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를 당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뒤 다른 집으로 이사했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갚지 않아 경매도 신청한 상태입니다. 해당 주택의 매매가는 보증금보다 낮은데, 제가 경매에 직접 입찰해 보증금보다 낮은 금액에 낙찰받으면 남은 보증금을 기존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직접 낙찰받으면 보증금 반환채권이 사라지는지, 아니면 일부라도 더 받아낼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사를 가고싶은집이 부동산중개인 입장에서는 말소조건으로 들어가는 거라 보증보험이 가입가능하다고는 하는데 어플로 확인해본 결과 안된다고 나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보증보험 기금e든든 외에 따로 더 있는지 그리고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오피스텔 원룸이 경매로 낙찰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새 집주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면 새로 계약하거나 집을 비워줘야 하고, 계속 거주하면 불법점유로 명도소송을 당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보증금을 받아야 이사를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경매로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계속 거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전세계약 연장을 앞두고 있어 집주인분께 동일한금액으로 연장을 원한다고 문자를 드렸는데 동일한조건으로 1년 연장을 원하시더라구요 그리고 집주인분께서 오피스텔을 팔려고 하시는거 같아요 이 조건에서 1년 재계약 계약서를 다시 쓰는게 나을까요 ? 아니면 묵시적 갱신으로 하는게 맞는지 고민입니다 ㅠㅠ 대출연장도 해야해서요 ㅠㅠ
경매가 진행 중인 집이라는 사실을 알고 단기 월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상 기간까지 거주하기로 하고 월세 몇 개월분을 기존 집주인에게 선납했는데, 이후 낙찰자가 연락해 왔습니다. 낙찰자는 기존 계약 기간까지는 거주를 인정하고 월세는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곧 낙찰자가 잔금을 치르면 집주인이 바뀌는 상황인데, 기존 집주인에게 선납한 남은 월세와 보증금은 누구에게 반환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달 말에 계약만료가 되는 세입자입니다 2개월전부터 나가겠다고 했지만 새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방 보러 오는 사람도 없고 보증금을 받고 나가야합니다.. 대출받았던 은행에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더라 하니 임대인과 구두 협의해서 거주기간을 (최소7일~최대3년)정하고 심사중에 임대인,임차인 둘다한테 전화가 가서 연장여부를 확인한다고 합니다 (계약서 ×)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했을때 제가 할 수 있는 조치가 또 있을까요? 나중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장하고 나서도 보증금 반환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그때는 임차권 등기 설정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이프홈즈 통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홈즈 내 대항력 관련 문구를 넣어달라 하여 부동산측에서 저한테 보낸 문구인데 제대로 된건지 확인 부탁드려도될까요? 제가 희망한 특약. 권리관계 유지 조항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 발생 전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등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일체 등기를 설정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 임차인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임차인에게 지불한다. 부동산에서 안내 계약일 현재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근저당권 설정 등 제한물권 없는 상태 확인하고 계약하며, 잔금일 다음날까지 임차권(확정일자, 전입신고)보다 우선하는 일체의 제한물권 추가 설정을 금지하며 임차인의 선순위가 계약 기간 동안 유지되는 조건의 계약이다. 위반 시 임차인은 본계약을 종료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전세 연장을 해서 4년차 살고있는데 집주인이 돈이없다고 재연장을 해달라고 합니다, 역전세라 지금시세에 맞춰 이자를 내주겠다고 2년을 더있어달라고 하는데 주인이 파산신청한 상태라 8 월 재계약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궁금해요
월세계약으로 거주하다가 집주인이 파산했고, 이후 건물이 경매로 낙찰되었습니다. 저는 최우선변제금만 믿고 있었지만 실제 배당은 일부만 받았고, 월세를 제외해도 보증금 중 상당 금액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지급명령을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파산절차에서 채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왜 지급명령을 신청했는지 보정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파산폐지결정이 있었다면 지급명령이 가능한지, 면책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지, 남은 보증금을 어디에 청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 집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궁금합니다. 처음 이용하는데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르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