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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임차권등기 후 경매 중 연락 대응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뒤 임차권등기명령을 완료하고 이사를 나온 상태입니다. 집주인은 형사 사기죄로 고소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고, 민사 보증금반환소송도 승소해 확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당 집은 경매개시 후 전세사기피해자 특례로 임시정지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연락이 없던 집주인이 갑자기 전화를 하고 문자로 이사했는지 계속 묻고 있습니다. 다른 임차권등기된 빈집에 새 임차인을 들인 사례를 본 적이 있어, 제 집에도 새 임차인을 들이려는 것인지 불안합니다. 임차권등기 후 이사한 상태에서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도 되는지, 집주인이 제 동의 없이 들어가거나 새 임차인을 들이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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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 근저당 추가

수도권 아파트에서 월세 5천/1백으로 거주중인데 집주인이 저축은행에서 추가 대출 2천만원을 받고싶다며 동의해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집은 실거래가 5억이고 이미 근저당 3억이 있는 상태에서 계약해 보증보험 가입도 어려운 상태이고 최우선 변제약은 3400만원입니다 이 점 때문에 계약 당시 추가 근저당을 설정하지 않기로 특약을 들어두었어요 기존 대출은 집주인이 제 보증금으로 일부 상환한것으로 알고 있구요 궁금한 점은 이러한 상황에서 이런 특약까지 걸 정도로 기존 근저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집주인의 추가 대출에 동의를 해주어도 되는가입니다..추후 보증금 돌려받을때 위험하지는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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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후 밀린 월세, 집주인 제안 따라도 되나요?

보증금과 월세가 있는 집에 거주하다가 경매로 넘어간 사실을 알게 된 뒤부터 월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후 집이 낙찰되었고, 기존 집주인은 지금까지 밀린 월세를 한 번에 보내면 일부를 돌려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거절하면 보증금에서 미납 월세를 전부 제외하고 받으면 된다고 합니다. 이 제안이 저에게 유리한 것인지, 기존 집주인에게 미납 월세를 따로 보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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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전 전입신고

10월19일이 계약만기입니다. 계약만기전에 이사를 하게 되어 이사하는집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그렇게 되면 현재거주중인 집에 대한 문제가 생길경우 보증금을 못받을수 있다라고 하는데요.만기전이라 임차권등기도 불가하다하는데요.현재거주중인집에 동거인을 놔두고 계약자인 저혼자 전입신고를 하게 된다면 현재집에 대한 대항력은 그대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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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출 후 임차권등기 신청 비용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정상 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차권등기 신청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비용은 얼마나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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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여부 확인

김포한강8로 194번길 155-19 401호 전세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은 보증보험 가입이 안된다고 얘기히네요 가입조건이 된다면 세입자가 따로 해도 되나요?? 그리고 저기 위에 주소가 보증보험 가입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려요ㅠㅠ

010-****-3535·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1·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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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파산 후 전세권 있으면 셀프경매 되나요?

전세계약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고, 이후 집주인이 파산하면서 전세권 설정도 받았습니다. 파산관재인은 해당 집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명의는 아직 집주인에게 남아 있습니다. 이후 재계약도 했고, 나중에 해당 부동산에 가압류가 설정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집주인을 상대로 전세금 반환 소송을 해야 하는지, 전세권을 근거로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지, 셀프경매가 현실적인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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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중인 집 수리비, 전 세입자도 내야 하나요?

예전에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 작년에 이사를 나왔습니다. 현재도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고 집주인과는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 다른 세입자들을 통해 건물에 문제가 생겼고 수리가 필요해 보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미 퇴거한 상태인데, 경매 진행 중 생긴 건물 하자나 수리비를 전 세입자인 저에게도 부담하라고 할 수 있는지, 새 집주인이 나중에 수리비를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010-****-9567·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1·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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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위험

인천에 있는 아파트 전세 1억 6000만원에 올라온 집을 보고 등기부등본을 떼본 다음 근저당 잡혀있는것도 없고 대지권도 잘 정리되어 있어, 마음에 드는 집이라 일단 100만원 정도 가계약금을 입금을 했습니다. 계약서는 아직 작성은 안했고, 유튜브를 보다가 세이프홈즈에서 검색해서 안전한 집인지 확인 가능하다고 해서 검색해봤습니다. 깡통전세 위험이 있는 집인데, kb 시세로는 2억500만원으로 그 금액의 80% 계산했을 때 1억6400만원 정도로 전세금 1억 6000만원이면 괜찮지 않을까 해서 가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세이프홈즈에서는 예상 경매 낙찰가가 1400만원 후반대로 제가 1600만원 정도의 손해를 볼 수 있는 집이라고 하는데, 최근 실거래가를 봤지만 2억정도되는 거래가 있어서 괜찮을 줄 알았는데 계약을 하면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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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 후 전 집주인 물건, 그냥 버려도 되나요?

경매를 통해 집을 낙찰받아 소유권 이전과 취득세 납부까지 마치고 현재 수리 중입니다. 그런데 이전 집주인이 갑자기 집에 전신 거울을 두고 왔다며, 이를 옮겨야 하니 이사비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집은 원래 빈집이었고, 요구하는 이사비도 과하다고 생각해 지급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전 집주인이 남긴 거울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거울 하나 때문에 강제집행 같은 절차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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