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집을 매매했는데.. 사정이 있어서 3년 후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제가 입주할 동안 전월세를 주려고 하는데.. 요즘 임차인에게 갱신권이 있어서요 임대 계약서에 2년 계약이든 3년 계약이든 3년 후 특정일자 까지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다. 이렇게 명시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효력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전월세 계약 진행시 대리인이 와서 계약 진행할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현장에서 확인후 원래 임차인에게 원본 혹은 사본을 첨부 안해주는건가요? 계약서류만 있고 정작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안줘서 문의드립니다. 정확히 임차인에게 첨부해주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현장에서 확인하고 끝나는게 맞는건가요?
전월세 계약 후 만기일이 25.4.22 일 입니다 한두달 전 집주인이 아무말이 없길래 저희도 이사 의사가 없어 기간을 보내고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 생각 하고 있었는데 4/7일 연락이 와서 보증금을 5천을 올려 주던지 세를 50을 올려 달라 요청 아니면 퇴거를 해 달라 합니다. 집주인에게 우린 이사의사가 없고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라 세를 올려주거나 보증금을 올려줄 의사도 없다 말했습니다. 집주인에게 미리 말도 안해주고 이러는 경우가 어디있냐 했더니 싸게 좋은집에 살아봤으면 된거 아니냐 막말을 하고 두세달 전에 미리 말 했다고 어거지를 쓰는 중 입니다. 연락 받은적 없습니다. 다시 연락을 준다 하더니 연락도 없는 상태에 부동산에 집을 내놔달라 부탁을 했다 합니다. (거래부동산에서 들었음) 이런경우 제가 집주인에게 대응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까요?!!
현재 전세 이용중이고 계약만기는 내년초입니다. 임대인분께 일부금액 월세로 전환 요청드릴까 하는데 궁금한게 있어서요. 복비를 또 내야하는지? hug보증보험 가입중인데 어떻게 되는건지.. 이렇게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2017년 12월 22일부터 월세를 부동산 중개인, 집주인분 만나 첫 계약하여 살다가 이후에는 1년, 2년단위로 집주인분과 직접만나 재계약시 계약서를 작성하며 살고 있는데요 전월세신고라는걸 모르고 한번도 신고 안했는데요.. 1.전월세 신고할시 2017년 첫 계약이후로 1년,2년 단위로 계약한거 전부다 신고하면 되나요?? 전부 따로 따로 신고해야하나요? 2.신규계약?갱신계약 어떻게 선택하면 되나요? 3.지금이라도 신고해도 벌금내야할까요?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가 뉴스보고 급하게 내용보고 어떻게 하는거지 혼란스럽습다 도와주세요 ㅠ_ㅠ
2001년7월에 현재 살고있는 집으로 이사왔고 2011년 4월에 집주인이 바뀌면서 전세 6000 계약서를 썼고 2022년 5월부터 월세로 주면서 계약서 작성은 안하고 쭉 살았습니다 며칠전 뉴스에 전월세 신고른 안하면 과태료 내야된다고 해서 집주인한테 계약서 써달라고 하니 주인딸이 자기네가 살거라고 방을 3개월안에 빼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우선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 전세원룸에 살고있고 계약기간은 25.04.30일 까지이고, 새로 이사한 월세원룸은 25.04.01일부터 이사왔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전에살던 전세집에서는 전세금을안주고있고 새로이사한 집에는 임대차계약신고를 해야하는상황입니다 궁굼한점 1.전월세신고를 안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는데 확정일자만 안받고 전월세신고하는방법인 뭐에요? 2.확정일자를 받게되면 전집에대한 대항력을 잃게되서 확정일자를 안받고 임대차계약신고만 하는방법이 궁굼합니다
전세보증금 4억 원으로 계약했고 임차인에게 계약금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잔금일에 임차인이 본인이 살던 집의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잔금을 치르지 못했습니다. 잔금일 3일 전 협의를 요청했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협의할 의사가 없고, 저도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해서 적금을 해약해 보증금을 마련했습니다. 부동산 계약서에는 계약 파기 시 임대인은 배액배상, 임차인은 계약금 포기를 위약금으로 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앞으로 7일 정도 기한을 주고 잔금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뒤,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몰취하려고 합니다. 추후 분쟁 없이 정리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는 것이 안전한지 궁금합니다.
부모님이 거주 중인 집에서 전세보증금 인상 요구를 받아 2025년 3월 24일 임대인의 대리인과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러 주민센터에 갔더니 정식 계약서로 보기 어렵다는 말을 들었고, 다시 계약서를 확인하던 중 등기부등본에서 2024년 9월 10일 구청 압류가 있었다가 2025년 4월 10일 해제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계약 당시 압류 사실을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대리인에게 왜 압류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냐고 하자, 그런 걸 왜 알려줘야 하냐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현재는 압류가 해제되었는데, 그래도 계약 당시 압류 사실 미고지를 이유로 계약 해지나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빌라 전세 가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전세 보증금은 2억6800만원이고 등기부등본 근저당권 설정 부분에 채권최고액이 1억65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어요 빌라다 보니 정확한 시세가 나오지 않는데 세이프홈프 리포트 보니 깡통전세 위험이 80프로 이상으로 나오고 대출 및 전세보증보험도 불가한것으로 정리되어있던데 가입하면 안되는 집일까요? 잔금결제시 근저당 말소 조건 넣고 계약하기로 했는데 그래도 문제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