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0662
공동담보 근저당 있는 연립주택 전세계약,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전세계약을 고민 중인 예비 임차인입니다. 계약하려는 물건은 19개 호실로 된 연립주택이고, 소유자는 1명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니 여러 호실에 공동담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채권최고액이 약 14억 원입니다. 근저당 설정일도 2000년대와 2010년대라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은 거의 의미가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위반건축물이라 전세보증보험 가입도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동담보가 있는 전세는 피하라고 하는데, 민법상 공동저당 대위권이라는 제도가 있어 임차인도 선순위 근저당권자를 대위해 다른 호실에서 배당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봤습니다. 반대로 임차인은 후순위저당권자가 아니라서 대위권 인정이 어렵다는 말도 있어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공동담보 전세계약을 진행해도 보증금 반환 가능성이 있는지, 은행이 제가 계약한 호실만 경매로 넘기면 제가 다른 호실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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