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 신탁 물건에 전세계약을 하고 계약금만 납부한 상태입니다. 등기상 소유권자는 신탁회사이고, 저는 임대사업자인 회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에는 보증금 반환 주체가 임대사업자로 되어 있고, HUG 임대보증금보증서도 각 호실별로 발급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탁등기 물건은 수탁자와 계약하거나 수탁자 동의가 필요하다고 알고 있는데, 신탁원부에는 위탁자가 임대차계약 체결과 보증금 징수 등 임대차관리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수탁자 동의서 없이 체결한 신탁등기 임대차계약이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빌라를 계약할 예정인데 부동산에서 융자금이나 다른 문제소지 있는 기록이 없는 안전한 매물이라고 하는데 전입신고 확정일자만 받으면 보증보험을 굳이 안 해도 무조건 안전하다 해요. 믿어도 되는걸까요?
신탁부동산 전세계약으로 오래 거주하다가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최초 계약 당시에는 신탁 관련 확인서를 받았지만, 그 확인서는 일정 기간까지만 기재되어 있었고 이후 갱신 과정에서는 별도 안내를 받지 못했습니다. 임대인보다는 대리인과 주로 연락했으며, 계약 종료일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후 일정 기간을 더 기다렸지만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했고, 현재는 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친 상태입니다. 신탁부동산에서 임차권등기를 해두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앱에서 심사받아봤을땐 승인된다고 나오는데 체납기록, 근저당 없다고 했을경우 공시지가 2억에 1억 3천 전세인데 신용도가 문제있는것도 아니구 보증보험 할수 있나요?
여기 매물 전세 18b 전세들어가는데 안전한가여!? 청년버팀목전세 받는데
신탁등기된 주택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계약 당시 공인중개사는 신탁등기 여부를 따로 설명하지 않았고, 보증보험 대출은 어렵지만 일반 전세대출은 가능하다고 안내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일정일까지 전세대출이 실행되지 않으면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이 가능하다는 특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에 전세대출을 신청하면서 해당 주택이 신탁보존등기 상태라 일반 전세대출도 어렵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제 신용이나 소득 문제가 아니라 신탁등기라는 권리관계 때문에 전세대출이 거절된 경우, 특약을 근거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밀진단 과정중 중개사무소 상호를 입력했는데 실제 제가 계약한 중개사 성명과 다른 이름이 떠요.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죠? 그리고 전세 보증 가입 거절시 계약 파기 조건으로 전세 계약했는데 미리 확실히 알수가 없어서 난감하네요 이런경우는 어떻게해야하나요?
민사소송 패소가 확정되어 채권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동산은 부부 공동소유이고, 제 지분은 2분의 1입니다. 1순위 근저당권이 있고 실제 대출액도 상당한데, 공유지분만 강제경매가 진행되면 낙찰가가 낮아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런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 때문에 강제경매가 무잉여로 기각될 수 있는지, 무잉여 판단은 채권최고액 기준인지 실제 대출액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배우자가 공유자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면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1. 위치 파주시 문발동 단독주택 2.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 2023년도에 받았음 3. 현재 채권자의 지위를 얻기위해 민사 소송중 4. 2024년 11월 중복경매를 진행시켜 거주중인 단독주택을 매수하려함 5. 토지 및 주택 감정평가액 8억원 6. 2차 또는 3차 경매에서 우선매수권 행사하여 낙찰 예정, 낙찰가 5억6천만원 예측 7. 이럴 경우 경매자금 대출을 어디서 받아야 되는지 8. 경매자금은 전액대출 가능한지
기입한 번호가 자꾸 오류라고 나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