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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전 전입신고

10월19일이 계약만기입니다. 계약만기전에 이사를 하게 되어 이사하는집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그렇게 되면 현재거주중인 집에 대한 문제가 생길경우 보증금을 못받을수 있다라고 하는데요.만기전이라 임차권등기도 불가하다하는데요.현재거주중인집에 동거인을 놔두고 계약자인 저혼자 전입신고를 하게 된다면 현재집에 대한 대항력은 그대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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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출 후 임차권등기 신청 비용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정상 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차권등기 신청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비용은 얼마나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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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여부 확인

김포한강8로 194번길 155-19 401호 전세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은 보증보험 가입이 안된다고 얘기히네요 가입조건이 된다면 세입자가 따로 해도 되나요?? 그리고 저기 위에 주소가 보증보험 가입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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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파산 후 전세권 있으면 셀프경매 되나요?

전세계약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고, 이후 집주인이 파산하면서 전세권 설정도 받았습니다. 파산관재인은 해당 집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명의는 아직 집주인에게 남아 있습니다. 이후 재계약도 했고, 나중에 해당 부동산에 가압류가 설정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집주인을 상대로 전세금 반환 소송을 해야 하는지, 전세권을 근거로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지, 셀프경매가 현실적인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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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중인 집 수리비, 전 세입자도 내야 하나요?

예전에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 작년에 이사를 나왔습니다. 현재도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고 집주인과는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 다른 세입자들을 통해 건물에 문제가 생겼고 수리가 필요해 보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미 퇴거한 상태인데, 경매 진행 중 생긴 건물 하자나 수리비를 전 세입자인 저에게도 부담하라고 할 수 있는지, 새 집주인이 나중에 수리비를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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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위험

인천에 있는 아파트 전세 1억 6000만원에 올라온 집을 보고 등기부등본을 떼본 다음 근저당 잡혀있는것도 없고 대지권도 잘 정리되어 있어, 마음에 드는 집이라 일단 100만원 정도 가계약금을 입금을 했습니다. 계약서는 아직 작성은 안했고, 유튜브를 보다가 세이프홈즈에서 검색해서 안전한 집인지 확인 가능하다고 해서 검색해봤습니다. 깡통전세 위험이 있는 집인데, kb 시세로는 2억500만원으로 그 금액의 80% 계산했을 때 1억6400만원 정도로 전세금 1억 6000만원이면 괜찮지 않을까 해서 가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세이프홈즈에서는 예상 경매 낙찰가가 1400만원 후반대로 제가 1600만원 정도의 손해를 볼 수 있는 집이라고 하는데, 최근 실거래가를 봤지만 2억정도되는 거래가 있어서 괜찮을 줄 알았는데 계약을 하면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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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 후 전 집주인 물건, 그냥 버려도 되나요?

경매를 통해 집을 낙찰받아 소유권 이전과 취득세 납부까지 마치고 현재 수리 중입니다. 그런데 이전 집주인이 갑자기 집에 전신 거울을 두고 왔다며, 이를 옮겨야 하니 이사비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집은 원래 빈집이었고, 요구하는 이사비도 과하다고 생각해 지급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전 집주인이 남긴 거울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거울 하나 때문에 강제집행 같은 절차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010-****-5679·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1·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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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항소, 임차권등기 후 이사했으면 괜찮나요?

전세사기 피해로 가압류와 임의경매가 등기되었고, 선순위 허위기재를 이유로 형사고소도 진행했습니다.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고, 임차권등기명령도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뒤 이사를 나가 전입신고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항소하면서 제가 계속 살고 있는 줄 알았다고 주장하고, 항소심 변호사비까지 저에게 부담시키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전세계약 종료 시점은 언제로 봐야 하는지, 항소심에서 어떤 점을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010-****-7437·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1·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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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파산 후 월세 상계해도 괜찮나요?

보증금과 월세가 있는 임대차계약으로 이사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경매개시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에게 월세는 보증금에서 상계하겠다고 문자로 알리고 일부 월세만 납부한 채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 법원에서 집주인이 파산신청을 했다는 등기가 왔고, 파산관재인에게 문의했더니 경매는 관할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미 경매 배당신청은 해둔 상태인데, 집주인 파산과 관계없이 보증금이 소진될 때까지 월세를 상계하며 거주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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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형사고소 후 분할변제 받아도 될까요?

다주택 임대인에게 전세사기를 당했고, 경매 절차에서도 후순위라 배당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급명령신청과 재산명시까지 진행했고 형사고소도 한 상태입니다. 집주인은 재정이 나빠져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했을 뿐 사기는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재계약 당시 반환 능력이 없었고 이후에도 경매 걱정 없다고 말해 시간을 끌었습니다. 곧 형사재판이 잡혀 있는데, 집주인이 한 달에 일정 금액씩 5년 동안 갚겠다고 전화했습니다. 이런 분할변제 제안을 받아도 되는지, 또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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