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전세계약을 할 때 집주인이 아닌 대리인이 나왔습니다. 대리인은 집주인이 멀리 살아 본인이 관리를 맡았다고 했고, 집주인의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뒤 계약했습니다. 집주인 번호는 모른 채 2년 동안 대리인과만 연락했습니다. 계약 만료일인 2024년 9월 23일이 다가와 연장하지 않고 이사 준비를 하겠다고 4개월 전부터 대리인에게 말했지만, 집주인과 대리인 모두 돈이 없다며 보증금 반환을 미루고 계약 연장을 요구했습니다. 심지어 계약 만료 후 아직 안 나갔다며 전세금이 올랐다고 해서 800만 원을 집주인 계좌로 추가 송금했습니다. 새로 이사갈 집을 알아봤는데 그 집도 전기세 등 공과금이 500만 원 정도 밀려 있다고 합니다. 집주인을 직접 본 적이 없어도 전세금 반환 소송이 가능한지, 새 집 공과금을 제가 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4년을 살게 되었고 그동안 보증보험은 들지 않았습니다. 질문1 만일 2년 더 갱신하게 되면 그때 보증보험을 들 수 있나요? 제가 살고 있는 집은 보증보험이 가능한 조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2 보증금 변동 사항이 없다면 처음에 작성한 계약서로 신청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2년 6월 말에 입주하였으며 계약서상 만료일은 2023년 6월 말일이었으나 묵시적 연장으로 25년 6월 말까지 임차 중입니다. 현재 계약 만료 까지 두 달 정도 남은 시점인데 보증금 반환 등 관련 내용을 협의 하기 위해 부동산 사장과 집주인에게 연락 하였지만 연락을 받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 내용증명을 보내야 된다고하던데 보통 3개월 전에 보내야 된다고 써 있더라구요. 저 같은 경우엔 이미 늦은 건가요??
케이뱅크 일반전세대출 시 단독주택은 심사에서 거절되나요? 공식 홈피엔 건물 대상에 단독주택도 포함이라고는 되어 있는데, 상담원은 안 된다는 형식으로 말하더라구요. 그리고 hf전세지킴이보증보험도 단독주택은 안 된다고 하는데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온라인 매물 게시글에 전세자금대출 가능 매물이라고 적혀 있어 직접 집을 보고 왔습니다. 전화와 문자로 가계약금을 입금했고, 아직 정식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했는데, 제가 은행대출 때문에 빨리 진행해달라고 하자 부동산에서 갑자기 은행에 알아보니 대출이 안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부동산은 제가 집 보러 왔을 때 대출 예정이라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약을 넣지 않았고, 그래서 돈을 못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대출 가능 매물이라고 적혀 있어서 당연히 대출이 되는 줄 알고 가계약한 상황입니다. 전세금은 5천만 원대이고 가계약금은 300만 원 중반입니다. 반환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2024년 5월부터 전세계약을 하고 거주 중입니다. 2024년 4월 가계약 당시 계약금 10%를 지급하고 확정일자를 받았고, 5월 본계약 때 전입신고와 잔금을 마쳤습니다. 당시 등기부등본상 근저당은 말소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2024년 10월 16일 개인채권으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것을 확인했고, 10월 22일 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가입되어 있고 보증기관에도 사건 발생을 통지한 상태입니다. 제가 추가로 해야 할 조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서류제출후신청완료했는데 시청에서 서류잘못되서 다시제출하라는데 어플에서는 이미신청되서 다시제출이안되요
다가구 건물에 거주중이고 전세사기 위기입니다. 집주인이 저렴하게 내놓아도 건물이 팔리지 않는다며 두손두발을 다 든 상태입니다. 저는 해볼수있는건 다 해봤으면 좋겠는데 저는 정말 노력하셨는지가 의문입니다. 부동산에 건물을 내놓았다 하셔서 전화로 물어봐보니 00억에 올려두었다고 하시더라구요 근데 왜 사람들이 많이 보는 인터넷중개는 안하시는지..너무 답답합니다. 제가 같은 금액으로 다른 중개사에게 온라인중개를 부탁할순 없는거죠...?? 아 정말 너무 답답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10.35㎥(3평)의 소형 오피스텔에 월세로 사는 세입자입니다 문제는 집주인께 몇가지 요청을 하였으나 세입자가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여서 세입자가 부담하는것이 맞는지 아니면 집주인의 의무사항인지 알수 싶습니다. 집주인께 요청한 사항 1. 사방이 창문이 없는 집이라 산소가 유일하게 공급되는 출입문 위에 설치된 소형 창문(80cm x 15cm)에 모기장 설치 PS: 모기가 들어와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2. 형광등의 컨버터 교체 3. 소형 환풍구(욕실에 설치된 환풍구와 같음)에서 역류가 되어 냄새가 들어와 곤욕을 치류고 있어 환풍구 역류현상 수리요청 PS: 환풍구에 역류 방지가 설치 안되었거나 오래되어 되어 고장일수 있음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성근 드림
2019년 12월 임차인 A명의로 보증금 9500만원 전세계약을 하여 확정일자를 받고 2020년 1월 임차인 A가 세대주, 임차인 A의 어머니 B가 세대원으로 전입하였습니다. 2021년 12월에 계약만료일이 다가와 보증금 300만원 증액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2023년 12월에 계약만료일이 다가와 보증금 변경 없이 임차인을 A에서 B로 변경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확정일자를 받고 2024년 1월 세대주를 B로 변경하였습니다. 2024년 3월에 A는 전출하였습니다. 계약서 작성시 이전 계약의 내용과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는 특약을 작성하였습니다. 현 상황에서 현재 임차인인 B의 대항력 발생일이 2020년 1월이라고 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