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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f버팀목 전세대출인데 법인사업자 괜찮나요?

1.법인임대사업자는 112%(140%*80%) 해서 공시지가는 거의 딱맞게 맞춰주신다고 하서 9천4백에 하기로했는데, 월세 10만원정도 붙어서 받는다고 하는데, 그럼 80비율로했을때 월세 포함해서 보증보험이 되는걸로 알아서 그럼 92,800,000원으로 진행하는게 안전할까요? 2. 법인이라서 불안한데, 그래도 계약전에 안전한 법인인지 확인하려면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대리권? , 국세지방세 체납사실여부, 주택등기부등본, 선순위채권, 전입세대, 공시가격(이건1번문제답변), 등록임대주택이라면 임대사업자 등록 및 임대보증금보증가입여부 확인으로 알고있는데, 여기서 대표자 대리권, 선순위채권, 전입세대 는세이프홈즈로도 확인할수있나요 ? 제가 잘몰라서 어디서 서류를 뗴야하는지 잘모르는데 한곳에서 확인ㅇ ㅣ가능하면 돈이라도 지불해서 하고싶어서요 ㅜㅜ 그리고 임대사업자 등록 및 입대보증금보증가입여부 확인도 가능할까요 ? 아니면 다른곳에서 확인을 해야할까요 ? 3. 그리고 보증금+월세 10만원으로 해서 하게되면 이게 반전세로 들어가게되나요 ? 월세10마넌도 같이 신고해야죠 ? 뭐 따로 개인적으로 10만원은 버린다고 생각하고 보내는게아니라 ? 4. 세이프홈즈에서 안심등기에서 이런부분들을 다 확인이 가능할까요 ? 5. 만약 이모두가 그래도 안전하게 확인이되면 법인임대사업자랑 계약해도 괜찮을까요 ? 법인이 개인보단 까다롭지언정, 재무상태악화나, 체납, 권리관계변동되면 보증금 회수가 문제가 발생할수도있는데 , 개인도 사정상 만기시에도 돈주기로 해놓고 안주는데도 많다고 하는부분도 많이봐서요 ㅜㅜ 6. 법인의 재무상태를 계약시점에 보려면 어떤부분을 조심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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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f청년버팀목전세대출인데 임대인이 법인임대사업자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원래 hug버팀목대출을 받으려고 매물을 보고있었는데 맘에드는곳이생겼는데 임대인이 법인임대사업자여서 부동산에서 hug대출이 은행에서 거절당할거다. hf로 진행은 가능하다고 하셧어요 저는 hug로 봤을때는 공시지가126%(140%*90%)로 계산법으로 알고있었는데 법인사업자는 112%(140%*80%)로 계산한다고 들었습니다 ... 그래서 지금 전세가가 1억500만원인데90프로로 비율떄리면 딱 들어오고 80프로비율로 계산한다고 하면 9천4백이라 전세금도 조정해서 낮춰주는대신 월세 10마넌? 받으신다고 하시더라구요 따로 .. 현재 세입자분들은 LH대출로 들어가계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 1. 법인임대사업자랑 hf전세대출+hug보증보험을 들을수있을까요 ? 아니면 hf전세대출+hf보증보험으로해야할까요? 2. 법인임대사업자랑 계약하는게 위험하다고하는데 어떤점이 위험할까요 .. ? 3. 법인임대사업자랑 계약하게된다면 어떤걸 챙겨서 확인하고, 서류들을 챙겨야할까요? 4.법인임대사업자라.. hf대출을 받아도 사기당하시는분들이 많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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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과도한 요구를 한 것 인가요?

계약 진행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의 태도가 너무 꺼림칙하고 억울해서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글을 남깁니다.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 가계약을 진행하려는데, 중개사가 "상세 계약 내용은 문자로 보낼 테니 확인하고 가계약금 200만 원부터 입금하면 된다. 나중에 만나서 계약서 쓰자"고 했습니다.수억 원이 걸린 계약이라 조심스러워서 "특약 문구 추가하는 건 언제 상의드리면 되냐"고 여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중개사분이 "전세보증보험/대출 안되면 계약 파기, 보증금 전액 반환 이런 내용은 내가 다 적어놨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문구 16가지씩 가져와서 써달라고 하는 건 다 사족이다, 어차피 그거 다 손해 안 볼려고 쓰는거 아니냐, 내가 이미 다 써놨다"라며 특약 추가가 과도한 요구인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럼 중개사분이 적어두신 걸 확인하고 추가할 걸 문자로 보내도 되냐고 하니, 나중에 말 나오는 거 싫다며 "그럼 그냥 본인이 다 써서 보내라, 나중에 말 나오는 거 싫다, 중간에 계약 파기할 수도 있다."며 신경질적으로 나왔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더니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나이 많은 집주인들은 서류 떼기도 힘들고 하나라도 빼먹고 오면 나중에 말 나오니까 임차인이 직접 확인해라. 법이 바뀌어서 임차인이 직접, 집주인 동의 없이도 확인할 수 있다"면서, 중개사가 확인해 줄 의무가 없는 것처럼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짜증이 났지만 일단 알겠다고 하고 예비신랑에게 상황을 말했습니다. 예비신랑이 중개사의 태도와 세금 확인 부분을 따지려고 한 번 더 전화를 걸었더니, 중개사는 대화 도중 "아, 그냥 다른 사람이랑 계약할랍니다" 라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1) 계약서 작성 전, 임차인이 안전을 위해 특약 조율을 요청하고 임대인의 세금 체납 확인을 요구한 것이 정말 부동산 측에서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만큼 말도 안 되는 무리한 요구인가요? 2) 중개사가 "법이 바뀌어서 임차인이 동의 없이 직접 세금 확인하면 된다"며 확인을 거부했는데, 계약서도 쓰기 전에 임차인이 혼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있나요? 3) 중개사의 설명 의무 위반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010-****-3962·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1·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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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채권금액 산정기준(실제 채권액? vs 130% 설정액?)

