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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가 HF 보증보험 가능하다고 하면 등기부등본 안 봐도 되나요?

전세계약을 알아보고 있는데 중개사분이 이 집은 HF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등기부등본을 자세히 안 봐도 되는 줄 알았는데, 주변에서는 보증보험 가능하다는 말만 믿고 계약하면 안 된다고 해서 걱정됩니다. 아직 최종 심사를 받은 건 아니고 중개사 설명만 들은 상태입니다.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이나 압류, 신탁등기 같은 게 있으면 HF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될 수도 있나요? 중개사가 가능하다고 했어도 제가 직접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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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표제부는 열람할수있는방법있나요

표제부보고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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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전유부 건축물대장은 못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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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잔금 후에 수리와 인테리어를 해준다는데 괜찮은걸까요

임대사업자의 전세매물 계약서를 1월 8일에 작성 예정입니다. 현 임차인이 1월 23일에 나갈 예정이고, 1월 23일에 잔금 다 치뤄야 빈집에서 수리 시작한다는데요. 원래 임차인이 살고 있는 경우 이렇게 진행하나요? 임대인의 가족이 인테리어집을 한다는데요. 잔금을 다 내고나서 수리랑 인테리어를 하게 된다면 대충 하거나 안해줄수도 있을거 같아서 걱정입니다. 혹시 확인 해야하는 사항이나 특약 넣어야하는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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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변경등기 없이 보증금 증액 재계약을 했다면 어떻게 보호받나요?

최초 전세계약 당시 보증금 2억 4천만 원으로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세권설정등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서 보증금을 500만 원 증액해 재계약했고, 증액 계약서에는 별도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다만 기존 전세권설정등기의 존속기간은 최초 계약기간으로만 되어 있고, 증액분과 연장기간에 대한 전세권 변경등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아직 새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보증금을 제때 받을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존속기간이 지난 전세권이 여전히 효력이 있는지,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를 가도 전세권에 따른 경매청구권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는지, 전세권에 포함되지 않은 증액분은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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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등기내용 확인요

다가구주택 전세계약하려고 안심등기 봤는데 선순위채권이 3억6460만원 대출+전세권설정 등기부등본상 보증금 선순위채권합이 7억2920만원 이라고 나오는데 보증금이 3억6460만원이 보증금 이란소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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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등기 발급내용 문의

다가주 주택 계약하려고하는데 안심등기보면 선순위채권이 36460만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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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만 18세인데 이 앱으로 전입신고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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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보험가입 가능여부

임대사업자로 전세보증보험이가입가능하다고하는데 안심등기조회때는 가입어렵다고나와있습니다 현재해당집에전세세입자가 있으므로 전세보증보험이그럼되어있을텐데 이가입증서를보여달라는건 무리한요구일까요? 계약하기전에 확인해볼까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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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특약이 있었는데 불가하면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처음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한 물건이라고 설명했고, 계약서 특약에도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조건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당 계약 조건으로는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상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중개사 측은 임차인이 미리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라고 하고, 임대인도 계약금 반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조건이 계약서에 있었는데 실제 가입이 안 된다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중개사가 허위 또는 부정확한 설명을 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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