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전입신고, 확정일자, 대항력이라는 말을 계속 듣다 보니 헷갈립니다. 계약서를 쓰고 확정일자만 받으면 보증금이 보호되는 줄 알았는데, 어떤 글에서는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또 확정일자가 있어야 경매나 공매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대항력과 확정일자가 정확히 어떤 관계인지 궁금합니다. 전세계약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받으면 보증금 전액이 안전한 건지, 아니면 등기부등본이나 근저당권 같은 것도 계약 전에 따로 확인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심등기 등록하려고 해요. 보증금 2억 700 오피스텔인데 1억 현금+1억 700 대출이면 보증금을 얼마로 입력해야 하나요??? 또 올해 9/11 계약 만기인데 계약 연장하려고 해요. 보증보험을 가입 안했었는데 언제쯤 은행에 대출 연장 신청하고 임대인에 재계약 통보하며 보증보험 신청은 언제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계약한 매물이 다가구주택이고 현재 3세대가 살고 있습니다.(1층 집주인 2명, 2층 세입자, 3층 세입자) 그러나 건축물대장에 표기되는 호수/가구수/세대수는 0/1/0으로 실제 거주 세대가 3세대인 반면 1가구로 되어있어 대출 및 보증보험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건축물대장에서의 가구수가 대출 및 보증보험 심사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나요? 추가로 전입세대 열람했을 때도 4명 인원이 조회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를 파악을 해보니 한 층에 거주하시는 집주인 2명이 각각 한층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각각 세대주로 분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항도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을지요?
마음에 드는 전셋집을 찾았는데 등기부등본 갑구에 신탁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중개사분은 원래 집주인이 계속 관리하는 집이라 계약해도 문제없다고 했지만, 신탁등기된 집은 신탁회사 동의가 없으면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계약하려는 사람이 실제 임대차계약 권한이 있는 사람인지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신탁원부와 수탁자 동의서까지 꼭 봐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월세계약을 알아보고 있는데 등기부등본 을구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중개사분은 제 보증금이 소액임차인 기준 안에 들어가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근저당권이 저보다 먼저 설정되어 있으면 은행이 먼저 배당받는다고 해서 불안합니다.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어도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보증금 전액이 보호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전세계약을 하고 살고 있는데 갑자기 법원에서 경매개시결정 관련 우편물이 왔습니다. 집주인에게 연락해보니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에도 답이 없습니다. 저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해둔 상태인데, 경매가 진행되면 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너무 걱정됩니다. 임대인과 연락이 안 되는 상황에서 제가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법원에 따로 신고해야 하는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배당요구 종기일이라는 것도 봤는데 이 기한을 놓치면 보증금을 못 받을 수도 있나요?
전세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HUG 보증보험은 꼭 가입하라고 합니다. 저는 계약서 쓰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받으면 보증금이 어느 정도 보호되는 줄 알았는데, HUG 보증보험이 따로 필요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계약 끝날 때 보증금을 못 돌려주면 HUG에서 대신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또 모든 집이 HUG 보증보험 가입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최근에 안심등기 신청했는데, 적격건물이나 과거 권리침해이력이 11건 있다고 나옵니다. 말소사항 포함된 등기부등본 봐도 11건은 아닌것같은데 어떤 내역인지 다 알려주실수있나요?
지금 공시지가는 2025년 기준인가요? 2026년 6월 계약시 적용되는 공시지가는 2026년으로 보면될까요
1년6개월전 상담 및 결제한 내역이 사라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