입자가 돈 내라..그런식이구요 또는 에어컨도 먼지 곰팡이 심했습니다... 집주인이랑 계약한 부동산 이야기하니 짜고치는건지 똑같은 말하더군요 세입자 제탓 하더니 아저씨 불려줄수있으나 돈 세입자가 내야한다며 ..이야기하더군요 저를 착하게 보이니 돈 떼먹으려는건지 이사도 못하게 그런게 아닌가싶네요ㅠㅠ 전세임대 ...전세사기 당하신분 계시나요?? 이러한 주인집이나 계약부동산 당하신분 계실까요
전세계약서 특약에 잔금일 당일 채권최고액을 일정 금액으로 감액한다고 적었고, 잔금일에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등기부등본을 발급해 보니 실제 감액된 채권최고액이 계약서에 적은 금액보다 조금 높게 등기되어 있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전세계약서에 채권최고액을 잘못 적은 착오기재였습니다. 임대인, 임차인, 공인중개사가 모두 착오기재를 인정하고 계약서 수치를 실제 등기부등본에 맞게 수정하면 기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의 우선순위에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를 수정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고,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오피스텔 반전세 보증보험될까요? kb하위 1.73억 / 보증금 1.55억 월세 15만원 보증금만 보면 90%이하여서 될것 같은데 저당은 없더라구요 HF는 월세환산하고 HUG는 고액 상한선 환산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맞을까요?
임대인이 보증보험을 가입했는데 제가 따로 또 가입 할수 있나요?
공인중개사 없이 계약하는 주택은 이용할수가 없네요ㅠ
집주인의 부채 문제로 전세집이 강제경매에 들어갔고, 저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설정해 둔 상태입니다. 이후 새 세입자를 구하려고 했지만 임차권등기명령 때문에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며 집주인이 임차권등기 말소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면 다시 등기가 될지 불확실해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계약 만료일이 다가왔지만 집주인은 전세보증금 반환 일정에 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에 임차권등기를 말소해도 되는지, 집주인이 갑자기 보증금을 입금하면 당일 바로 이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뒤 임차권등기명령을 완료하고 이사를 나온 상태입니다. 집주인은 형사 사기죄로 고소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고, 민사 보증금반환소송도 승소해 확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당 집은 경매개시 후 전세사기피해자 특례로 임시정지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연락이 없던 집주인이 갑자기 전화를 하고 문자로 이사했는지 계속 묻고 있습니다. 다른 임차권등기된 빈집에 새 임차인을 들인 사례를 본 적이 있어, 제 집에도 새 임차인을 들이려는 것인지 불안합니다. 임차권등기 후 이사한 상태에서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도 되는지, 집주인이 제 동의 없이 들어가거나 새 임차인을 들이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수도권 아파트에서 월세 5천/1백으로 거주중인데 집주인이 저축은행에서 추가 대출 2천만원을 받고싶다며 동의해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집은 실거래가 5억이고 이미 근저당 3억이 있는 상태에서 계약해 보증보험 가입도 어려운 상태이고 최우선 변제약은 3400만원입니다 이 점 때문에 계약 당시 추가 근저당을 설정하지 않기로 특약을 들어두었어요 기존 대출은 집주인이 제 보증금으로 일부 상환한것으로 알고 있구요 궁금한 점은 이러한 상황에서 이런 특약까지 걸 정도로 기존 근저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집주인의 추가 대출에 동의를 해주어도 되는가입니다..추후 보증금 돌려받을때 위험하지는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보증금과 월세가 있는 집에 거주하다가 경매로 넘어간 사실을 알게 된 뒤부터 월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후 집이 낙찰되었고, 기존 집주인은 지금까지 밀린 월세를 한 번에 보내면 일부를 돌려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거절하면 보증금에서 미납 월세를 전부 제외하고 받으면 된다고 합니다. 이 제안이 저에게 유리한 것인지, 기존 집주인에게 미납 월세를 따로 보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