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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보증금 설명위반, 손해배상 가능할까요?

선순위보증금 설명위반으로 공인중개사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된 상태이고, 계약 당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임대인에게 자료를 받지 못했지만 선순위보증금이 약 9억 원이라고 설명을 들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선순위보증금은 약 13억 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에게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면 손해배상소송에서 책임을 묻기 어려운지, 확인설명서의 문구가 중개사의 책임 회피 근거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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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보험 가입 가능할까요?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보증보험에 가입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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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후 새 세입자, 최우선변제 받을까요?

임차권등기 후 새 세입자가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경매가 진행 중인 건물에 선순위 근저당과 여러 임차인이 있고, 저는 배당요구를 완료했습니다. 저보다 선순위인 임차인 중 한 명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경매를 신청한 임차권등기자가 있는 호수에 집주인이 다시 새 세입자를 들였고, 새 세입자의 보증금은 소액입니다. 이 경우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선순위 임차인은 배당을 못 받는지, 임차권등기된 호수에 새 임대차계약을 한 것이 유효한지, 새 세입자가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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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관련 문의드립니다.

Hug, HF보증보험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상황> 등기부상 - 민간임대주택 등기 전세금 -7200만원 우선 Hug와 Hf 모두 25.7.21이후 보증비율이 80프로로 조정이 되었고 이는 전세사기 발생시 보증보험측에서 보증금의 80프로에 대해서만 보장해주는게 맞을까요?  우선 보증보험의 보장 범위와 보증비율이 궁금합니다. 아래 내용이 맞을까요?  [HUG] 보장범위 : 계약서 상 명시된 보증금 (7200만원)에 대해서 보장 보증비율 : 전체 보증금의 80% (즉 전세사기 발생시 20% 임차인 부담) [HF] 보장범위 : 계약서에 명시된 보증금 중 대출한 보증금(대출금 000만원)에 대해서만 보장 보증비율 : 대출한 보증금의 80% (즉 전세사기 발생시 20% 임차인 부담) + HF가 만약 대출한 보증금만 보장한다면 대출 가능 금액이 7200만원중 90%인 6480만원이 최대인데 여기에서 80프로인 5184만원만 보증보험에서 보증을 해준다는 이야기일까요? 추가로 제가 현재 아래 두가지 조합 중 하나로 집 계약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Hug 안심전세대출 + Hug 2.카카오뱅크 청년전세대출 + HF 근데 집주인이 민간임대주택 등기 사업자인경우 집주인이 Hug를 가입해도 제가 카카오뱅크 청년전세대출을 사용 가능할까요?(카카오뱅크 쪽에서는 Hug 가입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함) 아니면 제가 둘 중 하나의 조합으로 계약후 잔금처리 보증보험을 가입한 후 집주인에게 보증보험료에대한 75% 반환을 요구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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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등기 보증금 진단 관련 문의건

안심등기를 통해서 확인결과 보증금 진단 부분에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뜬 상황입니다.  보증보험가입여부는 HUG, HF 모두 가능하다고 뜬 상태인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요?  적정 보증금이 많이 낮게 나온편이라 이 금액으로는 계약이 어렵다고 생각해서요 ㅠ

010-****-2659·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1·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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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말소 조건 위반, 사기 고소 가능할까요?

선순위 말소 조건 위반으로 사기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임대차계약 당시 선순위 권리가 여러 건 있었고, 제가 잔금을 지급하면 그중 특정 2건을 말소해주기로 특약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잔금 지급 후 바로 말소하지 않았고, 이후 일부 선순위 권리를 말소하기는 했지만 계약서에서 약속한 특정 2건이 아니라 다른 2건을 말소했습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이 처음부터 약속한 선순위 권리를 말소할 의사 없이 보증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사기 고소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010-****-2404·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1·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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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채권 과다, 전세계약해지 가능할까요?

선순위채권 과다로 전세계약해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전세계약 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데, 등기부를 확인해보니 선순위 근저당권과 여러 주택임차권이 있고 제 전세보증금까지 합치면 공시가격 대비 채권이 과도해 보입니다. 경매가 진행되면 제 보증금을 회수하기 어려울 것 같아 불안합니다. HUG 임대인보증보험은 가입되어 있지만, 임대인이 합의해지를 해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선순위채권이 과다하다는 이유만으로 만기 전 전세계약해지 통보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010-****-9106·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1·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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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증보험 가입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최근 전세집을 알아보며 대출과 보증보험을 함께 찾아보고 있습니다. 주소 : 인천시 중구 중산동 1873-20 리베라베리움 가격 : 보증금 7200만원 등기부상 특징은 민간임대주택 등기가 있는 오피스텔 물건입니다. 등기상으로는 집주인 채무는 없는것 같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제가 카카오뱅크 청년전세대출을 통해서 대출을 받고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고 싶은데 이 오피스텔의 평가액을 정확하게 구할 수 없어서 해당 물건이 대출 및 보증보험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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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 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개인에서 법인으로 바뀌었고 임대인이 새로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토스뱅크 청년 전월세 대출이 연장이 되지 않고 (만료 1달전부터 연장이가능한) 보증보험도 끝이 나게 되어 토10일이 남지 안은 상황에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010-****-0926·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1·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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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전세, 선순위보증금 고지 의무는?

다세대주택 전세 중개 시 선순위보증금 고지 의무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중개하려는 물건은 구분등기된 다세대주택이지만 12세대가 모두 동일한 소유자 명의입니다. 일부 호실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신규 임차인은 501호에 전세보증금 2억 4천만 원으로 들어가려는 상황입니다. 법적으로는 호실별 권리관계를 보면 되는지, 동일 소유 구조라면 다른 세대의 선순위보증금까지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인이 다른 세대 보증금 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중개사가 계약을 진행해도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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