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의 채무 문제로 집이 경매로 넘어가 낙찰까지 되었고, 이제 배당만 남은 상태입니다. 배당신청은 마쳤고, 배당을 신청한 곳은 은행, 근로복지공단, 저입니다. 저는 소액임차인으로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근로복지공단도 최종 임금채권 일부가 최우선변제 대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제 최우선변제금을 먼저 빼고 나머지에서 근로복지공단이 배당받는지, 아니면 같은 순위로 나누어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집에 거주하고 있고 2년전 아파트청약이 되서 6일 뒤에 이사예정입니다. 전세집 임대인에게 올해 1월부터 문자 및 전화통화로 7월 말에 이사하겠다고 통보했고 다음 세입자 구하겠다고 답변받은 상태로 7개월을 기다렸고 중간중간 이사계획 및 보증금 관련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금일 갑자기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거 같다며, 보증보험 신청하여 보상금처리하자고 부탁을 하더라구요. 저는 전세보증금으로 아파트 입주 잔금처리 예정이였는데 난감하게 됐습니다. 임차권 등기신청 및 보증보험신청 절차와 법무처리 빨리 진행하고싶은데 법무사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태입니다..
경매로 넘어간 집에서 월세계약으로 거주 중이고, 최근 낙찰이 되어 배당기일 관련 우편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날 기존 집주인이 연락해 밀린 월세 전액을 내면 그 자리에서 일부를 돌려주고 월세 완납확인서를 써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경매로 넘어간 것을 안 뒤부터 월세를 내지 않았는데, 낙찰이 된 상황에서 기존 집주인의 말을 믿고 월세를 납부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LH 청년전세임대로 살고 있는 집이 강제경매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집주인은 연락이 되지 않고, LH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 하지만 저는 이 집에서 나가고 싶습니다. 경매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이사를 가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사라지는지 걱정됩니다. 또 나중에 낙찰자가 집 상태나 가구, 벽지, 화장실 등을 문제 삼아 원상회복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가계약금 입금 후 계약까지 완료했습니다. 특약 중 임대인, 임차인의 문제로 전세대출 및 보증금이 안나올 시 계약 무효화되고 계약금은 돌려받기로 했는데 혹시 복비도 그대로 내야하는건가요?
전세로 거주하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 법원에 배당요구신청서까지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경매가 시작되기 전이나 진행 중에 집주인이 파산하면 제가 낙찰금액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는지 걱정됩니다. 최우선변제금, 근저당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순서대로 배당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주인의 파산 여부가 경매 배당순위나 전세보증금 회수에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반전세 연장하는데 거주지에 세대와 대출인은 저이지만 여자친구가 동거인으로 등본에 잡혀있어도 괜찮은가요? 그리고 연장하는데 부동산 중계인없이 해도 괜찮은건지 알고싶습니다
보증보험 전액가입이 될까요?민간사업자 말소하고 계약 진행하기로 했어요 보증금 7000/30 관리비포함
임대인 등기부등본 확인했고 근저당 없고 위반 건축물 없고 서류는 깨끗합니다. 전세값도 집값의 60%미만입니다. 다만 등기부등본에 대지권 소유에 대한 것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40년 이상 오래된 구축)따로 토지 대장을 열람해야 토지대장-공유지 연명부에 임대인의 소유권 지분이 나타나 있는 상태입니다. 소유권 지분은 등기에 표시 된 집의 면적과 같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hug 반환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 할까요? 이미 세이프홈즈의 보증보험 정밀진단을 받고 말씀드리는 글입니다. 세이프홈즈에서 '대지권 미존재' 요소로 hug 보증보험 가입 불가능 떴거든요ㅠ 이런 상황에서도 보험보증 가입 불가능할까요?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을 따질때 주택 가격이 기준인가요? 주택 가액이 기준인가요? 세이프홈즈 설명보니 둘다 기준이라는데 수정이 좀 필요하지않나요? 짜증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