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등기로 계약금까지 안전하게 계약할수 있었어요 그런데 잔금치루는날이 30일 뒤인데 그날까지 안심등기 연장하는 서비스는 없나요?
정부점검중이라 아직 못받았는데 취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올해 봄에 살던 월세방에 신탁으로 재계약 할때 세이프 홈즈에 질문 남겨 도움받아서 지금도 잘 지내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목 그대로 임대차 동의서 제대로 받은 신탁 월세 묵시적 갱신 시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득 궁금해져서요 한창 알아볼때 알아두었던거 같은데 기억이 잘 안나서 확실한 답을 알고 싶어서 질문 남겨 봅니다 . 신탁회사와 우선수익자에게 임대차 동의서 받고 임대차 계약서에도 신탁원부 내용을 명시하고 계약 하며 지내고 있는데요 제가 계약 기간 끝나갈때 묵시적 갱신을 원한다면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 처럼 임대인(위탁자)에게 2개월 안에 재계약 연락 없으면 묵시적 갱신으로 생각하고 2년 더 같은 계약서로 지내는게 맞는걸까요? 아니면 다시 임대차 동의서를 수탁자와 우선수익자에게 받아서 재계약을 해야 하는걸까요? 현 임대차 계약서에 묵시적 갱신 내용은 들어가 있는데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현재 허그 신혼부부 전세대출로 90% 진행중이고, 만기를 앞두고 90%그대로 연장이 필요한데, 부부합산 소득이 증가했습니다. 대출 실행시에는 남편 소득이 없어서 6천미만으로 실행했었는데 현재는 부부합산 소득 9천정도라 이 경우에도 90%로 연장이 가능할까요? - 수도권 / 부부 모두 전세대출 외 기대출,카드론 등 채무x - 양사 신용 900점대 - 체납 연체이력 없음 - 동일 목적물 1. 동일 목적물에 90% 연장 가능할지 2. 추가로 5% 보증금 인상의 경우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불가하다면 5%는 현금으로 임대인에게 지급한다면 가능할지도요ㅠㅜ_
전세가 내년 2월에 끝나고 등기부등본상 경매개시 결정이 9월말에 이루어졌습니다. 근저당권이 있어서 선순위입차인도 아니고 최우선변제금도 해당이 안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슨 조치를 취해여 할꺼요?
안녕하세요.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을 받았는데, 임차권 등기 명령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현재 살고 있는 건물이 올해 1월에 경매로 넘어갔고, 배당요구는 신청을 하였습니다. 9월에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을 받았습니다. 계약종료일은 올해 12월인데, 계약 연장을 하지않고 임차권 등기 후 퇴거 하려고 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보증보험 가능성 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만 거래하고 있는 공인중개사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법인 임대인과 계약한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에서 대표 개인에게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가형 빌라 한 호실에 전세로 거주 중이고, 선순위 근저당이 큰 상태에서 경매가 진행되어 낙찰되었습니다. 낙찰금액이 선순위 근저당 채권액보다 낮아 배당표가 나오더라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은 법인인데, 법인 대표에게 문의하니 본인 지분이 절반이 넘지 않는다며 회사로 해야 한다는 식으로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은 법인만 상대로 해야 하는지, 대표 개인도 함께 피고로 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동담보 전세계약에서 대위권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9개 호실이 있는 연립주택에 전세계약을 고민 중인데, 소유자는 1명이고 여러 호실에 공동담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동담보 전세는 위험하다고 들었지만, 민법상 공동담보 일부가 먼저 경매되는 경우 후순위권자가 선순위 저당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는 규정을 보았습니다. 저는 후순위 저당권자는 아니지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임차인도 공동담보 대위권을 인정받아 다른 호실에서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지, 은행이 제 호실만 경매하면 제가 다른 호실을 경매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차권등기 후 매도된 집의 보증금 반환을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기존 호실 임대차 만기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임대인의 요청으로 같은 건물 내 다른 호실을 잠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이 직접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 보증금 반환 관련 문자도 일부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후 기존 호실에 대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까지 완료했는데, 최근 임대인이 해당 빌라를 제3자에게 매도했고 현재 소유자는 공동명의로 바뀐 상태입니다. 전 임대인은 보증금을 안고 매도했으니 새 소유자에게 받으라고 하고, 새 소유자도 반환을 미루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효력을 방어할 수 있는지, 전 임대인과 새 소유자 중 누구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소송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