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으로 미리 이사를 와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다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미 공실로 짐을 비워둔 원룸의 주인분이 조금 태도가 이상해져서 보증금을 못받을까 걱정이 뒤늦게 듭니다. 임차권등기설정이라도 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제 전세대출 및 전세 보험 전세금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신축 오피스텔 월세계약을 체결했는데, 해당 건물은 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건설사와 임대차계약을 했고 계약금은 신탁사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잔금일에는 민간 임대인이 등기를 접수한 뒤 동일한 내용으로 새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머지 잔금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신탁등기 임대차계약은 신탁원부와 수탁자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해서 불안합니다.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어떤 서류와 절차를 확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4년 7월경 퇴거의사 밝힘 무시. 일부 짐 퇴거 빼는 상황에 4층 주거중인 아들마주침 모친 어딨냐 물음 이사가냐 물음 일부 짐뺀다ㅜ말함. 그 전 이미 집 주인 아들에게 퇴거의사말함. 위임한 부동한에서 집주인연락 안되니 4층 아들한테 가서 말하라함. 자기도 엄마 연락 안된다며 연락되면 전달한다 누차 말함. 집주인 개무시함. 24년12.25 종료. 묵시적 갱신. 퇴거의사 밝힘. 그후 임대인 변경됨. 재계약작성 거부. 8개월인 지금 퇴거의사 밝힘. 관리자라며 딸이 나타나서 첨 들었다며 빼고 싶으면 직접 빼서 나가라함. 15년 살면서 전세 8000만원 대출없음. 상가주택 2층 주거용살면서 반지층에 화장실있다며 관리비 청구를 함. 전세살다 중간 월세변경 과정에 도배장판 해주기 싫다며 월세 보증금 변경하면서 100만원 빼겠다고 도배장판 알아서 하라함. 관리비가 1인당 15000원 이라함. 관리자라는 여자가 나타나서 갑자기 2년 미납치라며 100만원 요구. 내용증명 내역없이 그냥 이래저래해서 100만원이라며 요구. 하는 항상에서 얼마에 집을 내놔라ㅜ하는 언질도없이 그냥 이사가고싶어? 그럼 빼서 이사가 라는 식. 궁금해서 부동산에 물어보니 현 월세보다 저렴하게 내놨음. 이런 경우 지금 내는 월세를 내야하는지 그냥 미납시켜 버려도 되는지 세입자가 부동산에 새로 내놓은 만큼만 지불해도 되는지, 궁금하고 저건 반환의사가 전혀 없다는걸로 받아들여도 되나요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 신탁 물건에 전세계약을 하고 계약금만 납부한 상태입니다. 등기상 소유권자는 신탁회사이고, 저는 임대사업자인 회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에는 보증금 반환 주체가 임대사업자로 되어 있고, HUG 임대보증금보증서도 각 호실별로 발급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탁등기 물건은 수탁자와 계약하거나 수탁자 동의가 필요하다고 알고 있는데, 신탁원부에는 위탁자가 임대차계약 체결과 보증금 징수 등 임대차관리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수탁자 동의서 없이 체결한 신탁등기 임대차계약이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빌라를 계약할 예정인데 부동산에서 융자금이나 다른 문제소지 있는 기록이 없는 안전한 매물이라고 하는데 전입신고 확정일자만 받으면 보증보험을 굳이 안 해도 무조건 안전하다 해요. 믿어도 되는걸까요?
신탁부동산 전세계약으로 오래 거주하다가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최초 계약 당시에는 신탁 관련 확인서를 받았지만, 그 확인서는 일정 기간까지만 기재되어 있었고 이후 갱신 과정에서는 별도 안내를 받지 못했습니다. 임대인보다는 대리인과 주로 연락했으며, 계약 종료일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후 일정 기간을 더 기다렸지만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했고, 현재는 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친 상태입니다. 신탁부동산에서 임차권등기를 해두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앱에서 심사받아봤을땐 승인된다고 나오는데 체납기록, 근저당 없다고 했을경우 공시지가 2억에 1억 3천 전세인데 신용도가 문제있는것도 아니구 보증보험 할수 있나요?
여기 매물 전세 18b 전세들어가는데 안전한가여!? 청년버팀목전세 받는데
신탁등기된 주택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계약 당시 공인중개사는 신탁등기 여부를 따로 설명하지 않았고, 보증보험 대출은 어렵지만 일반 전세대출은 가능하다고 안내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일정일까지 전세대출이 실행되지 않으면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이 가능하다는 특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에 전세대출을 신청하면서 해당 주택이 신탁보존등기 상태라 일반 전세대출도 어렵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제 신용이나 소득 문제가 아니라 신탁등기라는 권리관계 때문에 전세대출이 거절된 경우, 특약을 근거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밀진단 과정중 중개사무소 상호를 입력했는데 실제 제가 계약한 중개사 성명과 다른 이름이 떠요.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죠? 그리고 전세 보증 가입 거절시 계약 파기 조건으로 전세 계약했는데 미리 확실히 알수가 없어서 난감하네요 이런경우는 어떻게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