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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세대출 기준

HF청년버팀목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매물 정보 공시지가 108,000,000원 보증금 1억/ 월세 20만원 공시지가*126% 값이 전월세환산값보다 작을 경우 대출&보증보험이 안된다고 들었는데 수도권 7억(수도권외 5억) 기준이랑 헷갈립니다.. 1억8백*126%=136,080,000 1억+(20만원*12개월/6.2%)=138,709,677 이 경우 환산을 해도 7억 이하라 대출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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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장 보증보험가입

4년전 전세계약을 하였는데 보증보험 미가입상태입니다. 민간장기임대사업장이고요... 보증보험에가입을 이제라도 해야겠는데 보증금이 공시가대비 높아서 보험가입이 안된다는데요... 방법이 혹시 없을까요? 이런경우 저는 어떻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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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보증금 기망죄, 고소 가능할까요?

선순위보증금 기망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법인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몇 년 동안 거주했는데, 현재 같은 임대인의 여러 건물에서 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발생해 단체 형사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 계약 당시 서류상 선순위보증금은 약 7억 원으로 고지되었고,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확인해보니 실제 금액은 약 7억 5천만 원 정도로 보입니다. 다른 피해자들처럼 차이가 크지는 않은데, 이런 경우에도 선순위보증금 기망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계약 당시에는 위반건축물이 아니었지만 계약 후 1년 정도 지나 위반건축물로 표시된 부분도 함께 문제 삼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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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그보증보험 가입여부

인천 부평동 341-12. 풀하우스 802호 전용면적 65.82제곱미터 입니다 1억8천 전세보고왔는데 허그보증보험 가입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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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가 보다 높은 전세가

오피스텔 가게약은 햇습니다 경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아 확인이 필요하다는데 오피스텔 전세는 어쩔 수 없는건지, 저런건 허그보증보험으로 방지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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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보증금 허위 기재, 민사소송 쟁점은?

선순위 보증금 허위 기재로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계약서에는 선순위 보증금이 5억 원으로 적혀 있었지만, 계약 당시 실제 선순위 보증금은 약 9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경매 단계에서 배당신청된 선순위 보증금은 4억 원 정도라, 재판부는 지금 기준으로 보면 계약서 기재 금액보다 낮아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약 당시 실제 선순위 보증금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고, 허위 고지로 위험한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 자체가 피해라고 생각합니다. 선순위 보증금 허위 기재 민사소송에서 손해 발생 시점을 계약 당시로 볼 수 있는지, 현재 선순위 금액이 줄었다는 사정이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없애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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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의심 신탁부동산, 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전세사기 의심 신탁부동산의 가계약금 반환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원룸 전세계약을 알아보던 중 공인중개사를 통해 가계약 조건을 안내받고 가계약금을 송금했습니다. 그런데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해당 건물은 신탁부동산으로 되어 있었고, 제가 받은 계좌도 수탁자가 아닌 임대인 또는 위탁자 명의 계좌였습니다. 이후 임대차동의서를 요구했더니 수탁자의 직인이나 도장이 없는 임차인 확인서 형태의 문서를 받았고, 그 내용에는 수탁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구가 있었습니다. 본계약도 위탁자나 수탁자가 아닌 대리 권한이 불분명한 공인중개사와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런 구조가 전세사기처럼 느껴지는데, 신탁부동산이라는 점과 적법한 수탁자 동의서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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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접수 불가

삼막로96번길 39 엘림 2단지 HUG 보증보험이 접수가 안된다고 합니다 어떤이유로 접수가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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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 전세보증금 반환, 강제집행 가능할까요?

수탁자 전세보증금 반환과 강제집행 가능성이 궁금합니다. 법인 명의로 전세가 낀 아파트를 매수한 뒤, 법인 대표 개인과 부동산 관리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수탁자와 임차인 사이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이후 신탁 부동산에 임의경매가 진행되면서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주장해 임차권등기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임차인은 이미 건물을 인도했고, 수탁자를 상대로 한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신탁 부동산 자체를 강제집행할 수 있는지, 어렵다면 수탁자 개인 재산에 압류나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수탁자 입장에서 추완항소나 화해를 통해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010-****-9144·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1·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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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명 안나옴

보증보험가입 정밀진단을 위한 상호명 입력할려는데 제가 갔던 부동산 상호명이 안떠요

010-****-4323·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1·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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