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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딸이 3개월안에 집을비워달래요

2001년7월에 현재 살고있는 집으로 이사왔고 2011년 4월에 집주인이 바뀌면서 전세 6000 계약서를 썼고 2022년 5월부터 월세로 주면서 계약서 작성은 안하고 쭉 살았습니다 며칠전 뉴스에 전월세 신고른 안하면 과태료 내야된다고 해서 집주인한테 계약서 써달라고 하니 주인딸이 자기네가 살거라고 방을 3개월안에 빼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010-****-1996·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1·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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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신고로 대항력삭제되나요?

우선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 전세원룸에 살고있고 계약기간은 25.04.30일 까지이고, 새로 이사한 월세원룸은 25.04.01일부터 이사왔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전에살던 전세집에서는 전세금을안주고있고 새로이사한 집에는 임대차계약신고를 해야하는상황입니다 궁굼한점 1.전월세신고를 안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는데 확정일자만 안받고 전월세신고하는방법인 뭐에요? 2.확정일자를 받게되면 전집에대한 대항력을 잃게되서 확정일자를 안받고 임대차계약신고만 하는방법이 궁굼합니다

010-****-1836·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1·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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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잔금 미지급 시 계약금 몰취할 수 있나요?

전세보증금 4억 원으로 계약했고 임차인에게 계약금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잔금일에 임차인이 본인이 살던 집의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잔금을 치르지 못했습니다. 잔금일 3일 전 협의를 요청했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협의할 의사가 없고, 저도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해서 적금을 해약해 보증금을 마련했습니다. 부동산 계약서에는 계약 파기 시 임대인은 배액배상, 임차인은 계약금 포기를 위약금으로 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앞으로 7일 정도 기한을 주고 잔금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뒤,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몰취하려고 합니다. 추후 분쟁 없이 정리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는 것이 안전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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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당시 압류를 숨겼다면 계약 해지할 수 있나요?

부모님이 거주 중인 집에서 전세보증금 인상 요구를 받아 2025년 3월 24일 임대인의 대리인과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러 주민센터에 갔더니 정식 계약서로 보기 어렵다는 말을 들었고, 다시 계약서를 확인하던 중 등기부등본에서 2024년 9월 10일 구청 압류가 있었다가 2025년 4월 10일 해제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계약 당시 압류 사실을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대리인에게 왜 압류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냐고 하자, 그런 걸 왜 알려줘야 하냐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현재는 압류가 해제되었는데, 그래도 계약 당시 압류 사실 미고지를 이유로 계약 해지나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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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상태, 근저당있는 빌라

빌라 전세 가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전세 보증금은 2억6800만원이고 등기부등본 근저당권 설정 부분에 채권최고액이 1억65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어요 빌라다 보니 정확한 시세가 나오지 않는데 세이프홈프 리포트 보니 깡통전세 위험이 80프로 이상으로 나오고 대출 및 전세보증보험도 불가한것으로 정리되어있던데 가입하면 안되는 집일까요? 잔금결제시 근저당 말소 조건 넣고 계약하기로 했는데 그래도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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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집 보증금 지연으로 새집 계약금을 잃을 수도 있나요?

현재 A오피스텔 전세로 살고 있는데 집이 작아 B아파트로 옮기려고 합니다. 집주인에게 말했고 새 세입자가 구해져 2025년 4월 30일 A오피스텔을 나가기로 했습니다. 같은 날 B아파트에 입주하는 조건으로 전세계약을 하고 계약금도 냈습니다. 그런데 A오피스텔에 들어올 세입자가 대출이 안 나온다고 중도해지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A오피스텔 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해 B아파트 잔금을 치르지 못하고 계약금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A오피스텔 부동산은 제가 4월 30일 나가고 바로 B아파트로 들어간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B아파트 계약금 손해를 어떻게 막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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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과만 계약한 전세보증금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2023년 3월 전세계약을 할 때 집주인은 직접 나오지 않았고, 대리인이 집주인 신분증을 가져와 집주인이 멀리 살아서 관리를 맡겼다고 했습니다. 등기부등본과 계약서상 임대인 이름을 확인하고 계약했고, 2년 동안 집주인 연락처 없이 대리인과만 연락했습니다. 2025년 3월 계약 만료를 앞두고 연장하지 않고 이사하겠다고 4개월 전부터 말했지만, 집주인과 대리인은 돈이 없다며 계약 연장을 요구했습니다. 계약 만료 후에는 전세금이 올랐다며 800만 원을 더 요구했고, 저는 집주인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집주인을 직접 본 적이 없어도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새로 이사 갈 집에는 전기요금 등 공과금이 500만 원 밀려 있다고 하는데, 제가 부담해야 하나요?

010-****-3103·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1·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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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의 오빠가 계약에 대해서 운운할 수 있나요?

전세자금을 달라했더니 집주인은 저희가 계약 기간 중에 집을 안 보여줘서 세입자를 못 구했는데 왜 돈을 달라는 반응이고 뜬금없이 웬 남자가 전화해서는 대뜸 화내면서 우리 와이프가 공인중개사인데 저희가 집을 안 보여줬으니 전세금을 지금 안 주는게 맞다 이러더라고요 저희가 계약 기간 중에 집을 보여줘야하는 책임도 없고 여자끼리 사는 집이라 휴무날도 공유해드렸는데 온다할때 안 왔던건 집주인이다 했더니 어쨌든 지금 못 준다면서 이자 받고 싶으면 임차권 등기 받은 날부터 월세로 계산할테니 돈 입금하라고 하고 월세를 계산한 문자를 보내겠다하곤 전화를 끊었어요.(이 부분은 임차권 등기하고 이사해서 월세를 주지 않곤 있어여) 뭔가 이상해서 번호 저장하고 카톡 보니 집주인 남편이 아니더라고요. 집주인은 5살도 안 된 아들 딸이 있는데 전화한 사람 프사는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딸 둘이 있고. 성도 집주인이랑 같은거 보니 집주인 오빠로 추정되는데 이거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나요??? 법적 대리인이라고 하기엔 집주인이 금치산자도 미성년자도 아닌데다가 와이프가 공인중인개사라고 해도 그게 대리인과 관계가 있나요? 동의 없이 임대인 정보를 알아서 동의도 없이 연락하는게 문제 삼을 수 있는거 맞나요? 지금 계속 계약금 안 주는데 이 문제로라도 압박을 줘서 전세금을 빨리 받고 싶어여.. 그런데 임차권 등기 하고 집 안 빼면 월세로 줘야하는것도 맞는말인가요??? 계약서엔 그런 말 안 적혀있는데.

010-****-6270·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1·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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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덜 받고 이사

집주인이 도배때문에 이틀 일찍 이사가는 걸 요구하는데, 전세금의 60퍼센트를 주고 이사를 하면 이틀 뒤에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에게 돈을 받고 나머지 금액을 주겠다고 합니다. 나머지 금액을 전부 받을때까지 전입 유지하고 짐도 몇개 남겨두려고는 하는데 불안해서 이렇게 진행해도 괜찮을지 질문드립니다.

010-****-1817·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1·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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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올리지않고 월세로 하면 계약서를 새로작성

전세연장할까 생각중인데 전세금 2천을 올리지않고 월세10만원으로 계약을 하면 계약서도 새로 작성하고 확정일자도 새로 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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