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오늘 리모델링사업이 진행중인 아파트 전세 가계약을 하고 왔습니다. 너무 맘에들기도 하고 당연히 사업진행이 너무 느려서 안일했던 것이 문제였죠ㅠㅜ 버팀목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에 가계약을 한건데 알고보니 리모델링사업 시에는 버팀목대출이 안나올 가능성이 높다는겁니다… 이러한 사례가 종종 있나요ㅠ..? 그러면 대출이 안나오는 경우엔 언제쯤 알 수 있을까요ㅠㅠ 왜냐면 특약을 걸긴 했는데 - 임대인은 임차인이 버팀목전세자금대출과 전세금반환보증보험가입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며 임대인이나 임대목적물로 인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불가시 임대인은 조건없이 해지 해주기로한다(대출가능여부는 계약서작성후 1주일이내에 통지해야한다) 라고 마지막 괄호가 달렸는데 당연히 저희가 계약한 매물이 전부터 버팀목 대출이 나왔기에 대출이 안나오면 저희가 문제라고 했었거든요.. 이런경우에 계약시 특약을 변경할 수 있을지, 혹은 변경이 안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대출이 안나오면 계약금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겪은 뒤 개인회생 중인 상태에서 LH 지원을 받아 새 전셋집에 입주했습니다. 그런데 입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찾아왔고, 이후 법원에서 집주인의 회생절차 관련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LH 지원금 외에 제 돈 2,000만원도 보증금에 포함되어 있어 어떻게 권리를 확보해야 할지 걱정됩니다. 집주인이 이전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태에서 새 계약을 한 것이라면 전세사기로 볼 수 있는지,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6년 9월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임차인입니다. 임대인에게 갱신 의사를 전달했는데 처음에는 매도를 이유로 연장이 어렵다고 했다가, 제가 매도는 갱신거절 사유가 아니라고 하니 실거주하겠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이후 다시 입주계획을 변경했다며 세입자를 안고 2028년 9월까지 매매를 진행하겠고, 보증금은 기존 2억 5,700만 원에서 2억 6,900만 원으로 1,200만 원 증액하자고 연락했습니다. 저는 이를 확인했다고 답했고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실거주할 매수인이 나타났다며, 집주인이 바뀌면 새 집주인이 산다고 할 경우 나가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미 갱신 합의가 된 상태라고 하자 이번에는 임대인이 연장한 적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문자 내역은 모두 남아 있습니다. 이 경우 갱신 합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새 매수인에게도 갱신된 계약을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집주인분은 집에 보증보험 가입가능하다고 하시고 혹시 가입 안될시 전세권 설정하라고 하시는데 괜찮은 방법인가요? 그리고 현재 세입자가 계약 만료전에 집을 빼는 입장이고 세입자가 전세권 설정을 해둔 상황입니다. 집 주인분은 지금 돈을 줄 수 없는 상황이라 잔금일 당일에 세입자가 전세권 말소하면 괜찮은건가요?
올해 3월부터 2년짜리 전세계약을 했고, 보증금 대부분은 은행 전세대출로 마련했습니다. 임대인은 법인회사인데, 계약 후 대표자 변경 안내를 받았고 이후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법원 재산보전처분 등기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들었고, 임대차계약 특약에는 임대인의 귀책 사유나 목적물 하자로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면 전세계약을 무효로 하고 지급한 돈을 반환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직 HUG 심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임대인이 회생 상태라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질까 불안합니다. 이런 경우 보증보험 거절 통지가 나온 뒤에만 계약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세계약 후 잔금전에 특약사항을 추가하기로 합의했는데 임대인의 대리인이 임대인 도장과 계약서 가지고와서 특약사항을 추가하려면 어떻게 문서화해야 법적효력이 생기나요?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임대차계약이 곧 만료되어 신축빌라 전세로 이사하려고 합니다. 5월에 물건을 보고 가계약할 때는 신축빌라라 행정절차가 조금 지연될 수 있지만 보존등기가 곧 완료될 예정이고, 잔금과 입주일도 맞출 수 있다고 안내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보존등기가 지연되었고,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도 임대인의 잔금 문제로 계속 늦어졌습니다. 저는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시행사 측에서 곧 진행될 것 같다고 해서 계속 기다렸고, 최근에서야 소유권이전등기 신청과 계약 진행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일정상 전세대출이 제때 나오기 어려워, 대출금 외 보증금을 자금으로 먼저 지급하고 선입주하는 방법을 안내받았습니다. 그런데 잔금이 완전히 치러지기 전이라 전입신고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전입신고 없이 선입주하면 위험하지 않은지, 임대인 측 지연인데 임차인이 이 리스크를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법인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진행하면서 처음에는 1804호에 대해 전세 계약금 일부를 가계약금으로 송금했습니다. 이후 부동산 중개인이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계약서의 효력을 가진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 측 문제로 1804호 계약이 불가능해졌고, 이후 805호는 계약이 가능하다고 해서 기존 1804호 가계약금을 805호 계약금으로 대신하기로 중개인과 구두로 협의했습니다. 그런데 805호도 다시 임대인 측 문제로 계약이 불가능해졌고, 임대인 측에서 먼저 배액배상을 해줄 테니 계약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이 경우 배액배상의 기준이 제가 실제 송금한 가계약금인지, 아니면 원래 약정했던 전체 계약금인지 궁금합니다.
오피스텔 전세계약을 하면서 실제 전세보증금은 1억 7,800만원이었지만, 보증보험 한도에 맞춰 1억 5,100만원 계약서와 차액 2,700만원 계약서를 따로 작성했습니다. 이후 1억 5,100만원에 대해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고, 보증보험 이행도 승인되어 3개월 안에 퇴거하면 해당 금액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보증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차액 전세보증금 2,700만원은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방을 비운 뒤에도 임대인 소유 주택에 가압류 같은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추가 법적 조치를 하면 기존 임차권등기명령이나 보증보험 승인이 취소될 위험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한 뒤 다른 세입자로부터 해당 건물이 전세사기 의심 건물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이미 여러 건의 임차권등기가 올라와 있었고, 선순위 임차인들의 전세금도 상당한 금액으로 보였습니다. 다른 세입자는 전세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집주인이 돈이 없다며 지급하지 않고 있고, 집주인은 개인회생까지 신청한 상태라고 합니다. 제 계약서에는 등기부등본 변경 시 계약 종료 및 전세금 즉시 반환 특약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차권등기와 근저당권이 많은 집을 전세사기로 형사고소하고 민사 절차도 함께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