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명의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이 있고, 집값이 하락하면서 현재 채권최고액과 실제 대출 원금이 집값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남편은 소득이 불안정하고 연체도 있어 제가 대출 상환을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할 수 있는지, 공동명의가 되면 제가 대출 상환을 돕는 데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채권최고액이 집값을 초과한 상태에서도 금융기관이 공동명의 변경을 허용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경매 배당기일을 앞두고 배당표를 열람했습니다. 선순위 근저당권자는 원래 신협이었고, 경매가 시작될 즈음 대부업체로 채권이 이전되었습니다. 등기부등본상 채권최고액은 5억 9천만 원인데, 채권계산서를 보니 대부업체가 청구한 원금과 이자, 연체이자는 약 4억 9천만 원이고 신협 측 질권 금액은 약 3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대부업체의 총 청구액 4억 9천만 원에서 신협 배당액을 뺀 나머지만 대부업체가 받아야 한다고 이해했는데, 배당표에는 채권최고액 한도까지 배당되는 것처럼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배당표가 잘못된 것인지, 배당기일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돈내고 리포트받았는데 집주인 국세지방세 체납이력이있다고나오는데 이거 어떻게조회한건가요?
현재 집은공실중이고 전세입자가 직장때문에 미리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근데집을보러갔을때 전서입자물건아조금있어요 집은집주인단독소유고 을구에기록사항없응이고 보증보험가입가능하다고 하는데 계약해도 될까요?집은괜찬은데 공실된지 몇개월된거같아서 고민중인데 부동산중개인은 사람좋고 공무원이고 하는데ㅠㅠ
정밀진단 서비스를 이용했는데 1416호를 조회해야되는데 왜 갑자기 보던집이아닌 1406호가 조회가 됫는지 모르겠습니다ㅠㅠ
현재 임대차계약 진행 전이며, 가계약만 체결한 상태입니다. 가계약 매물 정밀진단 및 보증보험 진단 받았을때 정밀진단에서는 소위 깡통전세에 해당하는 "위험" 등급 판정을 받았으나, 보증보험 진단에서는 Hug 대출 , 보증보험 가입가능 판단을 받았습니다. 또한 등기부등본 상에서 근저당없고, 민간임대주택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경우 hug, 보증보험 가입가능하다면 계약체결이 안전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전세계약서에 임대인이 잔금일까지 채권최고액을 일정 금액만 남기고 상환해 전세대출과 보증보험 가입에 협조하기로 한 특약이 있습니다. 또 전세대출 및 보증보험이 불가하면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특약도 넣었습니다. 그런데 은행에 대출을 신청해 보니 제 소득이나 신용에는 문제가 없지만, 해당 집의 채권최고액이 전세보증금보다 높고 감액등기 조건이라는 이유로 여러 은행에서 전세대출이 거절되었습니다. 일부 은행은 계약서 문구를 수정하면 가능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제가 계약서를 수정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현 계약 조건에서 대출이 거절되었으므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매수하려는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는데 채권최고액이 매매가보다 약간 높은 상태입니다. 실제 대출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고, 근저당권이 설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상환액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매수자 입장에서 이런 아파트를 거래해도 되는지, 잔금 전 어떤 서류를 받아야 하는지, 매매대금으로 근저당권을 안전하게 말소하려면 계약서에 어떤 내용을 넣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가계약만 한 상태이고 선교지구 우방아이유쉘 1차 1억4000만원 전세보증금 민간임대아파트 허그보증보험 100% 회사와 계약하는거라 믿고 있다가 여기서 확인해보니 깡통전세라 해서 너무 무서워서요. 계약진행해도 되는걸까요? 해도 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전세로 1년좀넘게 잘살고있었는데 부동산 강제경매라고 이런게 오늘 날라왔네요 앞으로 어떻게하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