선순위 채권금액 산정기준이 등기부 등본 상에 기재된 근저당 설정금액(채권액의 130% 설정) 기준인지 실제 채권금액 기준인지에 따라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적격과 부적격으로 갈립니다. 130% 설정금액이 아닌 실제 채권금액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는 거 같은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010-****-4216·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1·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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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미가입동의 시 전세가기 가능성

전세보증금 1억 2천으로 계약 당시 임대보증금 미가입 서류에 동의하였는데 추후에 보증금을 못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등기부등본상 선순위 채권이나 근저당 없이 깨끗한 매물이었으며,  보증보험 미가입 사유가 가입대상 금액이 0원 이하(법 제49조제3항)에 해당되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계약했는데 정말 안전한게 맞는지 불안합니다. 혹시라도 보증금을 온전히 못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지금이라도 보증가입을 따로 들어두는게 필요할지 알고싶습니다.

010-****-5213·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1·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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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기간 중 임대인 변경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전세로 계약하여 만기는 내년 8월입니다. 그런데 저번주에 임대인이 26년 9월부터 바뀐다고 카톡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새로운 임대인이 어떤사람인지 몰라 불안합니다. 지금 임대인이 가입해준 임대보증보험을 들고 있는데, 임대인이 바뀌면서 이 보증보험이 유효할 수 있는지 없는지 불안합니다. 또한 실거래가를 조회해보니 제 보증금보다 낮게 팔렸습니다. 다세대빌라 모든 호수를 매매하셨는데, 평수 큰 방은 매매가가 더 비싸긴합니다만... 그래도 불안합니다. 매수인은 전세끼고 매수했기때문에 잔금도 돈 얼마 안들이고 안치뤘을거같아서 말입니다.. 중도해지 요청 후 이사가는게 나을까요? 관리소장을 통해서 말씀 전달해달라고 이야기했지만 연락이 없으시고, 관리소장은 새로운 집주인 왔을때 결정하라고 합니다. 보증보험이 안되면 재계약을 하든, 그때 이사를 가든지 하라고요... 내용증명까지 보내면서 이사가야할까요? 아니면 9월에 새로운 집주인이랑 이야기하고 결정해야하는걸까요... 불안합니다 ㅠㅠ

010-****-9994·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1·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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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래된 게시물 삭제로 문의 남깁니다

살고 있는 사람인데 지난 게시물 삭제 요청 드려도 될까요 ? 검색만해도 나오는게 너무 스트레스네요 다른 사이트도 다 요청해서 지운지 오래인데 아직도 있어서 숨이 막힐만큼 스트레스입니다 삭제 요청 드립니다 !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

010-****-1122·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1·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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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법인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월세 계약여부

1. 임대인이 법인 2. 26년도 건물매입시 주택->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용도변경 3. 건물구매 12억 근저당 11억원 4. 월세 3000/65 or 2000/70 5. 전입신고+확정일자 가능 6. 최우선 변제권 5500 가능하다고 함 월세세액공제 등 주택용이 아니여서 받지못하는 혜택을 감안한다면 계약해도 괜찮은 매물일까요? 추후 문제가 생길 경우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할지와 계약시 더 확인해야할 부분이나 넣어야할 특약사항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010-****-0423·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1·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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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전세보증 가입하려면 근저당권 말소 조건부 계약 괜찮을까요?

전세계약을 하려는 집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임대인은 잔금으로 대출을 갚고 근저당권을 말소하겠다고 하고, 중개사도 잔금일 말소 조건으로 계약하면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할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증 심사 시점에 근저당권이 아직 남아 있으면 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다고 들어서 걱정됩니다. 근저당권 말소 조건부 계약을 할 때 어떤 특약과 확인 절차가 필요한가요?

010-****-8216·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1·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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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된 집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할 수 있나요?

전세계약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전세보증금으로 계약했고, 이후 증액계약을 했습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전세대출 연장을 준비하던 중 건물에 압류가 들어온 사실을 알게 되어 계약 해지를 요청했습니다. 임대인은 조금만 기다려 달라며 보증금 보호를 위해 전세권 설정을 해주겠다고 했고, 결국 제 명의로 전세권 설정등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대출 만기가 다가와 은행에 갔더니 임차권등기 접수증이 필요하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고 보니 이미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임차권등기가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세권을 먼저 말소해야 하는지, 말소하지 않아도 임차권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전세권과 임차권등기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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