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설정을 한 임차인은 전전세를 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서에 전대 또는 임차권 양도 불가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임대인의 허락 없이 전전세를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전세를 진행했다가 집주인이 알게 되면 계약해지 외에 손해배상이나 다른 불이익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계약이 해지되는 것은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추가 책임이 어느 정도인지 걱정됩니다.
계약서상 실제 입주일은 1월 2일인데 이전에 살던 사람이 더 빨리 집을 빼준다고 해서 12월 23일에 잔금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계약서상 입주날짜와 실제 입주 날짜가 달라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 가능할까요?
안심등기를 받았는데 보증금 결과 확인필요라고 나옵니다. 내일 가계약 예정인데 전세 보증 보험이 가입 가능하면 괜찮은걸까요? 전세 보증금을 다 돌려받을 수 없다고하는데 보험 가입되면 괜찮은거죠?
오피스텔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전 임대인의 매매 시도나 계약 연기 요청 등으로 불안한 점이 있었고, 제가 여러 특약을 요청했지만 최종 계약서에는 전세자금대출 불가 시 계약금 전액 즉시 반환, 잔금일 익일까지 등기사항 유지 등 일부 특약만 반영되었습니다. 이후 은행에 전세대출을 문의했으나 주택 시세 대비 전세금이 높다는 이유로 대출이 거절되었고, 부동산이 안내한 다른 은행에서도 같은 사유로 거절되었습니다. 두 은행의 대출 거절 문자를 확보해 임대인과 부동산에 계약금 반환을 요청했지만 아직 반환받지 못했습니다. 특약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어떤 법적 조치를 먼저 해야 하는지, 부동산이 중개보수를 청구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전에 접수 후 보류했던 임차권등기 재접수하려고합니다
전세 인증 확인했고 중개사님께 요청하면 추가 결제해야하나요?
잠실 신축빌라 다세대주택 전세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행사가 전체 호실에 대해 공동담보를 갖고 있던 건물이었는데, 본계약 당일 제가 입주할 402호는 시행사에서 수분양자 측으로 소유권이전이 완료된 등기를 확인했습니다. 근저당 말소도 접수 중이라는 등기를 확인했고, 계약서에는 현재 권리사항을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는 날 익일까지 유지하며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변경이 있으면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특약, 보증보험 전액 가입 조건의 계약이고 건물 문제로 보험이 거절되면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을 전액 반환한다는 특약을 넣었습니다. 계약금도 임대인 본인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매우 젊고 부모가 동행해 바지임대인일 가능성이 걱정됩니다. 이 경우 전세사기 위험이 낮다고 봐도 되는지, 가족관계증명서나 추가 서류를 요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신탁등기가 있다고 위험하다고 떴는데 등기부등본을 봤는데 따로 신탁회사는 없는데 어떻게된건가요?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해 전세계약을 진행하려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서 특약에는 임대인의 과실로 대출이 불가할 경우 계약금 전액을 반환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대출 실행 전에 진행되는 HUG 보증보험 가입 심사 단계에서 건축물 문제로 탈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 측에서 대출이 안 된 것이 아니라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된 것이므로 특약과 다르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걱정됩니다. 청년버팀목전세대출에서 HUG 보증심사 탈락이 실질적으로 대출 불가에 해당하는지, 건축물 문제라면 임대인 과실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전세로 거주 중이고 전세계약 만료일은 9월 3일입니다. 저는 2년 더 연장하고 싶어서 집주인에게 먼저 연장하고 싶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집을 매매하려고 내놓은 상태라며 연장에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아직 계약갱신청구권이라는 표현은 명확히 쓰지 않았고, 단순히 연장을 원한다고만 말한 상황입니다. 이후 부동산에서 집을 보러 와도 되는지 연락이 왔고, 아직 매매가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집주인이 매매를 이유로 거절할 수 있는지, 새 매수인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