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잔금일과 확정일자 모두 지났는데 보증보험 가입 가능한가요ㅠ
저는 예비신혼부부이고,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전세집은 2026년 9월 11일 계약 종료 예정입니다. 신혼집을 구하면서 2026년 7월 10일자로 새 전세계약을 진행했고, 전자계약으로 확정일자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두 집 모두 제가 계약자입니다. 현재 집은 조기 퇴거 의사를 밝혔지만 아직 새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보증금을 제때 받을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만약 혼인신고를 한 뒤 배우자를 현재 전세집으로 전입신고해두고, 저는 7월 10일에 신혼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기존 전세집과 신혼집 모두 대항력을 가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9월 11일까지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9월 12일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자인 제 이름으로 신청해야 하는지, 아니면 현재 전세집 세대주가 된 배우자 이름으로 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3개월보다 이전에 집주인분께 퇴실의사를 전달드렸고 집주인분이 바로 부동산에 집을 내놓으셨으나 계약만료날짜까지 새 세입자를 못구해서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상황입니다. 다음달 초가 대출과 보증보험 만료일이라 최대한 기다려보다가 임차권등기명령부터 특약보증6개월연장에 보증사고 접수를 진행해야할 것 같은데, 중요한건 3개월전에 집주인분께 퇴실의사를 문자로 드렸는데 답장이 없이 바로 부동산에 임대를 내놓으셨어요. 그래서 답장이 없어서 임차권등기명령이나 사고접수가 어려울수 있다는데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ㅜㅜ 아이폰 갤럭시간 주고받은 문자 읽음 확인이 업데이트 이전의 문자라, 읽음 확인도 안되는데.. 8월에 보낸 문자 대신 10월에 다른 부동산 관련해서 주고받은 내용은 있어요. A 부동산에 그동안 냈다가 10월부로 B부동산에 새로 공고를 내느라 주고받은 문자인데.. 방법이 없을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전세계약 만료일은 2026년 11월 21일이고, 아직 계약갱신요구권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2026년 5월경 집주인은 부동산을 통해 보증금 인상 없이 계속 거주해도 된다고 했다가, 6월경에는 본인이 들어와 살겠다며 퇴거를 요청했습니다. 이후 다시 집주인은 시골집 가계약금을 포기하고 5% 인상 조건으로 연장하겠다고 부동산을 통해 제안했고, 저는 배우자와 상의 후 5% 인상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부동산도 계약서를 써주겠다고 했고 작성 일정까지 잡았지만, 집주인의 일정 착오와 연락두절로 계약서 작성이 무산되었습니다. 며칠 뒤 집주인은 다시 마음을 바꿔 시골집으로 가기로 했다며 퇴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번이나 구두합의가 번복된 상황에서 제가 나가야 하는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 저도 중개사무소 운영 중인데요, 다른 동료 중개사님이 ‘저희 사무소는 세이프홈즈 안심등기 공식 인증 파트너입니다. 고객의 안전, 안심등기로 투명하게 증명합니다.’ 이런 멘트랑 사진을 게시물로 올리셨더라구요. 혹시 이거 세이프홈즈에서 실제로 인증받아서 사용하는 문구인가요? 아니면 그냥 본인이 작성해서 올린 걸까요?
공인중개사는 세이프홈즈 파트너 중개사로 어떻게 가입을 하나요? 친한동료를 보니 세이프홈즈에 공식 파트너로 글도 올라 가 있던데 가입경로를 모르 겠네요
안녕하세요 재직중인 회사가 세이프홈즈와 제휴를 맺어 기관 이메일 인증시 안심등기 조회서비스가 가능하다고 확인하였습니다. 회원가입시 휴대폰인증만 거치고 곧바로 가입처리되어 기관 이메일 인증을 못했는데 추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심등기로 계약금까지 안전하게 계약할수 있었어요 그런데 잔금치루는날이 30일 뒤인데 그날까지 안심등기 연장하는 서비스는 없나요?
정부점검중이라 아직 못받았는데 취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올해 봄에 살던 월세방에 신탁으로 재계약 할때 세이프 홈즈에 질문 남겨 도움받아서 지금도 잘 지내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목 그대로 임대차 동의서 제대로 받은 신탁 월세 묵시적 갱신 시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득 궁금해져서요 한창 알아볼때 알아두었던거 같은데 기억이 잘 안나서 확실한 답을 알고 싶어서 질문 남겨 봅니다 . 신탁회사와 우선수익자에게 임대차 동의서 받고 임대차 계약서에도 신탁원부 내용을 명시하고 계약 하며 지내고 있는데요 제가 계약 기간 끝나갈때 묵시적 갱신을 원한다면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 처럼 임대인(위탁자)에게 2개월 안에 재계약 연락 없으면 묵시적 갱신으로 생각하고 2년 더 같은 계약서로 지내는게 맞는걸까요? 아니면 다시 임대차 동의서를 수탁자와 우선수익자에게 받아서 재계약을 해야 하는걸까요? 현 임대차 계약서에 묵시적 갱신 내용은 들어가 있는데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