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허그 신혼부부 전세대출로 90% 진행중이고, 만기를 앞두고 90%그대로 연장이 필요한데, 부부합산 소득이 증가했습니다. 대출 실행시에는 남편 소득이 없어서 6천미만으로 실행했었는데 현재는 부부합산 소득 9천정도라 이 경우에도 90%로 연장이 가능할까요? - 수도권 / 부부 모두 전세대출 외 기대출,카드론 등 채무x - 양사 신용 900점대 - 체납 연체이력 없음 - 동일 목적물 1. 동일 목적물에 90% 연장 가능할지 2. 추가로 5% 보증금 인상의 경우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불가하다면 5%는 현금으로 임대인에게 지급한다면 가능할지도요ㅠㅜ_
전세가 내년 2월에 끝나고 등기부등본상 경매개시 결정이 9월말에 이루어졌습니다. 근저당권이 있어서 선순위입차인도 아니고 최우선변제금도 해당이 안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슨 조치를 취해여 할꺼요?
안녕하세요.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을 받았는데, 임차권 등기 명령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현재 살고 있는 건물이 올해 1월에 경매로 넘어갔고, 배당요구는 신청을 하였습니다. 9월에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을 받았습니다. 계약종료일은 올해 12월인데, 계약 연장을 하지않고 임차권 등기 후 퇴거 하려고 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보증보험 가능성 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만 거래하고 있는 공인중개사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법인 임대인과 계약한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에서 대표 개인에게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가형 빌라 한 호실에 전세로 거주 중이고, 선순위 근저당이 큰 상태에서 경매가 진행되어 낙찰되었습니다. 낙찰금액이 선순위 근저당 채권액보다 낮아 배당표가 나오더라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은 법인인데, 법인 대표에게 문의하니 본인 지분이 절반이 넘지 않는다며 회사로 해야 한다는 식으로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은 법인만 상대로 해야 하는지, 대표 개인도 함께 피고로 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동담보 전세계약에서 대위권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9개 호실이 있는 연립주택에 전세계약을 고민 중인데, 소유자는 1명이고 여러 호실에 공동담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동담보 전세는 위험하다고 들었지만, 민법상 공동담보 일부가 먼저 경매되는 경우 후순위권자가 선순위 저당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는 규정을 보았습니다. 저는 후순위 저당권자는 아니지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임차인도 공동담보 대위권을 인정받아 다른 호실에서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지, 은행이 제 호실만 경매하면 제가 다른 호실을 경매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차권등기 후 매도된 집의 보증금 반환을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기존 호실 임대차 만기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임대인의 요청으로 같은 건물 내 다른 호실을 잠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이 직접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 보증금 반환 관련 문자도 일부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후 기존 호실에 대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까지 완료했는데, 최근 임대인이 해당 빌라를 제3자에게 매도했고 현재 소유자는 공동명의로 바뀐 상태입니다. 전 임대인은 보증금을 안고 매도했으니 새 소유자에게 받으라고 하고, 새 소유자도 반환을 미루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효력을 방어할 수 있는지, 전 임대인과 새 소유자 중 누구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소송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알아봤을 때에는 중개인 설명(융자 없음, 보증보험 가능)과 현황이 달라 위험해 보인다고 판단됩니다. 제가 검토한 내용이 맞을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검토 내용] 1. 융자 여부 -등기부등본 기준: 중소기업은행 근저당 설정 -채권최고액: 9,790만 → 따라서 융자 있음. 2. 공시지가 및 주택 가액 -공시지가: 1억 6,600만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기준) -예상 주택가액: 2억 6,000만 (KB부동산 시세 기준) 3. 보증금 + 선순위 채권 비교 -선순위 채권: 9,790만 -전세보증금: 1억 3,000만 -합계: 2억 2,790만 = 주택 가액(2억 3,240만) 대비 약 88% → 담보여력 거의 없음, 보증금 회수 위험 높음. 4. 보증보험 가입 가능성 -조건①: 선순위 채권 + 보증금 ≤ 주택가액 → 2억 2,790만 ≤ 2억 6,000만 → 충족 -조건②: 선순위 채권 ≤ 주택가액 × 60% → 9,790만 ≤ 1억 5,600만 → 충족 다만, 총액 대비 비율이 88%라서 실제 보증보험 심사에서는 거절 가능성 높음.
개인적으로 알아봤을 때에는 중개인 설명(융자 없음, 보증보험 가능)과 현황이 달라 위험해 보인다고 판단되는데, 검토 및 확인 부탁드립니다. 1. 융자 여부 -등기부등본(2016년) 기준: 중소기업은행 근저당 설정 -채권최고액: 9,790만 → 따라서 융자 있음. 2. 공시지가 및 주택 가액 -공시지가: 1억 6,600만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기준) -예상 주택 가액: 1억 6,600만 × 140% = 2억 3,240만 (KB부동산 시세: 2억 2,700만 ~ 3억 200만) 3. 보증금 + 선순위 채권 비교 -선순위 채권: 9,790만 -전세보증금: 1억 3,000만 -합계: 2억 2,790만 = 주택 가액(2억 3,240만) 대비 약 98% → 담보여력 거의 없음, 보증금 회수 위험 높음. 4. 보증보험 가입 가능성 -조건①: 선순위 채권 + 보증금 ≤ 주택가액 → 2억 2,790만 ≤ 2억 3,240만 → 충족 -조건②: 선순위 채권 ≤ 주택가액
전입신고와 근저당권 중 누가 선순위인지 궁금합니다.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확정일자도 미리 받아둔 상태에서 입주와 잔금을 진행했습니다. 기존 세입자는 보증금을 모두 받기 전까지 전출을 거부했고, 임대인은 같은 날 대출을 실행해 기존 세입자 보증금을 반환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잔금을 나누어 지급했고, 전입신고일은 7월 4일, 근저당권 등기일자는 7월 5일입니다. 다만 실제 근저당 접수 시각과 잔금 지급 시각의 선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제 임차권이 근저당권보다 선순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