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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불가,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아파트 전세계약을 진행하면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전세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계약 전부터 보증보험이 안 되면 계약이 어렵다는 입장을 중개사에게 전달했고, 중개사는 SGI와 통화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채권최고액과 전세금 합계가 한도를 조금 넘는 부분은 상환이나 감액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안내받았습니다. 그런데 직접 HUG, SGI, HF와 은행에 확인해 보니 임대인의 HUG 사고 이력과 실거래가 하락 문제로 전세보증보험이나 전세대출 진행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임대인은 1년 안에 집값이 회복되면 가입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냥 입주해도 되는지 아니면 전세계약을 해제하고 전세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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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을 증액·감액한 재계약에서 확정일자는 어느 금액에 적용되나요?

가족 A 명의로 최초 전세계약을 하며 보증금 3억 원에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이후 가족 B 명의로 보증금 3억 3천만 원으로 증액 재계약을 하면서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최근 다시 가족 B 명의로 보증금 2억 7천만 원으로 감액 재계약을 했는데, 이 계약서에는 아직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계약에서 3천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확정일자는 증액된 3천만 원에 대해서만 효력이 생기는지, 아니면 3억 3천만 원 전체에 대해 새 확정일자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세 번째 감액 계약서는 임대차신고 때문에 확정일자를 받으려는데, 새 확정일자를 받으면 기존 대항력이나 우선순위가 2026년부터 새로 시작되는지 걱정됩니다. 현재 등기부는 깨끗하고, 최초 계약자 가족 A가 전입을 빼고 이사 가도 문제가 없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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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됐는데 만기 한 달 전 퇴거하라면 나가야 하나요?

전세계약 만료가 다가와 임대인에게 연장 의사를 전달했고, 임대인도 긍정적으로 답했습니다. 이후 별도 거절이나 조건 제시가 없어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생각했고, 은행 전세자금대출 연장도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만료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 갑자기 중개사를 통해 계약 연장은 불가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뒤 보증보험으로 보증금을 회수하고 퇴거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저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임대인은 연락이 두절되었고, 중개사는 법인 임대사업자라 보증보험이 의무 가입되어 있을 것이라고만 합니다. 실제 가입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성립했는지, 임대인의 갑작스러운 연장 거절과 보증금 미반환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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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 확인서 관련 임대인 연락두절

안녕하세요? 상담 내용을 간단히 말씀 드리자면 전세계약 종료후 묵시적 갱신으로 인한 HUG 보증보험 관련 입니다. 1. 임대인 보증 보험 거절 2. 임차인 보증 보험 불가(공시가 하락) 3. 보험 없이 살수 없어서 임차권등기 때문에 임대차종료계약서 작성 부탁 및 보험 연장 얘기 이후 연락 피함. 허그와 수차례 통화하여 임차인 예외 연장하러 임대인 거주지역인 수원까지 갔었으나 거절. 계약 만료 2개월전 계약종료 연락을 하지 않아 허그에서 종료계약확인서와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및 도장이 필요한데 연락은 되었지만 찍어줄 생각을 안함 계약종료확인서 외엔 방법이 없을까요? 변호사님을 선임하면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나름 짧게 쓴다고 썼으나 변호사님께서 조금이라도 상황을 말씀드려야 나으실것 같아서 두서없이 길어진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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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순서로 보증보험 불가, 배상될까요?

전세계약 당시 공인중개사가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해 계약을 진행했고, 전세대출을 받아 보증금을 입금한 뒤 전입신고까지 마쳤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옆집이 공실이라 보증보험 한도가 남아 있다고 들었는데, 이후 옆집 세입자가 먼저 전입신고를 하면서 선순위보증금이 늘어나 제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중개사는 옆집 계약은 다른 부동산에서 진행한 것이라 본인 책임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에게 전세계약 해지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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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고민

현재 이사를 하려고 하는집에 세입자가 6월에 퇴소를 하고 그 이후 입주를 하려고 하는데 부동산에서 임대인이 세입자 퇴거시 등기부등본을 구의전세권 설정 말소를 접수해주기로 한다고 합니다. 이게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겠네요. 전세금이 바뀌어서 그렇게 이렇게 되는건가 싶은데...조심해야할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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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비용, 임대인 전액 부담 맞나요?

전세 빌라 계약을 앞두고 있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려고 합니다. 중개사는 제가 전세보증보험 비용을 먼저 내면 임대인이 75%만 제 계좌로 돌려주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등록 임대주택이라면 임차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임대인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중개사에게 전세보증보험 비용 전액 보전 특약을 넣어달라고 요청해도 되는지, 보증보험만 가입하면 전세계약이 안전하다고 봐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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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대출한도 고민..

전세 3억 집을 청년버팀목전세대출로 최대 2억을 받아야 하는데.. 임차보증금의 80프로를 대출해 준다는 내용이 6월 중순? 말쯤에 변경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최대 2억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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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가입 특약을 1년 넘게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나요?

2023년 12월 법인 소유 오피스텔에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계약 당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조건이었고, 계약서에는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면 계약을 파기한다는 특약을 넣었습니다. 저는 그 조건을 믿고 버팀목대출을 받아 입주했습니다. 그런데 계약 후 1년이 지나도록 임대인은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만 했고 실제 가입은 되지 않았습니다. 집은 마음에 들어 연장도 생각했지만, 만기가 다가오면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을지 불안합니다. 특약을 근거로 계약을 해제하고 보증금을 바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임대인에게 돈이 없으면 어떤 절차를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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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부족해도 보증보험 지급받을 수 있나요?

전세계약 만기 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임차권등기를 마치고 보증보험사에 이행청구를 해둔 상태입니다. 다만 계약기간 동안 직장 문제로 타지 생활을 하느라 전세집에서 매일 생활하지는 못했습니다. 전입신고는 계속 유지했고, 집 안에는 짐을 그대로 두었으며,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알려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적도 없습니다. 관리비와 공동공과금은 납부했지만 수도나 난방 사용량은 거의 없어 보증보험 심사에서 실거주 부족을 이유로 점유 상실이라고 판단할까 걱정됩니다. 이런 경우 전입신고와 대항력을 근거로 다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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