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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청년 대출 목적물 변경

중기청 청년 대출 1000프로로 전세집 거주중인데요. 현재 전세 계약중인 집주인 의사로  다른 집으로 이사 가야해서  목적물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매물을 알아보고 있는데 HUG 보증가능한 물건인지는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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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오피스텔 전세, 세금 체납 소문만으로 중도해지할 수 있나요?

법인 소유 오피스텔에 전세로 거주 중입니다. 2023년 6월 1년 계약을 했고, 2024년 6월 다시 2년 전세 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확정일자는 2023년 6월에 받았고, 전세보증금은 1억 4천만 원입니다. 개인 전세대출은 없습니다. 임대인 법인이 같은 오피스텔 동 안에 여러 호실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변 주민들로부터 해당 법인이 세금을 체납 중이고 일부 세대에서는 이미 전세금 반환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저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 같아 불안합니다. 이런 사정만으로 계약을 조기 해지하고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만약 계약기간을 채워야 한다면 지금부터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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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채권압류

변호사 비용이 없어서 혼자 할려고하는데요... 지급명령 확정에 임차권등기 확정 가지고 채권압류 가능할까요? 은행 중기청으로 대출받았는데.. 만기날이 얼마안남아서 시간이없네요 ㅠㅠ 결정문은 다음달이 되야지 판정난다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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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못 준 집주인, 전세사기일까요?

아버지가 빌라 전세에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집 수리 문제로 이사를 가기로 했고, 집주인도 이사하라는 취지로 말한 뒤 아버지가 새 집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막상 전세보증금 반환 시점을 확인하니 집주인은 돈을 줄 수 없다고 했고, 문자로도 보증금을 준다고 말한 적이 없다는 식으로 답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현재 전세 시세가 기존 계약금액보다 낮아 전세사기 인정이 어려울 수 있다고 하는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사가 없다는 정황이 있으면 전세사기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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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아파트 계약금을 잃으면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전세만기일에 맞춰 새로 입주할 아파트를 매매계약했습니다. 그런데 기존 전세집 집주인이 만기일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새 아파트 매매계약금이 몰취될 위기에 있습니다. 저는 전세 만기 4개월 전 이미 집주인에게 아파트 매매 때문에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문자로 통보했습니다. 만약 만기일에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아 제가 새 아파트 계약금을 잃게 된다면, 그 계약금 손해를 기존 전세집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단순히 보증금 지연이자만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매매계약금까지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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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재산 질권, 전세사기 대응은 어떻게 하나요?

법인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했는데 특약상 전세보증보험 전액 가입 의무가 있었음에도 실제로는 일부 금액만 가입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보증보험 만기가 전세계약 만기보다 먼저 끝나는 구조라 보증사고가 생길 경우 문제가 될까 걱정됩니다. 최근 등기부등본에는 HUG의 거액 가압류가 확인되었고, 중개사를 통해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는 의사를 전달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임대인은 다른 사업지의 매각대금에 질권을 설정해주겠다고 하는데, 해당 사업지는 신탁 구조이고 실제 매각 가능성도 불확실합니다. 이런 상황이 전세사기 위험에 해당하는지, 전세보증보험 일부라도 청구하면서 별도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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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f 신혼 전세 대출 받을려합니다

HF 신혼 전세대출 받을려고 합니다. 강남구 다세대 주택이고 전세금은 3억 5천만원이고 대출은 3억정도 받을려고 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분이 그 다세대주택 공시지가가 2억 3900만원이라고 하는데 126% 안으로 들어와야 HF대출이랑 보증보험이 가입가능한건가요? HF 대출만 나오고 보증보험이 안될가능성이있나요? 보증이 되어야 HF에서도 대출이 나오는거 아닌가요? 잘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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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상계 계약, 전세보증보험 될까요?

다세대 빌라를 매도하면서 매수인이 갭투자 방식으로 매수하고, 저는 매도 후에도 전세계약으로 계속 거주하려는 상황입니다. 매매대금 중 전세보증금 1억 7,000만원은 실제 제 계좌로 입금되지 않고 매매대금에서 상계 처리된다고 합니다. 전세계약서와 영수증에는 전세보증금을 완납받은 것으로 처리될 예정인데, 실제 현금 이동이 없다 보니 전세보증보험 가입이나 추후 보증금 입증이 걱정됩니다. 게다가 실제 입금자는 매수인의 부모이고 소유권 명의자는 자녀로 한다고 해 입금자와 명의자가 다릅니다. 이런 전세보증금 상계 구조로 전세계약을 해도 안전한지 궁금합니다.

010-****-3832·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1·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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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안녕하세요 현제 중기청 대출을받아 hf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전세계약을해 살고있습니다 계약만료는 2025.08.01이구요 그런데 이 집주인이 2023.9.26에 법인으로 변경되었더라구요 이사실은 전혀 몰랐구요 보증보험이나 은행측에서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연락도 안되고 전 집주인은 번호도 바꾸고 잠수탄 상황이구요 내용증명서도 보냈는데 폐문 반송이 된상태입니다. 은행측은 재계약서가 없어서 조건변경이 어렵다고 하고 보중보험측은 조건변경이 된다고 해야하고 내용증명을 한번 더 보내고 공시송달을 우선 해야할거같은데 앞으로 뭐 진행되는게 없어서 불안합니다ㅠ 집주인 변경이 매매계약서가 있어야할수있는건가요? 그리고 공시송달은 그 해당 법인 법원에 신청을 해야하나요 마음이 복잡합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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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옮겨도 HUG보증보험 유지될까요?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거주 중이고 HUG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계약 만기는 아직 남아 있는데, 결혼을 앞두고 새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주택담보대출 조건 때문에 제가 새 집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대신 배우자는 기존 임차주택에 계속 전입신고를 유지하고 실제 거주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는지, HUG전세보증보험도 그대로 효력이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나중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배우자가 거주 중이라는 이유로 보증이행을 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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