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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 확정일자

계약일 25.3.10 계약기간 25.4.2 - 27.4.1 전월세신고일 25. 4.5 집주인이 은행에 근저당설정 25.4.15 확정일자승인일 25.4.25 확정일자 승인받는데 20일이나 걸렸는데 이경우 확정일자로서 보증금 우선변제권 생기는 날짜는 몇일 부터인가요 은행 근저당보다 순위 밀리는지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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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못봤다고 묵시적갱신이라 우기는 집주인

전세 계약 종료까지 2주정도 남았습니다. 계약 종료 2달 전에 계약 연장 의사 없음을 알리는 문자를 보냈는데 답장이 없어서 어차피 계약 의사 없음을 알리는 문자를 보내두었으니 잊고 살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너무 연락이 없어서 오늘 연락을 했더니 "나 문자 못봤는데?" "문자 못봤다니까요? 묵시적연장인줄 알았는데 이러면 어떻게해요?" "아 난 모르겠고. 전세금 못돌려줘요." 라고 합니다. 전세대출 상환을 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알기론 연장 의사 없음을 문자로 송달한 이후에는, 상대가 문자를 읽는 것이 상식적이기에 답장은 의무가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 저렇게 못봤다고 주장하며 모르쇠로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또 전세대출 기한이 이제 2주 뒤에 상환 기일이라 연장도 사실상 시기상으론 힘들것 같은데 저 신불자 되는건가요? 전세대출 지금이라도 연장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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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관련하여 질문

자취한지 3년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부동산 통하여 월세 집을 알아볼때 500/50 이었습니다. 첫 계약 당시 월세를 줄이고자 1000/45로 협의 후 계약하게 되었는데 현재 시점에 급하게 필요한 자금이 생기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500만 빼줄수 있냐 하려는데요.. (2년 이후 아무런 협의 대화없이 그냥 재계약하는걸로 살고있습니다.) 무슨 말로 부탁을 해봐야할지, 어떤말로 의사를 전달해야할지...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간 월세 밀린 적은 한번도 없었고 , 계약 내용 관련하여 음주소란,흡연관련,애완동물 비롯하여 어긴 적도 없었습니다. 집주인과 어지간해선 마주치지도 않았고, 집주인도 부모님과 동년배이시기도 하고 신사적이셔서 일절 터치도 없으셨습니다. 적절한 사유를 들어야 고민이라도 해보시지 않겠는가..? 하는 고민에 질문 올려봅니다. 또, 이러한 경우 집주인의 경우 일부 보증금을 반환? 해줄 필요도 없지않는가? 하는 고민입니다. 최대한 받을수 있을만한 사유를 부탁드립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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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2년후 자동연장 2년 만료전 이사

전세계약 2년후 자동연장 2년 만료전 이사를 가게되면 전세금은 언제 받을수 있을까요? 전월세로 살고 있는데 그럼 남은기간 만약 8월이사면, 12월 13일이 만기입니다. 월세는 어떻게 되는지 올초에 집주인이 만기되면 연장 못한다고 미리 통보가 온 상황입니다. 그럼 언제 나간다고 통보를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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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연장 때 집주인의 5% 인상 요구를 꼭 받아야 하나요?

2023년 10월 31일자로 전세 2년 계약을 하고 거주 중입니다. 2025년 4월 말 부동산에서 계약 연장 의사가 있는지 물어보았고, 저는 현재 조건으로 더 살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이후 집이 팔리면 새 집주인이 들어올 때 나갈 건지, 아니면 2년 더 살 건지 묻는 문자가 와서 집이 팔려도 전세가 승계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며칠 뒤 집주인이 전세가액 5% 인상을 요청한다는 문자가 왔고, 집이 안 팔리면 9월부터 5% 인상해서 재계약하자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아직 5% 인상에 대해 답변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만약 집이 안 팔리면 5% 인상을 수용해야 하는지, 거부해도 기존 조건으로 연장할 수 있는지, 거부하면 계약이 종료되는지 궁금합니다. 8월 31일 저녁에 기존 조건 유지를 원한다고 말하면 묵시적 갱신이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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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 2개월 전을 하루 넘긴 연락이면 묵시적 갱신인가요?

