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에 드는 전셋집을 찾았는데 등기부등본 갑구에 신탁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중개사분은 원래 집주인이 계속 관리하는 집이라 계약해도 문제없다고 했지만, 신탁등기된 집은 신탁회사 동의가 없으면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계약하려는 사람이 실제 임대차계약 권한이 있는 사람인지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신탁원부와 수탁자 동의서까지 꼭 봐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월세계약을 알아보고 있는데 등기부등본 을구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중개사분은 제 보증금이 소액임차인 기준 안에 들어가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근저당권이 저보다 먼저 설정되어 있으면 은행이 먼저 배당받는다고 해서 불안합니다.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어도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보증금 전액이 보호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전세계약을 하고 살고 있는데 갑자기 법원에서 경매개시결정 관련 우편물이 왔습니다. 집주인에게 연락해보니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에도 답이 없습니다. 저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해둔 상태인데, 경매가 진행되면 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너무 걱정됩니다. 임대인과 연락이 안 되는 상황에서 제가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법원에 따로 신고해야 하는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배당요구 종기일이라는 것도 봤는데 이 기한을 놓치면 보증금을 못 받을 수도 있나요?
전세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HUG 보증보험은 꼭 가입하라고 합니다. 저는 계약서 쓰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받으면 보증금이 어느 정도 보호되는 줄 알았는데, HUG 보증보험이 따로 필요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계약 끝날 때 보증금을 못 돌려주면 HUG에서 대신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또 모든 집이 HUG 보증보험 가입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최근에 안심등기 신청했는데, 적격건물이나 과거 권리침해이력이 11건 있다고 나옵니다. 말소사항 포함된 등기부등본 봐도 11건은 아닌것같은데 어떤 내역인지 다 알려주실수있나요?
지금 공시지가는 2025년 기준인가요? 2026년 6월 계약시 적용되는 공시지가는 2026년으로 보면될까요
1년6개월전 상담 및 결제한 내역이 사라졌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알아보고 있는데 HF도 있고 HUG도 있어서 헷갈립니다. 은행에서는 HF 전세보증을 이야기하고, 주변에서는 HUG 보증보험을 많이 말하더라고요. 둘 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줄 때 대비하는 상품인 건 알겠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HF를 봐야 하는지, 대출과 별개로 보증보험만 가입하려면 HUG를 봐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세이브홈즈에서 결제 후 보증보험가입가능이여서 집계약체결하려고하는데 임대인이 해외체류중이고 대리인이 위임장을 작성 후 계약을하려고합니다 이때 계약만하면 허그보증을 받을때는 임대인의 동의나 그런건 필요없는게 맞을까요? 그리고 거래시 법무사를 끼고하는게 안전하겠죠?
전세권을 설정한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권 임의경매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 전세권은 토지와 건물 중 202호를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전세권 임의경매를 신청하면 제가 거주한 202호 건물 부분만 경매가 진행되는지, 아니면 토지와 건물이 함께 경매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건물만 경매로 넘어가면 제 전세권 순위가 후순위라 보증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할까 봐 걱정됩니다. 전세권 목적물이 202호로 되어 있을 때 건물 전체를 경매할 수 있는지, 토지와 건물 모두에 대해 경매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