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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년 월세 계약

부동산에서 오늘 계약을 하는데 보증금은 있고 월세가 65만원인데 30만원 정도가 모자랍니다 모자란 돈은 일주일 안에 이전 집 보증금 나오면 드리려고 하는데 괜찮은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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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후취담보 대출을 받고싶대요

현재 살고있는집에 보증 2000에 90주고 살고있습니다 집주인이 후취담보 대출을 받아야하는데 주소이전을 3일만 해달랍니다 해줘도 되는건가요..?위험하지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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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계약 연장 조건 변경 가능할까요?

현재 보증금 2억에 월세 40만으로 서울 오피스텔에 거주중입니다. 6월 말에 만기인데 임대인이 계약 연장 여부를 물어보셔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증금을 더 안올리고 싶어서 혹시 월세만 48~50만원으로 올리는 것도 가능할까요? 아니면 보증금은 500만원 올리고 월세를 46만원 정도로 진행이 가능할까요?? 물론 임대인과 협의를 봐야겠지만 가능한가 해서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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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명의 전세계약을 어머니가 승계하면 보증금 순위가 유지되나요?

현재 아파트 전세계약은 자녀인 제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 만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저는 다른 곳으로 이사할 예정이고, 어머니가 같은 집에 전입해 계속 거주하려고 합니다. 새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어머니가 기존 전세계약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고 특약에 적으면 전세보증금이 안전하게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단순히 어머니 명의로 새 계약서를 쓰면 기존 확정일자와 우선순위가 그대로 이어지는지, 아니면 임대인 동의를 받아 임차권 양도나 3자 합의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더 안전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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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종료 전 이지만, 임대인이 연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융자도 많이 잡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요?

계약 종료 전 이지만, 임대인이 연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융자도 많이 잡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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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가능 매물인데 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온라인 매물 게시글에 전세자금대출 가능 매물이라고 적혀 있어 집을 보고, 전화와 문자로 가계약금을 보냈습니다. 전세금은 5천만 원대이고 가계약금은 300만 원 중반입니다. 아직 정식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오늘 계약서를 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은행 대출 때문에 빨리 진행해달라고 하자 부동산에서 갑자기 은행에 알아보니 대출이 안 될 것 같다고 합니다. 저는 대출 가능 매물이라고 되어 있어서 진행한 것이고, 계약서 작성 때 대출 관련 특약을 넣으려고 했습니다. 부동산은 제가 집을 보러 왔을 때 대출 예정이라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이 없고, 가계약금도 돌려받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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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이 가능한지 궁금해요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에 언니랑 제가 살고 있고 대출은 언니 명의로 받아져 있습니다 언니가 이번 재계약시 나가면서 언니 대출은 빼고 제가 버팀목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제가 이 집에 살고 있는 상태에 이집 대출 받는건 불가한가요? 불가하면 왜 불가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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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와 전세 동시계약 가능?

사정이 있어 부모님 몰래 집을 들어가고 싶은데, 부모님이 제 초본을 뽑아서 주소확인 할까봐요. 고시원이나 반지하(월세)에 전입신고 해놓고 아파트 전세계약(전입신고없이 실거주)할수 있긴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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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사는집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매매가 1억 전세보증금 3900에 전세로 살던집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집주인이 융자7000의 이자를 못내 지금 2회 유찰되었습니다. 다음달에 3차 공매가 있습니다 3차는 최저입찰가5.000만원부터인데 제가 궁금한거는 제가 6000에 입찰하여 낙찰을 받았다 치면 세입자가 받을수있는 최우선변제금 2800만원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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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관련 확정일자필요 여부

21년 전세보증금액 10억으로 최초계약맺고 확정일자 받았습니다. 2년후 시세가 하락하여 8억으로 감액 전세 제계약을 맺고 기존 계약서에 특약으로 변경금액 등등 적고 감액 2억에대한 매달 50만원씩 받는 걸로 적고 재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그러다 1년후 집이 매도되어서 기존 집주인에게서 2억을 반환받고 8억원으로 기존집주인이랑 재계약서를 썼습니다.이때는 아직 주인명의가 바뀌기 전이었습니다. 이때 감액 전세재계약서는 확정일자 받지읺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1년후 새로운 집주인과 만기로 인해 1억을 증액한 전세계약을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9억으로 연장 재계약시 재계약서를 쓴다면 이때는 최초 전세금인 10억 보다는 넘지않는 금액이니 확정일자를 새로 받지 않아도 되는걸까요? 물론 9억 전세 새계약서를 써서 등기부등본 확인후 선순위 대항력 갖출수 있으면 다시 확정일자를 받으면 되는걸 일지만 새로운 집주인이 매수시 대출을 발생했다면 그냥 기존 계약서는 보관중이라 9억은 최초 보증금액 10억을 넘지않으면 확정일자를 다시 안받아도 되면 대항력일짜가 대출보다 선순위라서 더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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