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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 만기 전에 나가는 경우

현재 전세집에 살고 있는데 8월4일이 만기입니다. 6월에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8월에 보증금을 받을 수 있어서 6,7월은 월세로 계약하고 8월에 전세 계약으로 돌리려고 하는데(이부분은 새로 이사가는 집주인과 이야기가 된 상황입니다.) 1. 제가 현재 살고 있는 전세집에서 만기전에 집을 비울 경우 보증금을 돌려 받는데 있어 불이익이 있을까요? 2. 월세로 잠깐 들어가려고 하는 집은 같이 사는 분 이름으로 공동명의 계약하고 그분 이름으로 확정일자 받으려고 하는데 그래도 문제가 없을까요? 3.. 만약에 새로 이사가는 집에서 6,7월은 그냥 확정일자 없이 살면 문제가 생길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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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문의

집주인이 다주택자 세금문제로 서류상 퇴거하지않고 살고있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대출로 집이 설정도 되어있고요 이때 임차인인 저희가 월세계약을해도되는지요 보증금은 3500만원입니다 부동산에서는 최우선변재라서 상관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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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문의

비정규직으로 1년 (3.3%) 일하고 올해1월부터 정규직전환으로 1월부터 4대보험적용 월급 4대기준 300만원 정도 실월급 480-520(세전) 신혼부부7년이하 1주택(남편) Kcb 699점 나이스824점 입니다 ㅠ 카드롣대출2천정도있구요 미납체납없어요. 전세대출을 받으려하는데 이런걸 하나도 몰라서요ㅠㅠ 현사대보험1월부터 들어서 3개월 넘었구요ㅠ..ㅠ 2억4-5천 전세집보는데 은행대출이 나오는지 안나오는지 집을먼저알아보고 은행대출알아봐여하는데 대출을 먼저 알아조고 집을 알아봐야대는지.. ㅠㅠ 전세대출어떻게해어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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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 전입신고 문의

1. 민간임대 예비신혼부부 전형 당첨이 되었습니다. 2. 현재 거주 중인 집 계약 중도해지를 해야하는터라 대항력 유지를 위해 계약자인 제가 민간임대 아파트에 당장 전입이 불가할 것 같습니다. 3. 민간임대 입주일에 배우자만 먼저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은 후에 저는 현재 집 보증금을 돌려받은 후에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대항력이 유지되나요? *민간임대 입주일을 25년 7월 말, 현재 집은 반전세 계약으로 26년 4월 만료입니다.

010-****-1693·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1·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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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계약으로 연장한 전세계약 도중 계약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2021년 12월 30일에 전세계약을 하고 2023년이 되기 전에 구두계약으로 2년 계약 연장했습니다. 따라서 계약상으로는 2025년 12월까지 전세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제가 도중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게 되었는데 계약 도중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집주인 분에게는 2024년 12월 30일 쯤에 곧 집을 나갈거고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구두계약한 상태라서 따로 문서는 없습니다. 또한 지금 전세계약한 집에 짐을 모두 뺀 상태인데 제가 전기세, 관리비 등을 집주인분에게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010-****-0250·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1·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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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연락을 안 받으면 갱신거절 통지가 도달한 건가요?

전세계약 만료일은 2025년 4월 17일입니다. 2025년 1월 28일 임대인에게 계약 만료일에 퇴거하겠다는 문자를 보냈지만 답변이 없고 읽음 표시도 없습니다. 2025년 2월 3일 카카오톡으로도 계약갱신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보냈고, 이 메시지는 읽었지만 답변은 없었습니다. 이후 내용증명을 두 차례 보냈으나 모두 반송되어 공시송달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은 가입되어 있지 않아 보증금을 받으려면 보증금 반환소송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퇴거 의사가 도달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공시송달 완료가 늦어지면 소송에서 불리할까요? 문자와 카카오톡을 보낸 날짜가 통지 시점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010-****-4625·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1·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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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 결제를햇는데요 어디서 확인할수잇나요?

010-****-4226·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1·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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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때문에 전세대출이 안 되면 계약금 반환 소송 가능할까요?

2024년 9월 2일 공인중개사사무소를 통해 전세보증금 1억 6천만 원, 계약금 800만 원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당시 해당 부동산에 임차권등기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임대인과 중개사는 전세대출은 가능하고 HUG 보증만 어렵다는 식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계약 후 토스뱅크, HF 등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신청했지만 모두 보증대상 임대차 목적물 기준 미충족으로 부결되었고, 이후 안내에 따라 우리은행과 국민은행 SGI 상품도 신청했지만 2024년 10월 13일 임차권등기 존재를 이유로 최종 대출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계약서 특약에는 본 물건의 하자로 전세자금대출이 불가할 경우 계약금을 반환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현재 임대인은 연락두절이고 내용증명만 보낸 상태이며, 사기죄 고소는 민사로 처리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민사소송으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010-****-6668·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1·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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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한다고 했다가 바로 퇴거 통보하면 보증금은 언제 받나요?

전세계약은 2023년 4월 22일부터 2025년 4월 22일까지였습니다. 중간에 집주인이 바뀌었고, 저는 전 집주인과 계약한 상태였습니다. 2025년 4월 7일 문자로 2년 더 연장하겠다고 보냈고, 현재 집주인은 알았다며 계약서를 더 작성할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3일 뒤 전 집주인에게 현재 집주인과 이자 문제로 상황이 좋지 않으니 집을 빼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불안해서 4월 10일 현재 집주인에게 사정이 있어 방을 빼겠으니 전세금을 달라고 문자했더니, 집주인은 제가 연장한다고 해서 신경 쓰지 않았고 돈이 커서 바로 못 준다며 새 세입자가 구해져야 준다고 합니다. 제가 연장한다고 문자한 것이 문제가 되나요? 내용증명을 보내야 할까요?

010-****-9194·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1·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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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내용증명이 반송되면 공시송달까지 해야 하나요?

전세계약 만기가 약 3개월 남은 상황에서 전세보증금 9천만 원의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려고 등기부등본상 집주인 A에게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폐문부재로 반송되었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A의 어머니가 대리로 왔고, 실제 관리도 A의 어머니가 하고 있습니다. 전세금은 A 계좌로 납부했고 등기부등본상 명의도 A입니다. 몇 달 전 A의 어머니가 전화로 만기 때 보증금을 20% 올려달라고 했고, 아니면 나가라는 식으로 말해 불안해졌습니다. 저는 문자와 카카오톡으로 재계약하고 싶다고 보냈지만, 계약서상 연락처가 A의 어머니 번호라 집주인 본인에게 도달한 것인지 걱정됩니다. 내용증명이 반송된 경우 공시송달까지 해야 하는지, 문자나 카톡만으로도 갱신청구권 행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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