서울에서 보증금 8,000만 원에 월세 30만 원 조건으로 거주 중이고, 버팀목 대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2024년 1월 28일부터 2026년 1월 27일까지입니다. 집주인이 아무 연락이 없어 묵시적 갱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2025년 11월 28일 오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것인지 물어봤습니다. 계약 만료 2개월 전인 2025년 11월 27일을 하루 넘긴 시점입니다. 저는 그 전에 먼저 연락한 적이 없고, 집주인도 별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써야 하나요, 아니면 이미 묵시적 갱신으로 볼 수 있나요?

010-****-4160·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1·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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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을 직거래와 우편 계약서로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을 재계약하려고 합니다. 보증금은 기존 2억 1,500만 원에서 2억 8,000만 원으로 증액되는 상황이고, 집주인과 금액은 합의했으며 문자로도 확인받았습니다. 등기부상 소유자 변동이나 근저당 등 큰 변동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등기상 소유자와 실제로 통화하고 협의한 사람이 소유자의 자녀이고, 집주인은 기존 중개사 없이 직거래로 계약서를 등기우편으로 주고받자고 합니다. 기존 보증보험은 가입되어 있었고, 이번 재계약 때도 보증보험에 가입할 예정입니다. 직거래로 진행해도 되는지, 소유자가 아닌 자녀와 협의한 부분이 문제 없는지, 비대면 계약 시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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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임대인 전세계약에서 대표자 연대보증 특약은 안전장치가 될까요?

법인이 임대인인 전세계약을 검토 중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후 법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거나, 법인이 해산 또는 파산하는 경우 법인 대표자가 전세금 반환 의무를 연대보증하면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표자가 나중에 사임하면 연대보증을 철회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대표자의 자필 서명과 신분증 사본만 받아도 되는지, 개인 인감증명서까지 받아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임대인 법인이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 열람에 동의하고, 단 1회라도 세금을 체납하면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즉시 해지할 수 있으며 전세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는 특약을 넣으려 합니다. 이 특약이 실제로 효력이 있을까요?

010-****-5650·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1·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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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직전 기존 세입자가 번복하면 보상받을 수 있나요?

LH 전세대출을 이용해 전세 매물을 알아보고 계약을 진행하려던 중 계약 직전에 무산되었습니다. 기존 세입자가 빠른 입주가 가능할수록 좋다고 해서 LH 심사를 먼저 넣었고, 약 2주를 기다린 뒤 심사 결과가 나와 계약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존 세입자가 나가지 않겠다고 하면서 계약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다른 매물을 볼 기회를 놓쳤고, 이전 집에서는 이미 짐을 뺀 상태라 짐 보관도 어려워졌습니다. 이런 경우 시간 손해나 짐 보관 문제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010-****-6772·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1·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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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과만 계약한 전세보증금도 집주인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나요?

2022년 9월 전세계약을 할 때 집주인이 아닌 대리인이 나왔습니다. 대리인은 집주인이 멀리 살아 본인이 관리를 맡았다고 했고, 집주인의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뒤 계약했습니다. 집주인 번호는 모른 채 2년 동안 대리인과만 연락했습니다. 계약 만료일인 2024년 9월 23일이 다가와 연장하지 않고 이사 준비를 하겠다고 4개월 전부터 대리인에게 말했지만, 집주인과 대리인 모두 돈이 없다며 보증금 반환을 미루고 계약 연장을 요구했습니다. 심지어 계약 만료 후 아직 안 나갔다며 전세금이 올랐다고 해서 800만 원을 집주인 계좌로 추가 송금했습니다. 새로 이사갈 집을 알아봤는데 그 집도 전기세 등 공과금이 500만 원 정도 밀려 있다고 합니다. 집주인을 직접 본 적이 없어도 전세금 반환 소송이 가능한지, 새 집 공과금을 제가 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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