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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채권금액 산정기준(실제 채권액? vs 130% 설정액?)

선순위 채권금액 산정기준이 등기부 등본 상에 기재된 근저당 설정금액(채권액의 130% 설정) 기준인지 실제 채권금액 기준인지에 따라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적격과 부적격으로 갈립니다. 130% 설정금액이 아닌 실제 채권금액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는 거 같은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010-****-4216·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1·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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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미가입동의 시 전세가기 가능성

전세보증금 1억 2천으로 계약 당시 임대보증금 미가입 서류에 동의하였는데 추후에 보증금을 못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등기부등본상 선순위 채권이나 근저당 없이 깨끗한 매물이었으며,  보증보험 미가입 사유가 가입대상 금액이 0원 이하(법 제49조제3항)에 해당되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계약했는데 정말 안전한게 맞는지 불안합니다. 혹시라도 보증금을 온전히 못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지금이라도 보증가입을 따로 들어두는게 필요할지 알고싶습니다.

010-****-5213·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1·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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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기간 중 임대인 변경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전세로 계약하여 만기는 내년 8월입니다. 그런데 저번주에 임대인이 26년 9월부터 바뀐다고 카톡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새로운 임대인이 어떤사람인지 몰라 불안합니다. 지금 임대인이 가입해준 임대보증보험을 들고 있는데, 임대인이 바뀌면서 이 보증보험이 유효할 수 있는지 없는지 불안합니다. 또한 실거래가를 조회해보니 제 보증금보다 낮게 팔렸습니다. 다세대빌라 모든 호수를 매매하셨는데, 평수 큰 방은 매매가가 더 비싸긴합니다만... 그래도 불안합니다. 매수인은 전세끼고 매수했기때문에 잔금도 돈 얼마 안들이고 안치뤘을거같아서 말입니다.. 중도해지 요청 후 이사가는게 나을까요? 관리소장을 통해서 말씀 전달해달라고 이야기했지만 연락이 없으시고, 관리소장은 새로운 집주인 왔을때 결정하라고 합니다. 보증보험이 안되면 재계약을 하든, 그때 이사를 가든지 하라고요... 내용증명까지 보내면서 이사가야할까요? 아니면 9월에 새로운 집주인이랑 이야기하고 결정해야하는걸까요... 불안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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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래된 게시물 삭제로 문의 남깁니다

살고 있는 사람인데 지난 게시물 삭제 요청 드려도 될까요 ? 검색만해도 나오는게 너무 스트레스네요 다른 사이트도 다 요청해서 지운지 오래인데 아직도 있어서 숨이 막힐만큼 스트레스입니다 삭제 요청 드립니다 !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

010-****-1122·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1·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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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법인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월세 계약여부

1. 임대인이 법인 2. 26년도 건물매입시 주택->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용도변경 3. 건물구매 12억 근저당 11억원 4. 월세 3000/65 or 2000/70 5. 전입신고+확정일자 가능 6. 최우선 변제권 5500 가능하다고 함 월세세액공제 등 주택용이 아니여서 받지못하는 혜택을 감안한다면 계약해도 괜찮은 매물일까요? 추후 문제가 생길 경우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할지와 계약시 더 확인해야할 부분이나 넣어야할 특약사항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010-****-0423·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1·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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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전세보증 가입하려면 근저당권 말소 조건부 계약 괜찮을까요?

전세계약을 하려는 집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임대인은 잔금으로 대출을 갚고 근저당권을 말소하겠다고 하고, 중개사도 잔금일 말소 조건으로 계약하면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할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증 심사 시점에 근저당권이 아직 남아 있으면 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다고 들어서 걱정됩니다. 근저당권 말소 조건부 계약을 할 때 어떤 특약과 확인 절차가 필요한가요?

010-****-8216·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1·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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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된 집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할 수 있나요?

전세계약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전세보증금으로 계약했고, 이후 증액계약을 했습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전세대출 연장을 준비하던 중 건물에 압류가 들어온 사실을 알게 되어 계약 해지를 요청했습니다. 임대인은 조금만 기다려 달라며 보증금 보호를 위해 전세권 설정을 해주겠다고 했고, 결국 제 명의로 전세권 설정등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대출 만기가 다가와 은행에 갔더니 임차권등기 접수증이 필요하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고 보니 이미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임차권등기가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세권을 먼저 말소해야 하는지, 말소하지 않아도 임차권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전세권과 임차권등기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010-****-6970·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1·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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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전세가 경매로 넘어가면 주거용과 업무용 차이가 있나요?

오피스텔 전세계약을 알아보고 있는데 건축물대장상 용도는 업무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사용할 예정이고 전입신고도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피스텔이 경매로 넘어가면 주거용으로 인정되는지, 업무용으로 보면 보증금 보호가 달라지는지 걱정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010-****-8695·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1·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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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우선변제권과 어떤 관계인가요?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 저는 새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해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알아보고 있는데, 이 제도가 우선변제권을 새로 만들어주는 건지 아니면 기존 권리를 유지해주는 건지 헷갈립니다. 이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둔 상태라면 임차권등기명령 후 이사해도 기존 우선변제권 순서가 유지되나요?

010-****-2598·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1·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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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임대인 세금완납증명서도 확인해야 하나요?

전세계약을 하려고 등기부등본을 봤는데 근저당권이나 압류는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임대인의 국세나 지방세 체납은 등기부등본에 안 보일 수 있으니 세금완납증명서도 확인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집주인 세금 체납이 있으면 경매나 공매에서 제 보증금보다 먼저 배당될 수도 있나요? 전세계약 전에 세금완납증명서나 미납 국세·지방세를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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