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전세 1억5백만원 현재 매매가 9500만원 확정일자 및 임차권등기 완료 , 임차보증금 반환 소송 하여 판결문까지 받아놓은 상태 집주인이 파산하여 전세집에 가압류 7건 잡혀있는 상태, 확정일자 20년 5월 , 가압류 23년5월부터 ~ 강제경매 개시를 임차인인 제가 진행하려고 합니다. 강제경매를 제가 신청하면, 임차인인 저는 채권자의 지위를 갖게 되고, 저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져 만약 유찰이 계속 진행되다 결국 제 3자가 8000만원에 낙찰을 받으면, 임차인은 저는 8000만원만 받고 강제 퇴거 조치된다고 하던데 이 부분이 맞는지 여쭙습니다.
자취방 1년 계약 했는데 사정으로 인해서 계약 취소 해야될거 같습니다 혹시 계약 중도 취소시 보증금 다시 돌려받을수 있나요 ? 그리고 손해보는 비용은 얼마나 나갈까요
부동산에서 오늘 계약을 하는데 보증금은 있고 월세가 65만원인데 30만원 정도가 모자랍니다 모자란 돈은 일주일 안에 이전 집 보증금 나오면 드리려고 하는데 괜찮은걸까요
현재 살고있는집에 보증 2000에 90주고 살고있습니다 집주인이 후취담보 대출을 받아야하는데 주소이전을 3일만 해달랍니다 해줘도 되는건가요..?위험하지않을까요..
현재 보증금 2억에 월세 40만으로 서울 오피스텔에 거주중입니다. 6월 말에 만기인데 임대인이 계약 연장 여부를 물어보셔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증금을 더 안올리고 싶어서 혹시 월세만 48~50만원으로 올리는 것도 가능할까요? 아니면 보증금은 500만원 올리고 월세를 46만원 정도로 진행이 가능할까요?? 물론 임대인과 협의를 봐야겠지만 가능한가 해서 올려봅니다
현재 아파트 전세계약은 자녀인 제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 만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저는 다른 곳으로 이사할 예정이고, 어머니가 같은 집에 전입해 계속 거주하려고 합니다. 새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어머니가 기존 전세계약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고 특약에 적으면 전세보증금이 안전하게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단순히 어머니 명의로 새 계약서를 쓰면 기존 확정일자와 우선순위가 그대로 이어지는지, 아니면 임대인 동의를 받아 임차권 양도나 3자 합의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더 안전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계약 종료 전 이지만, 임대인이 연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융자도 많이 잡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요?
온라인 매물 게시글에 전세자금대출 가능 매물이라고 적혀 있어 집을 보고, 전화와 문자로 가계약금을 보냈습니다. 전세금은 5천만 원대이고 가계약금은 300만 원 중반입니다. 아직 정식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오늘 계약서를 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은행 대출 때문에 빨리 진행해달라고 하자 부동산에서 갑자기 은행에 알아보니 대출이 안 될 것 같다고 합니다. 저는 대출 가능 매물이라고 되어 있어서 진행한 것이고, 계약서 작성 때 대출 관련 특약을 넣으려고 했습니다. 부동산은 제가 집을 보러 왔을 때 대출 예정이라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이 없고, 가계약금도 돌려받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에 언니랑 제가 살고 있고 대출은 언니 명의로 받아져 있습니다 언니가 이번 재계약시 나가면서 언니 대출은 빼고 제가 버팀목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제가 이 집에 살고 있는 상태에 이집 대출 받는건 불가한가요? 불가하면 왜 불가한지 궁금합니다!
사정이 있어 부모님 몰래 집을 들어가고 싶은데, 부모님이 제 초본을 뽑아서 주소확인 할까봐요. 고시원이나 반지하(월세)에 전입신고 해놓고 아파트 전세계약(전입신고없이 실거주)할수 있긴 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