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로 가압류와 임의경매가 등기되었고, 선순위 허위기재를 이유로 형사고소도 진행했습니다.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고, 임차권등기명령도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뒤 이사를 나가 전입신고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항소하면서 제가 계속 살고 있는 줄 알았다고 주장하고, 항소심 변호사비까지 저에게 부담시키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전세계약 종료 시점은 언제로 봐야 하는지, 항소심에서 어떤 점을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보증금과 월세가 있는 임대차계약으로 이사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경매개시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에게 월세는 보증금에서 상계하겠다고 문자로 알리고 일부 월세만 납부한 채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 법원에서 집주인이 파산신청을 했다는 등기가 왔고, 파산관재인에게 문의했더니 경매는 관할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미 경매 배당신청은 해둔 상태인데, 집주인 파산과 관계없이 보증금이 소진될 때까지 월세를 상계하며 거주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다주택 임대인에게 전세사기를 당했고, 경매 절차에서도 후순위라 배당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급명령신청과 재산명시까지 진행했고 형사고소도 한 상태입니다. 집주인은 재정이 나빠져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했을 뿐 사기는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재계약 당시 반환 능력이 없었고 이후에도 경매 걱정 없다고 말해 시간을 끌었습니다. 곧 형사재판이 잡혀 있는데, 집주인이 한 달에 일정 금액씩 5년 동안 갚겠다고 전화했습니다. 이런 분할변제 제안을 받아도 되는지, 또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세 6000만원 / 2년 전세 / 2025. 9. 16. 끝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한 것으로 하고 집주인과 2025. 7. 27. 보증보험 가입을 하기로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공인중개사 끼지 않고) 그런데 며칠 뒤에 hug 보증보험에서 부채비율 60% 이하로 의무 가입이 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안전하지 않는거겠죠?
전세사기 피해로 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갔고, 이후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해 새 집주인이 된 상태입니다. 저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었고 현재도 거주 중입니다. 배당기일은 정해졌지만 실제 배당금을 받기 전까지는 집을 비우기 어려운 상황인데, 새 집주인이 잔금 납부 이후부터 월세를 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배당금을 받기 전까지 거주하는 기간에 월세나 사용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경매로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고 전출까지 마친 뒤 실제 거주는 종료했습니다. 이후 오랜 기간 해당 주택에 출입하거나 사용한 적이 없는데, 최근 경매가 끝나 새 소유자가 비밀번호 제공과 명도확인서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새 소유자는 매각물건명세서에 제가 점유자로 표시되어 있으니 1년 넘는 관리비와 청소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전출 사실을 소명해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지, 실제 거주하지 않은 기간의 관리비를 제가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세집에 살던 중 집주인이 사망했고, 자녀가 상속포기를 했습니다. 이후 집이 경매로 넘어가 낙찰되었고, 저는 최우선변제금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남은 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할 상황입니다. 후순위 상속자 중 누군가 상속을 받으면 그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제가 직접 후순위 상속인을 찾고 대응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런 경우 남은 보증금을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5.5.23일에 오피스텔 계약이 끝나는 상황이었고 대출연장 문제도 있어 25.3.17일에 임대인에게 연락해 1년 더 거주의사가 있어 계약서 갱신 없이 그대로 진행 해도 되는지 물었을 시 그대로 진행 해도 된다는 답변 받았습니다 이후 6.10일에 개인 사정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 생겨 임대인에게 말씀 드렸을 시 7월에 본인이 직접 부동산에 집 내놓겠다고 답변을 받은 후 현재 전세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고 합니다 6-2 개월 전까지 임대인이 연락이 없어 제가 먼저 연락해 거주 의사를 밝혔는데 이건 계약을 구두 연장한 상황일까요 아니면 묵시적 갱신에 해당하는 상황일까요
전세계약이 끝났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고 지급명령으로 집행권원까지 확보했습니다.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다고 하고, 저는 강제경매 후 상계처리로 셀프낙찰을 받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했고, 보증금 채권을 별제권부 채권으로 넣겠다고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만으로 강제경매가 막히는지, 별제권자로서 권리를 확보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진단결과가 보증금이 안전하고 보증보험도 가능하다고 나온경우에는 실제로 대출실행과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보면되는걸까요?(허그 버팀목 대출 및 허그보증보험) 아니면 가입조건이 부합하더라도 은행이 거절해서 안되는 경우도 많은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집주인은 중국인이지만 한국 거주중이고 위 절차에 협조하기로 한 상태입니다