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 해제 후에도 선순위 임차인 지위가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전세로 거주하던 집에 강제경매가 개시되어 선순위 임차인으로 배당신청을 했고, 이후 이직으로 이사를 하면서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 짐을 대부분 빼고 이사했습니다. 다만 주소이전은 하지 않고 일부 점유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후 경매는 무잉여기각되었고 강제경매개시등기는 말소되었지만, 등기상에는 제 임차권등기와 임대인이 설정한 후순위 근저당권이 남아 있습니다. 새 임차인 대출을 위해 임차권등기를 해제해 달라는 요청이 있을 때, 전입과 점유를 유지하고 있으면 선순위 임차인 지위가 계속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부산 사상구 괘법동 520-18, 2-201 빌라 보증금 120백만원 임대차계약기간 23.11.30-25.11.29 hf 전세자금대출 이용 중인데 지금이라도 보증보험 가입되나요?
보증보험 가능할까요? 병점역 근처에있는 4층 다가구 상가주택 1층 상가 2층 6세대 원룸 3층 6세대 원룸 4층 3세대 원룸, 1세대 투룸 신한은행 대출 4억5천만 보증금 총액 4억7100만 입니다. 내년1월1일 5800만 전세입자 퇴실예정입니다. 퇴실시 보증금 총액은 4억1300만 입니다. 보증보험이 되어야 전세입자를 구할 수 있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임차권등기 전 이사를 한 경우 선순위가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전세 계약기간이 끝났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먼저 이사를 했고, 그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임대차 기간 중 집주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등기부에는 임대차계약일, 확정일자, 점유개시일, 임차권등기명령일이 기록되어 있고, 전입신고는 1차 계약과 재계약 때 모두 했습니다. 보증금반환소송 후 경매까지 진행될 경우 주민등록초본으로 전입신고 기록을 제출하면 근저당권보다 선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 신축 미등기 아파트 2.8억에 전세 계약했습니다 대출은 2.1억 받았습니다 잔금은 다음달이구요 전세보증보험가입을 하려고하는데 은행에서 같이 가입은 안되고 SGI서울보증보험을 따로 가입해야한다고하는데 집주인분은조합원으로 잔금 계약전에 모두 완납하시고 서류 깔끔한 상태입니다 SGI서울보증보험 가입 가능할까요? 미등기아파트는 안된다는 말도있어서요 어떤분은 등기가 나오고 시세가 책정되면 계약기간2년이니 1년 안으로만 가입하면 된다고하시는데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라서 등기가 1년이후에 나올수도있다는 말이있어서 불안한상태입니다 어떻게하면좋을까요?? 전세권 설정 이라는것을 알아봐야할까요?
다중주택 선순위보증금을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사를 앞두고 다중주택 계약을 고민 중인데, 등기부등본을 보니 꼭대기층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고 집주인 채권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집주인 주소도 건물과 다른 지역이라 여러 건물을 보유한 임대인인지 의심됩니다. 이런 경우 집주인이 다른 건물을 돌리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다중주택에서 선순위보증금은 어디서 확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최우선변제금 범위에 맞춰 보증금을 넣으면 안전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선순위보증금 있는 다세대주택이 위험한지 궁금합니다. 다세대주택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중개사에게 선순위보증금이 4천만 원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들어가려는 집은 월세 보증금 3천만 원이고, 등기부등본에는 근저당권 설정이 없어 보입니다. 선순위보증금이라는 개념을 처음 들어봐서 이 집이 위험한 건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계약 전에 전입세대열람원이나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지, 등기부등본에서 어떤 부분을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깡통전세위험이 떳는대 보증보험 가입이가능할까요?
아파트전세사기 민사소송을 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아파트 전세세입자인데 최근 전세사기 관련 뉴스가 많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불안합니다. 보증금 액수가 커서 변호사를 선임해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지 고민 중입니다. 아파트전세사기 상황에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면 실제로 전세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민사소송 외에 가압류나 형사고소도 함께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셋방에서 살고있는 학생입니다. 23.2~25.2월 까지, 2년 계약으로 전셋방에서 살았습니다. 중간에 24.11월에, 집주인분께 계약기간 이후로도 1년만 더 살고 싶다고 말씀드렸고, 제가 추가로 처리해야하는 서류가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집주인분은 "자동연장 됩니다~^^" 라고 문자로 대답해주셨고, 그래서 그냥 그런줄 알았습니다. (후에 집주인분과 전화통화하니, 1년만 더 연장하고 싶으면 계약서를 새로 썼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몰랐습니다. ㅠㅠ)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채로 더 살다가, 이번 6월말에 방을 9월말까지는 빼고 싶다고 연락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계약기간 못채우고 나가는거니까 복비도 제가 내야하고, 세입자가 새로 들어오기 전까지는 보증금 못돌려준다는 등 말씀하시네요. 예전에, 1년만 더 살거라고 했던건 어떻게 됐냐고 이때 여쭤보니, 그것도 계약서를 새로 썼어야 한다고 저에게 뭐라고 하시더라구요. 이 통화 이후에 열심히 검색해보니, 일단 제 상태는 '묵시적 계약 연장'인 것 같고, 그런 상태에서는 중도 퇴실 언급 3개월 뒤 보증금도 돌려받을 수 있고, 복비도 제가 낼 필요가 없는것 같아요. 이 사항에 대해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부동산에 전화해보니, 지금 저는 반지하 8천에 살고있는데, 집주인분이 집 내놓기를 1억으로 내놨다고 하더라구요. 부동산에서는, 임차권등기 하는것도 사실 복잡하고 서로 안좋기만 하니(오히려 집이 더 안나가서 돈 못받을수있다고..) 그냥 기다려봐라 라고만 하시는데.. 저는 너무 답답합니다. ㅠㅠ 지금 우선 여기에 계속해서 거주중인데, 올해가 가기전엔 정말 나가고 싶어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더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일단 집 나가겠다고 6월말에 연락한건 문자로 남아있긴한데, 지금이라도 내용증명 같은거 보내야할까 싶습니다. 대출금도 은행 돈이어서 더 불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