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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집 보증금 지연으로 새집 계약금을 잃을 수도 있나요?

현재 A오피스텔 전세로 살고 있는데 집이 작아 B아파트로 옮기려고 합니다. 집주인에게 말했고 새 세입자가 구해져 2025년 4월 30일 A오피스텔을 나가기로 했습니다. 같은 날 B아파트에 입주하는 조건으로 전세계약을 하고 계약금도 냈습니다. 그런데 A오피스텔에 들어올 세입자가 대출이 안 나온다고 중도해지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A오피스텔 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해 B아파트 잔금을 치르지 못하고 계약금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A오피스텔 부동산은 제가 4월 30일 나가고 바로 B아파트로 들어간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B아파트 계약금 손해를 어떻게 막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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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과만 계약한 전세보증금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2023년 3월 전세계약을 할 때 집주인은 직접 나오지 않았고, 대리인이 집주인 신분증을 가져와 집주인이 멀리 살아서 관리를 맡겼다고 했습니다. 등기부등본과 계약서상 임대인 이름을 확인하고 계약했고, 2년 동안 집주인 연락처 없이 대리인과만 연락했습니다. 2025년 3월 계약 만료를 앞두고 연장하지 않고 이사하겠다고 4개월 전부터 말했지만, 집주인과 대리인은 돈이 없다며 계약 연장을 요구했습니다. 계약 만료 후에는 전세금이 올랐다며 800만 원을 더 요구했고, 저는 집주인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집주인을 직접 본 적이 없어도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새로 이사 갈 집에는 전기요금 등 공과금이 500만 원 밀려 있다고 하는데, 제가 부담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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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의 오빠가 계약에 대해서 운운할 수 있나요?

전세자금을 달라했더니 집주인은 저희가 계약 기간 중에 집을 안 보여줘서 세입자를 못 구했는데 왜 돈을 달라는 반응이고 뜬금없이 웬 남자가 전화해서는 대뜸 화내면서 우리 와이프가 공인중개사인데 저희가 집을 안 보여줬으니 전세금을 지금 안 주는게 맞다 이러더라고요 저희가 계약 기간 중에 집을 보여줘야하는 책임도 없고 여자끼리 사는 집이라 휴무날도 공유해드렸는데 온다할때 안 왔던건 집주인이다 했더니 어쨌든 지금 못 준다면서 이자 받고 싶으면 임차권 등기 받은 날부터 월세로 계산할테니 돈 입금하라고 하고 월세를 계산한 문자를 보내겠다하곤 전화를 끊었어요.(이 부분은 임차권 등기하고 이사해서 월세를 주지 않곤 있어여) 뭔가 이상해서 번호 저장하고 카톡 보니 집주인 남편이 아니더라고요. 집주인은 5살도 안 된 아들 딸이 있는데 전화한 사람 프사는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딸 둘이 있고. 성도 집주인이랑 같은거 보니 집주인 오빠로 추정되는데 이거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나요??? 법적 대리인이라고 하기엔 집주인이 금치산자도 미성년자도 아닌데다가 와이프가 공인중인개사라고 해도 그게 대리인과 관계가 있나요? 동의 없이 임대인 정보를 알아서 동의도 없이 연락하는게 문제 삼을 수 있는거 맞나요? 지금 계속 계약금 안 주는데 이 문제로라도 압박을 줘서 전세금을 빨리 받고 싶어여.. 그런데 임차권 등기 하고 집 안 빼면 월세로 줘야하는것도 맞는말인가요??? 계약서엔 그런 말 안 적혀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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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덜 받고 이사

집주인이 도배때문에 이틀 일찍 이사가는 걸 요구하는데, 전세금의 60퍼센트를 주고 이사를 하면 이틀 뒤에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에게 돈을 받고 나머지 금액을 주겠다고 합니다. 나머지 금액을 전부 받을때까지 전입 유지하고 짐도 몇개 남겨두려고는 하는데 불안해서 이렇게 진행해도 괜찮을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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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올리지않고 월세로 하면 계약서를 새로작성

전세연장할까 생각중인데 전세금 2천을 올리지않고 월세10만원으로 계약을 하면 계약서도 새로 작성하고 확정일자도 새로 받아야하나요?

010-****-6385·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1·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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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전 다른곳 전입신고

제가 LH 청년전세로 살고 있다가, 계약 만료전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LH청년전세 계약은 올해 6월까지인데 계약자를 못구해서.. 그래서 이사한 집으로 전입신고를 했는데 임차인보호를 못받는다고 중개사님이 그러셔서 겁이 나네요. 계약자를 구해서 다음주에 계약자님이랑 집주인님이랑 전세계약하고, 5월말에 잔금 받고 입주 하실 예정같으신데 제가 전세금을 못받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까요? 중개사님은 일단 집주인에게 전입신고했다고 말 하지말라고 하네요. 큰 돈인데..

010-****-3366·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1·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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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피해 셀프 소송

-2023년 경매 안내 -2024년 낙찰 (전세금 다 날림) 대략적으로 적으면 위의 내용이고 집 주인이 대출 이자를 내지 못해 경매가 개시되었고 전세금 전체를 못받고 쫒겨났습니다. 이럴경우 셀프반환금 소송을 해봐도 괜찮을까요... 시간이 좀 지난 상태이고 너무 억울해서 글 올립니다..

010-****-5757·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1·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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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설정 후 이사

안녕하세요 전세금 미반환으로 임차권등기 설정 후 한달 정도 거주했고 새로운 세입자가 없는 상황에서 이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사 시 집주인에게 이사 알리고 비밀번호 알려줘야하는건가요? 법무사 사무실 문의하니 안해도 된다고 하는데 인터넷 글들은 이사도 알리고 비번도 알려줘야한다고 되어있어서요 만약 알려줘서 몰래 새로운 사람을 들인다거나 제가 불리해질만한 상황이 생길까 걱정이되어서요 어떤 게 정확한지 궁금합니다

010-****-0687·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1·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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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현 시세 15억인아파트입니다. 제가 전세로 7억5천 들어갈까하는데요. 현재 대출이 5억정도있는데 3억남긴다고하니 은행대출 3억이 선순위입니다. 전세 들어가도 문제가 없을까요? 전세금 대출 받을때 선순위 3억때문에 금리에 영향이 있나요? 보증보험 가입 알아보는데 3억 은행 선순위때문에 거절받을수도 있을까요? 지나치지 말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010-****-1684·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1·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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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에 동의했던 임차인이 다시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연장해줘야 하나요?

저는 임대인이고 현재 전세계약 만기는 2025년 7월 1일입니다. 처음에는 제가 실거주할 예정이라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청했고, 임차인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개인 사정으로 실거주 대신 집을 매매하기로 하면서 임차인에게 주택을 매매하겠다고 문자로 알렸습니다. 임차인은 이를 받아들이고 새 집을 계약했다며 2025년 7월 4일 퇴거하겠다고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임차인이 입장을 바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세계약을 2년 더 연장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미 퇴거에 동의했고 새 집 계약까지 했다고 들었는데, 임차인이 다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이 반드시 연장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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