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아파트에 거주 중인데 임대사업자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사업자 측에서 보증을 관리한다고 알고 있었지만, 최근에는 입주민 각자가 HUG전세보증보험 또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연장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단지 내 계약 만료 시점이 비슷해 여러 세대가 한꺼번에 퇴거할 경우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까 걱정됩니다. 가족은 계속 거주했지만 세대주만 한동안 다른 주소지로 전입신고했다가 다시 돌아와 확정일자를 받은 이력이 있는데, 이런 전입신고 이력이 HUG전세보증보험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증보험에 들기위해 전세를 반전세로 낮추었습니다. 주인이 임대사업자라 월세받기를 (세금문제때문에) 꺼려해서 관리금명목하에 관리금으로 월세를 추가 5만원을 더 내게 되었는데요. 이럴경우 나중에 안좋은 상황에처해있을때 허그보증보험측에서 문제삼을일은 없을까요?
현재 직장은 6월 말까지 있을 예정이고 지역을 서울로 옮기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사업자등록지로 같이 사용할 예정입니다. 연소득은 3,000만원 이하였고 보유 자산은 없고 부채는 1,500만원 있습니다. 신청가능 여부와 대출 범위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집 보증금은 1억 월세는 20입니다. 보증금의 80%까지 지원 가능한 것으로 알아 2,000만원은 준비 가능합니다.
오늘 결정문이 날라왔는데요 주문에는 별지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주택임차권등기를 명한다 이유에 이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의 1.신청인은 등기부상 임차권등기가 경료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 후 주민등록이전(이사 등) 절차를 밞으시기 바랍니다. 2.임차권등기 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는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 취소사유가 될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절차안내 1.임차권등기신청접수 2.임차권등기결정(등기요건심사후) 3.임차권등기 촉탁 4.임차권등기 결정정본 송달실시 5.등기부상 임차권 설정. 이렇게 결정문이 나왔는데 이이후 제가 해야될게 뭘까요.. 저는 중기청 만기가 당장 다음달인데 미치겠네요..
임대차 분쟁 중 세입자가 거짓 진술을 하고, 사문서 위조나 협박,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 행동까지 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면서도 집을 다시 임대하기 어렵게 만들고, 일부 시설을 훼손해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임대차 보호법상 세입자라는 이유로 계속 보호되는지, 세입자의 범죄나 재물손괴가 있으면 보호가 제한되는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존 전세계약은 만료되었지만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경매로 넘어갔고, 배당요구신청은 했습니다. 신혼집으로 새 전세계약을 공동명의로 하려고 하고 5월에는 이사를 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한 뒤 새 전세계약을 공동명의로 체결하고 기존 집을 비우면 경매 배당에서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임차권등기를 한 뒤 짐을 빼지 않고 이사만 가도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2023년 5월 초부터 전세로 거주 중입니다. 전세보증금은 처음 1억 1,200만원이었고, 이후 전세보증보험 가입 문제로 보증금을 1억 950만원으로 낮춘 수정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집주인 소유의 다른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집주인도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어렵다고 문자로 말했습니다. 현재 집주인은 보증금을 바로 마련하기 어렵다며 몇 개월만 더 기다려 달라고 합니다. 이미 내용증명으로 퇴거 예정일과 보증금 반환 요청은 전달해 둔 상태인데, 이대로 기다려도 되는지 아니면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과 가압류를 바로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법인이 임대인인데 등기본등본 확인 시 근저당 없고 보증보험 가입 가능하다고 합니다! 법인 임대인과 전세 계약시 전세사기가 더 많다고 하는데 괜찮은 매물일까요? 보증보험을 가입하려면 1억4천에 12만원 반전세로 계약 해야한다고 하며,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가 중도 퇴실이라 변경할순 없고 계약서 상 1억4천에 10만원으로 적고 2만원은 따로 2년치 선지급 하는 방식으로 중개인이 말씀했는데 괜찮은 걸까요?
원룸형 오피스텔을 사무실이 아니라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입신고도 유지하고 있고, 짐도 계속 두고 있으며 현관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준 적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 오피스텔이라도 임대차 보호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등기부나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오피스텔로 되어 있으면 주거용으로 살고 있어도 대항력 인정이 어려운지도 알고 싶습니다.
임대인과 문자로 묵시적 갱신을 하고 계속 거주 중입니다. 그런데 임대인으로부터 파산 신청을 했다는 문자를 받았고, 현재 파산 검토 진행 중이며 아직 선고 전인 상태입니다. 집은 집합건물 형태의 다세대주택이고 각 호실마다 등기부등본이 따로 있습니다. 저는 전입일자와 확정일자는 있지만 후순위입니다. 소액임차인 여부를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날짜가 근저당 설정일자인지 궁금합니다. 또 전세사기피해자 신청을 하려는데, 제가 먼저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유리한지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